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한회사에서 최소한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만 신청가능하단 뜻인가요? 그럼 두 회사의 근무기간을 합쳐 6개월 이상인
경우에도 안되는 건가요?
퇴사 이유가 'lay off' 나 'sickness'만 가능하지 스스로 그만 둔 'quit'는 안된다는 뜻이죠? 그럼 세금은
열심히 냈지만 정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얘기네요...
☞ strange 님께서 남기신 글
EI 를 받을 수 있는 요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회사 퇴직후 EI 를 받으려면 퇴직사유가 관계되는 건가요? 그리고 최소근무 기간이 있는지, 받게 되면 얼마나, 어느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지 알고 계신분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