전에 부터 생각했던 것인데 저작권 문제는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라서 올립니다. H씨 문제는 교민 사회의 정의 문제이니 별도로
계속 다뤄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싸이트가 씨엔드림이니 씨엔드림과 관련해서 저의 의견을 답니다.
이 번 기회에 씨엔드림에서 외부 기사 사용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면 앞으로 H씨를 포함해서 더 이상 시비 걸 분이 없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첫째, 한국 기사 사용건
한국의 신문사와 특약을 맺어 신문기사를 실고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씨엔드림에서 한국 기사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지 알려 주시면궁금증이 해소되리라 생각됩니다.
두번째, 캐나다 신문 번역건
캐나다 신문을 번역 출판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리지널 기사들의 신문사와 특약을 맺어 번역 출판하시는지 명확히 해 주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같습니다.
또 하나 원 기사를 그대로 번역은 하지 않고 번역하면서 한국 사람의 취향에 맞게 싣는다 해도 원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 표절이나
도용의 사례가 됩니다. 이 또한 원 신문사와 특약을 맺어 자유롭게 신문기사를 번역, 수정, 번안 할 수 있다는 계약을 맺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원 기사를 번역해서 살을 붙이거나 본인의 의견을 가미한다고 하더라도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 표절이나 도용의 사례가 됩니다.
저는 씨엔드림에서 잘 하시고 계시리라 생각되지만, 아래의 H씨가 힐난하고 비난한 씨엔드림사와 편집인 및 기자 여러분이 명예훼손 소송을
할 때, 이 문제가 붉어 나오지 않길 기대합니다.
저작권 문제와 상관없이 잘 정리된 사례는 지난 3월 30일 종합 사면의 KBS '추적 60분' 캐나다 이민 실태
보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기사는 원자료의 출처와 내용이 그대로 나온 좋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제 글이 H씨 사건을 희석화시키는 것같아 우려 되지만, 저작권 문제도 동일한 비중이 될 수 있을 것같아
올립니다.
* 보통 신문의 경우 (저널리즘), 지면이나 편집관계로 원저자의 출처를 세세히 밝히지 않고 저자의 이름을 사용하거나 기사
출처를 대략 밝히면, 예쁘게 봐주고 넘어가고, 표절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원자료에 대한 출처, 또는 특약에 대한
정보를 밝혀 주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가령, 캘거리 해럴드도 다른 외부기사를 가져다가 많이 사용하지만, 어디에서 가져왔는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문적인 논문의 경우, 출처를 밝혔다 하더라도 다섯 단어이상을 인용할 경우, 인용부호 (" ")를 밝히지 않아도
표절사례로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