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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참고로 하나만
작성자 ......     게시물번호 -8063 작성일 2007-04-11 18:00 조회수 1125

변호사와 의뢰계약을 할 때는 단순하게 이기면 그 돈으로 변호사비요을 주겠다라는 식으로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변호사는 바보가 아니라 자기가 놀고 있는 놀이터에서

일해 먹고 사는 직업이라 분명하게 약속하고 기록하여 계약 해야 하는데...혹간 변호사들이 본인의 실수나 과오 등으로 승산 있는 싸움을 비기거나 지게 되어 그냥 시간만 낭비하는 경우도 생각 해야 하는데. 이때 변호사는 그간의 들어간 본전이라도 찾으려고 계약 문안 작성에서 " 내가 요구하는 것을 잘 들어 준다면 등등 으로 피해가는 문구를 만드는 경우가 거의 다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날고 긴다는 변호사의 권모술수를 피해 갈 수 있냐를 생각 해야 합니다.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비기거나 질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일절 비용을 청구 하지 않는다 라는 식으로 계약을 맺고 일읠 의뢰하면 아무 걱정 없이 일이 순조롭게 진행 되리라 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노력한 기간과 수고에 비하여 그들의 배당금이 작을 때는 다시 원심을 불복하는 사례가 많고 민사는 더더욱 시간이 엄청 길게 잡히니까 변호사 끼리(의뢰인과 상대 피의자 변호사) 작당도 할 수 있고 또 그러한 사례가 통상적으로 이해 되는 사례들이라 시간(5년 정도)이 엄청 많이 걸리는 것을

감안 하셔야 수송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 일 수 있다고 봅니다.

참고가 되시길....

확실하게 하려면



☞ Scott Chung 님께서 남기신 글


다음메일로 보내셨던분. 답장을 드렸는데, 정부 메일 시스템이 막는군요.
 
제가 밑에 글을 올렸으니 그걸 잘 읽어보시고 변호사와 상의하시면 됩니다.
 
1. 남은 돈을 지불하라는건 무시하십시오. Alberta FTA에 귀속되지않는 Alberta 내의 비지니스는 단 한군데도 없습니다. TELUS Corporations Inc., IBM 등 대기업들도 따라가는 법률에 허가도 불분명한 소규모업체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생각같아선 제가 고소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네요.
 
2. 마이클 황과 계약했던 모든 서류들을 들고 변호사를 찾아가세요. 제가 찾아드릴수는 없습니다. 100% 이기는 소송이므로 걱정마시고 문제는 어느정도 이길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불이든 2만불이든.
 
3. 힘드시겠지만 감정적인 일처리는 도움이 안됩니다. 법관계는 무조건 사실에 근거한 자료 뿐입니다. 본인의 시간낭비와 마음의 고통은 이루말할 수 없겠지만 최대한 냉정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CIC 와 노동청은 법률과 무관합니다. 그런데는 본인의 억울한 심정을 하소연해봤자 아무런 도움도 안됩니다. 공항 직원이 아무리 조심하라고 일러도 공항직원으로서는 고소할 만한 case 가 없기때문에 그냥 지켜보고있는 것입니다.
 
본인은 확실한 case 가 있고 승산가능성이 100%이므로 고소를 하지 않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영어가 안되시면 혹시 캘거리에 한인 변호사가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십시오.
 
변호사 쓰는데 돈 안드냐 이러실텐데, 변호사들은 재판에서 이긴뒤에 고객이 받는 보상의 일부를 커미션으로 갖습니다. 즉, 일 시작도 하기전에 계약맺어서 돈을 지불하는 경우는 없단 뜻입니다.
If you don't get paid, then we don't get paid. 변호사들이 하는 말입니다.
 
저도 소송을 해봤었고, case 종료되기전까지 단 한푼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PS: 다음 메일은 외국메일 서버와 교환 안되기로 제일 유명하니, gmail, yahoo, hotmail 등을 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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