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는 커핍숍 주인, 요즘 살맛 안난다고 합니다.
한 장소에서 8년동안 프렌차이즈 커피숍을 운영해오고 있는데 이번에 재계약을 해야하는 싯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landlord가 기존 렌트비에 60%가 인상된 금액을 요구하고 있답니다. 물론 주인이 재계약을 추진하는게
아니라 프렌차이즈 본사에서 재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현재 landlord는 전혀 렌트비를 인하시켜주지
못한다고 강경한 입장이며 싫으면 나가라 하는 식의 태도라고 합니다. 이에 주인은 렌트비가 조금이라도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현재 하고 있는 비지니스를 과감히 포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운 타운 FOOD COURT의 경우 렌트비는 두가지 내용으로 구분 됩니다. 점포의 스퀘어피트에 따라
정해지는 '고정 렌트비'와 OPERATING COST, FOOD COURT EXPENSE,UTILITY등이
포함된 '변동 렌트비'로 구분이 됩니다. 여기서 재계약시 변동되는 부분이 바로 '고정렌트비' 입니다.
점포의 크기가 325스퀘어 피트이고 Rate가 스퀘어피트당 $80이라면 년간 고정렌트비는 $26,000입니다. 따라서
점포주는 매월 고정 렌트비로 약 $2166을 변동렌트비와 함께 landlord에게 지불하게 됩니다. 여기서
변동렌트비를 $1500로 잡는다면 현재는 $3666을 지불하면 되나 60% 인상율이 적용된다면 그 비용은 $4966이 됩니다.
오너로서는 렌트비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른바 '경제호황의 붐'을 타고 이제 landlord는 기고만장해져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캐내디언 할머니는 다음주 다운타운에서 벗어난 다른 아파트로 이사갑니다. 월800불을 주고
오랜동안 살아왔던 아파트를 비워줘야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재계약을 해야했는데 landlord가 거의 두배에 가까운
렌트비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근로능력 없이 연금에 의존해야 하는 노인들에게도 과도한 렌트비 인상은 생계유지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경제호황'이란 그늘 속에 지금 남모르게 가슴앓이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가진자는 더 가질려고 발버둥 치고, 하루 하루를 노동의 댓가로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루 하루를
힘겨워하고.. 이것이 바로 '풍요 속의 빈곤'일런지요.
이제 옛날의 켈거리는 다시 올 수 없는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