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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벌금항의에 관해...
작성자 주차벌금     게시물번호 -8071 작성일 2007-04-11 23:51 조회수 727
안녕하세요?
Intersection 가까이에 주차를 했다는 이유로 50불짜리 파킹티켓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곳은 교차로라기 보다는 거주자들이 자기집 뒤쪽 Garage에 차를 파킹하는 좁은 골목길 입구입니다. 지난 2년 동안 그앞에 차를 파킹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던 곳이었는데, 갑자기 티켓을 발급했습니다.
티켓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서 항의를 한다고 말했더니, 법정으로 가셔 하면 된다면서 벌금을 내지 말고 법정 출두 안내서를 보내면 그곳에 가서 얘기를 하라고 들었습니다.
법금 Due Day가 보름이 지났는데 아직 법정 출두 안내서는 못받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혹시 법정에 출두하면, 법죄기록등으로 Criminal Record가 남는지 걱정이됩니다. (이민을 신청해놓은 상태라서 이 기록이 안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지금은 그냥 조용히 벌금내고 말껄 그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티켓을 받은 당시에는 너무 황당에서 바로 전화해서 항의를 하고 말았습니다. 지금내면... due day를 초과한 이자(?)까지 내야 하나요? 이제 와서 그냥 벌금내겠다고 다시 전화하기도 좀 뭐하고...
아시는 분이나 경험있으신 분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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