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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새집 구할시 반드시 변호사에게 계약서 검증해야 하나요?
작성자 리얼터     게시물번호 -9277 작성일 2007-07-30 19:12 조회수 579

- 제일 중요한 것은 빌더의 Reputation입니다. 집은 일단 건축이 끝나고 나면 모든 것이 가려지기 때문에, 품질관리가 좋지 않은 빌더의 집은 나중에 문제가 드러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품질관리가 잘 되는 빌더와 그렇지 않은 빌더가 지은 집의 품질차이는 엄청납니다. 또, 좋은 빌더는 계약단계에서 소비자를 우롱할 가능성도 적습니다. 주변의 집을 지어본 분들에게 또, 인터넷에서 빌더의 Reputation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 새집 건축을 계약하시는 경우에는 일단 빌더가 Alberta New Home Warranty에 가입되어 있는 빌더인지 확인하십시오. 무수히 많은 빌더가 있는데, Alberta New Home Warranty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빌더도 의외로 많습니다.

 

- Alberta New Home Warranty에 가입되어 있는 빌더의 경우에는 Alberta New Home Warranty에서 제공되는 Generic 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손댈 것이 별로 없는 계약서입니다. 하지만, 중간에 OPTION변경을 할 경우 패널티가 있는지, 집을 짓는 도중에 집을 볼 수 있는지, 언제까지 집을 지어주고, 그 때까지 집을 짓지 못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등등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있습니다.

 

- 하지만, 계약서자체에는 어떤 땅에 얼마에 집을 지어주고, 보증은 어떻게 제공하며, 돈은 어떤 방식으로 지불한다 하는 기본적인 내용이 들어 있으며, 더 중요한 것은 Spec Sheet이라고 불리우는 Schedule A와 Schedule B 등입니다. 여기에 어떤 규격으로 어떤 집을 짓는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적혀있는 SPEC보다 업그레이드를 하시면 나중에 CLOSING때 추가비용을 모두 지불하시게 됩니다. 이것은 변호사가 봐도 모르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집을 지어본 경험이 있는 분을 대동하시어,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새로 생기는 커뮤니티에 짓는 집이라 해도, 모두 계약서가 같으라는 법은 사실 없습니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 변호사에게 수수료를 주고 의뢰를 하시는 것이 부담스러우시다면, 명망이 좋은 리얼터를 대동하시고 계약서를 확인하여 달라 하십시오. 물론 리얼터는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드리지는 못합니다만, 기본적인 계약관계는 확인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또, 리얼터를 대동하시는 것과 대동하시지 않는 것에는 건축 가격에는 차이가 없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리얼터를 대동하시는 것에 손해는 없으실 겁니다.

 

더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 집구입자 님께서 남기신 글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새집을 알아보는데, 어느분이 댓글로 새집 구입시는
변호사에게 계약서를 검증 받아서 나중에 받을 불이익에
대처하라는 말이 있었는데, 제가 구입할려는 새집은
 
Community 에 있는 새집인데, 이럴경우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동일한 계약서가 아닌가요?
 
제가 동떨어진 곳에 Lot 을 잡고 Custome Builder 가 지을경우는 이해가 되지만 일정 Community 에 지정된 소수의 Builder 만이
집을 지을수 있는 Community 에는 동일한 계약서일텐데,
 
굳이 돈들어서 변호사를 고용해서 계약서를 검증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드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아시는분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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