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bour board에 신고하세요
물론 일을 개판으로해서 고용주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될수 있지만
(이런 경우 고용주가 직원에게 전화해서 얼마 비용은 제외하고 줄터이니 서류에 사인해달라고 간청(합의요청)을 할겁니다.)
보통은 청구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설명자료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적어서 청구금액과 같이 신청하세요
서류신청 후 14일을 기다리고
그 후 2주 정도면 거의 해결되는것 같습니다.
왠만큼 간이 큰 고용주가 아니고서는
고용주에게 전화해서 labour board에 신고한다고 하면
알아서 밀린 금액 정산해 줍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답글로 남기세요
보다 구체적으로 그 절차와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사람다운 사람들만 캘거리에 남기를 바라는
에이스캐나다 유학원 원장입니다.
☞ 급여 님께서 남기신 글
몇일 일했는데 타임 쉬트도 냈고
준다고 했는데
전화도 안받고
어디다 신고 하져?
알면 알려주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