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법상 주차는 일단 교차로나 garage 진입로 그리고 코너등에서 1.5m 이상 떨어져서 주차를 해야
됩니다.
지난 2년동안 주차 티켓을 않받은 것은
그 이웃 주민이 신고를 않한 것뿐이고
지금까지 신고하지 않은 이웃집이 오늘 갑자기 신고 할리는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주차단속차가 이곳 저곳을 순찰하다가
님의 불법 주차를 발견하고 티겟(ticket에 위반사항이 나와있음)을 발부한 것이라고 본다면
먼저 그 동안 주차단속반에 신고하지 않은 이웃에게
감사와 그 동안 불편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반드시 사과의 말씀을 전하시고 이웃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지정일은 주차벌금을 자진납부하지 아니한 날로부터 한달 이내에 법원 지정일이 날라 올겁니다.
물론 기존 벌금에 10%인지 $10불 정도를 더 해서 청구합니다.
통지서는 법원에 출두 날짜와 장소가 명시되었고
그때 법원 J.P 앞에 나가서 님의 사정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불법 주차는 시청법(캘거리시법 bylaw)에 의해서 시행되므로
범죄 경력에는 올라가지 않으나
마치 연방세금을 연체한거나 마찬가지로
시청은 님의 월급이나 차량을 포함하여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님의 주차가 합법적이라면 법원에서 님에게 유리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주차당국에 자진으로 주차 벌금을 내시면 추가 벌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서두르세요)
캘거리 주차관리 본부는 다운타운 9Ave상의 5 StreeT과 6 Street상에 있는 빨간 벽돌건물이고 그곳에 업무시간은 잘 모르겠네요?
그곳에 가서 님의 주차위치나 주위 환경을 설명하시고
위반사항이 무었인지 물어보세요
물론 그자리에서 주차티켓 값을 지불하시면 문제는 없어집니다.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답글남기세요?
이웃과 인사 잘 하시고
서로 배려하며 지내시면 좋을것 같네요
에이스캐나다 유학원 원장입니다.
☞ 주차벌금 님께서 남기신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