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서 글올립니다. 아시는분 답글부탁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영주권신청해서 신체검사를 4개월전에 했는데도 대사관에서 PR letter를 보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은 신체검사후 2개월이면 PR letter를 받고 있는데 나는 너무 늦어져서 대사관에 질의서를 몇번 제출했는데도 도통 답변이
없네요. 저는 현재 워킹퍼밋으로 캐나다에서 일하고 있는데 어떤분은 캐나다 CIC에 질의서를 넣어보라고 하네요. 한국에서 서류대행해주는
이민업체에서는 한국에서 신청했기때문에 주한 캐나다대사관 영사가 심사를 하기때문에 캐나다에서 CIC로 질의서를 넣어도 별소용이 없다고 말합니다.
서류에 하자가 있으면 보완서류요청을 할텐데 보완서류요청도 없고 왜 늦어지는지 답답합니다. 어디로 질의서를 넣어야 좀 도움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