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미국 비자의 종류
비자의 종류와 신청절차는 주로 여행 목적에 의해 결정됩니다. 방문 목적, 체제 기간, 사용 횟수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수 있습니다.
* 방문목적 : 관광비자, 방문비자, 학생비자, 주재원비자, 경유비자, 이민비자, 문화공연 비자
* 체류기간 : 영주비자, 임시비자
* 사용횟수 : 단수비자, 복수비자
2. 미국비자 (VISA)
비자란
외국인의 미국 입국을 허용하는 입국사중(Permit to Enter)입니다. 여기에서 외국인\'이라 함은 미국, 버진 아일랜드 이외의 시민을
말합니다. 비자 신청은 미국 영사관에서 하며, 여행목적에 맞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영사가 여권에 비자를 발급해 줍니다.
(예:
B1,F1)와 비자 기간(예: 5년,10년)이 찍혀 있습니다. 복수비자(Multiple Visa)를 받을 경우, 그 복수입국비자 기간 동안에는
단수입국비자와 달리, 비자 유효 기간 동안 횟수에 관계없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제3국의 미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기를
물색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미 국무부는 제 3국에서 비자를 받기위한 대사관 쇼핑(Embassy Shopping)을 금지시켰 습니다. 따라서 이
제3국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국인이 제3국 미 대사관에서 미국 비자를 받기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3. 비이민 미국 비자의
종류
비이민 비자란 잠시 미국을 방문하는 사람에게 발급해 주는 입국사증을 말합니다.
비자종류
* A1 중앙 정부 고위직
또는 미국 주재 공관 파견 외교관과 그의 직계가족
* A2 대한민국 정부를 위해 공무로 가는 정부 공무원과 그의 직계가족
* A3
A1과 A2 비자소지자를 위한 고용인과 그의 직계가족
* B1 단기 상용 방문
* B2 단기 관광
* B1/B2 단기 상용 방문
또는 관광
* C1 미국 경유(단지 미국에 소재한 공항을 경유하는 사람에게 주는 비자임,
신청장소: 켈거리 도서관 건너편 록키마운틴프라자 빌딩 9층)
* C2 미국내 위치한 UN 지역에 가기 위해 미국 경유
* C3 미국을 경유하는 중앙정부 공무원과, 그의 직계가족 및 고용인
* C1/D 선원, 승무원과 선원명단(Crew List)
* E1 상사주재원과 그의 직계가족
* E2 투자자와 그의
직계가족
* F1 정규교육 혹은 언어연수를 위한 유학 (SEVIS I-20 필요)
* F2 F1 소지자의 직계가족 (동반자 SEVIS
I-20 필요)
* G1 미국내 위치한 국제기구에서 장기 파견 근무할 정부대표와 그의 직계가족
* G2 미국내 위치한 국제기구로
단기 파견 출장가는 정부대표와 그의 직계가족
* G3 미국내 위치한 국제기구에 파견 근무할 미국과 비수교국가의 정부대표와 그의 직계가족
* G4 국제기구 직원과 그의 직계가족
* G5 G1, G2, G3, G4 소지자를 위한 고용인과 그의 직계가족
* H1B
(청원서 필요) 일시적인 전문직 종사자
* H1C (청원서 필요) 정 간호사
* H2A (청원서 필요) 미국내에서 구인하기 불가능한
일시적인 농업분야 종사자
* H2B (청원서 필요) 미국내에서 구인하기 불가능한 일시적인 비농업분야 종사자
* H3 (청원서
필요) 산업 연수생
* H4 (청원서 필요) H1, H2, H3 소지자의 직계가족
* I 언론/보도 활동을 하려는 언론인, 언론기관
특파원과 그의 직계가족
* J1 문화 교류방문자 (SEVIS DS-2019 필요)
* J2 J1 소지자의 직계가족 (동반자
SEVIS DS-2019 필요)
* L1 (청원서 필요) 미국내지사 전근자(국제적 기업의 경영직, 임원직, 전문분야의 지위에 있는
직원)
* L2 (청원서 필요) L1 소지자의 직계가족
* M1 직업교육 유학 (SEVIS I-20M 필요)
* M2 M1
소지자의 직계가족 (동반자 SEVIS I-20M 필요)
* O1 (청원서 필요) 과학, 예술, 운동, 사업,교육 분야에 비범한 재능소유자
* O2 (청원서 필요) O1 소지자를 직업적인 분야에서 동반 혹은 보조하는 자
* O3 (청원서 필요) O1, O2 소지자의
직계가족
* P1 (청원서 필요) 경기에 참여하는 운동선수와 공연을 하려는 연예인
* P2 (청원서 필요) 상호 교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운동선수나 연예인
* P3 (청원서 필요) 독특한 문화행사에서 공연을 할 예술인 혹은 연예인
* P4 (청원서 필요) P1,
P2, P3 소지자의 직계가족
* Q (청원서 필요) 국제 문화교류 행사 참가자
* R1 미국내 종교활동 종사자
* R2 R1
소지자의 직계가족
* TN NAFTA에 따라 자격있는 캐나다인과 멕시코인 무역업무종사자
* TD TN 소지자의 직계가족
4. 미국 체류허가증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도착하면 공항 내 이민국을 통과하여야 합니다. 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미국
내에 체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자는 단지 미국 내에 입국하도록 하는 허가서이고, 미국 내에 체류하기 위해서 는 공항 내에 있는 이민국
직원으로부터 체류 허가증(Permit to Stay)을 받아야 합니다.
체류허가증은 조그마한 하얀 종이로서 I-94라고도 불리며,
입국수속시 I-94에다 입국 날짜와 체류 허용기간을 기입해 주고 여권에 부착시켜 줍니다. 비록 비자가 만기일이 지났더라도 체류 허가증의 유효
기간이 남아 있는 한, 미국 내에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권에 있는 비자 기간이 많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체류
허가증의 체류 기간이 만료되면 그 이전에 귀국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체류 허가증의 기간이 미국 내에서의 합법적인 체류 기간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 tata 님께서 남기신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