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가 서툰데다 모든 것이 낯선 캐나다에서 우리는 수많은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고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더구나 영주권신청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비자 혹은 이민법 관련 소식에 아무래도 주변 사람들 말에 귀가 쫑긋해지기 마련입니다. 새로운 규정이 발표되면 서로 아는 지식을 동원해서 토론의 장을 펼치기도 합니다. 누가 승인을 받았다고 하면 내 일처럼 기쁘고, 거절 소식은 나까지 불안한 마음이 들게 합니다. 서로 낯선 이국 땅 적응기를 공유하며 감정적인 위안을 받고, 도움이 되는 좋은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카더라 통신’처럼 아무 근거 없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이야기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더구나 이민법은 경제, 정치 상황에 따라 변경이 잦고 변수가 많아 전문가들조차 제대로 파악을 다 못할 뿐 아니라, 이민관에 따라 재량권이 있어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상황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는 생각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좋은 예로 알버타 주정부 이민이 새 신청서 접수를 받지 않은 기간 (2015년 8월 27일~ 2016년 1월 26일)이 있었습니다. 이는 일부의 오해처럼 알버타 주정부가 이민 문호 폐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접수자 수를 늘릴 목적으로 규정을 완화하자 예상 수치 넘게 밀려드는 신청서를 기존의 인원으로 감당하지 못하여 임시로 새 신청서 접수를 중단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기존 적체를 많은 부분 해소하였고, 인력도 충원하여 현재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며 심사 기간도 대폭 짧아졌습니다.
프로그램이 중단된 동안 미리 신청 준비를 완료해 두었다가 프로그램이 재개된 1월 27일 접수한 신청자들의 경우, 6-8개월 이내에 주정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이 재개된 지 1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알버타 주정부 이민이 끝난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처럼 이민법의 변화가 많은 상황에서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카더라 통신’은 현재 상황과 맞지 않거나 내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많으며, 이미 지난 일을 확대 재생산한 소문들도 많아 객관적인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캐나다 현지 언론의 발표도 이민국 발표나 이민법 변경 내용을 정확하게 해석하여 담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 혹은 타 언론의 기사를 베끼는 과정에서 오류가 또다시 발생하기도 합니다.
캐나다에 정착 할 계획이라면 비자/이민/커리어에 대해 처음부터 해당 전문가를 찾아 최신 정보를 가지고 커리어와 비자 플랜을 먼저 잡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민국, 노동청, 주정부 이민국 등 해당 정부 기관에 직접 궁금한 사항을 직접 문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래는 지난 4월 27일 발표된 알버타에서 LMIA 신청이 금지된 29가지 직업군과 2017년 실업률 6%를 상회하여 신청이 불가능한 직업군입니다. 아래 직업군들은 당분간 알버타에서 LMIA 신청이 불가능하나 기타 직업군들에서는 기존과 같이 LMIA를 신청함에 있어 문제가 없습니다.
[LMIA 신청이 금지된 29가지 직업군]
NOC code |
Occupation |
0112 |
Human resources managers |
0211 |
Engineering managers |
1225 |
Purchasing agents and officers |
1523 |
Production logistics co-ordinators |
2131 |
Civil engineers |
2132 |
Mechanical engineers |
2133 |
Electrical and electronic engineers |
2212 |
Geological and mineral technologists and technicians |
2231 |
Civil engineering technologists and technicians |
2233 |
Industrial engineering and manufacturing technologists and technicians |
2261 |
Non-destructive testers and inspection technicians |
7202 |
Contractors and supervisors, electrical trades and telecommunications occupations |
7231 |
Machinists and machining and tooling inspectors |
7237 |
Welders and related machine operators |
7241 |
Electricians (except industrial and power system) |
7242 |
Industrial electricians |
7251 |
Plumbers |
7271 |
Carpenters |
7301 |
Contractors and supervisors, mechanic trades |
7302 |
Contractors and supervisors, heavy equipment operator crews |
7311 |
Construction millwrights and industrial mechanics |
7312 |
Heavy-duty equipment mechanics |
7322 |
Motor vehicle body repairers |
7511 |
Transport truck drivers |
[실업률 6% 이상에서 신청이 불가능한 직업군]
1. Food counter attendant, Kitchen helpers and related occupations (NOC: 6711)
2. Light Duty cleaners (NOC: 6731)
3. Cashiers (NOC: 6611)
4. Store shelf stockers, clerks and order fillers (NOC:6622)
5. Construction trades helpers and laborers (NOC7611)
6. Landscaping and grounds maintenance laborers (NOC: 8612)
7. Other attendants in accommodation and travel (NOC 6672)
8. Janitors, caretakers and building superintendents (NOC:6733)
9. Specialized cleaners (NOC6732)
10. Security guards and related occupations (NOC 6541)
해당 칼럼은 필자의 생각을 현재 규정과 상황에 맞추어 작성하였으므로 규정변경이나 이민 환경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도 있으며 법적인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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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인령, SK Immigration &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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