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6일400점 대를 머물던Express entry 프로그램 초청 점수가 199점과 775점으로 발표되어 많은 분들이 적잖이 놀라셨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 점수가 의미하는 점과 누구에게 적용되는 지에 대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Express entry는2015년 새롭게 시행된 프로그램으로 여전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수정 보완을 해나가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63차 추첨은 주정부 EE 600점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143명을 추린 775점이었으며, 64차 추첨은 FSTP해당자 400명인 199점이었습니다. 우선 199점이라는 낮은 점수가 반갑기는 하나 내부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겠습니다.
Express entry 프로그램은 CEC(Canadian Experience Class), FSTP(Federal Skilled Trades Program)와 FSW(Federal Skilled Worker)프로그램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분류되어 있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CEC 프로그램은 캐나다 내에서 숙련직으로 경력을 쌓은 사람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해외에서 FSW나 FSTP 프로그램을 지원하기에 점수가 부족한 사람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입니다. 캐나다 내 경력은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영어 점수가 높지 않은 사람에게 영주권의 기회를 줍니다. FSW는 유능한 숙련직, 즉 전문직을 비롯하여 기술직과 기능직들을 캐나다로 유치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2013년 기능직을 위한 FSTP를 구분 생성하여 두 프로그램으로 구분되었습니다 . 이는 기능직 종사자들의 경우 전문직종사자들에 비해 영어나 학력 낮은 경향이 있으며, 실제 현장 경험에 촛점을 두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입니다. 하지만 CEC 해당자가 CRS시스템에서 캐나다 경력 점수를 추가로 받는 대신 FSTP 해당자는 캐나다 자격증을 취득하자 않는 한 CEC와 FSW의 전문직 종사자와 영어, 학력 등을 동일한 조건으로 경쟁해야 하므로 매우 불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지난 63차, 64차 선발을 보면 위 언급한 부분에 대한 보완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사스카츄완 주와 같이 주정부 EE프로그램이 가능한 주로 움직여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섣부른 판단을 하기도 했었습니다만 63차, 64그리고 65차 선발은 카테고리별로 구분하여 선발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카고 있습니다. 63차는 주정부 600점자만 따로 선발하여 타 프로그램 해당자에게 불리한 점을 없애고 그 카테고리 안에서 고득점자 중 단 143명을 선발하였고 64차는 그 동안 매우 불리한 위치에 있던 기능직 종사자 400명을 따로 선발하여 199점이라는 낮은 점수로 초청장을 발부 하였습니다. 65차는 CEC, FSW해당자로 413점 이상자 3,877명을 선발, 초청 점수대나 초청 인원에서 62차까지 선발의 기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무되는 점은 알버타 내 요리사를 포함한 수많은 가능직 종사자입니다. 알버타 주정부 이만은 기능직 종사자에게 알버타 자격증을 요구하고, EE프로그램은 영어 등 기타 모든 조건에서 고득점을 요구하므로 나이가 많고 영어가 안되는 기능직 종사자의 영주권 신청에 걸림돌이 되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EE프로그램의 선발 방향이 간헐적이든 자속적이든 지난 63-65차와 같이 구분되어 진행될 가능성은 상당히 많으므로 최소 조건만을 상회하는 지원자도 희망을 가져볼 수 았겠습나다. 반면 주정부 600점을 받기위해 무턱대고 주를 옮기는 것은위험한 일입니다. 주정부 600점은 대부분의 주에서 특정 작업에만 열려있을 뿐 아니라 따로 선발한다면 주정부 600점 득점자 풀 안에서 고득점을 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수당의 강경 이민 정책은 자유당 집권 이후 대부분 친이민 방향으로 선회하였으나, 캐나다 취업 경력과 취업능력을 중시하는 점은 동일합니다. 연방 가술이민으로 유능한 이민자를 받아 들여도 이들이 캐나다에서 재취업에 실패하는 비율이 높다는 비판에 따라, 2000년초 캐나다 이민법은 선 취업 비자 후 영주권 방향으로 차츰 선회하였습니다. 이만법은 시차를 두고 바뀌고 있습니다만 너무 불안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영주권 신청에 촛점을 맞추어 캐나다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커리어를 잡고, (이민법의 변화로 길이 막히어도 취업비자 4년 제한이 없으므로) 방향을 조금 선회하면 가능한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주권까지는 임시비자를 연장해야하고 비자 조건에 한정되게 취업을 해야하는 불리함이 있으므로 최대한 영주권 수속이 빨리 마무리 되도록 철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압나다.
해당 칼럼은 필자의 생각을 현재 규정과 상황에 맞추어 작성하였으므로 규정변경이나 이민 환경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도 있으며 법적인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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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인령, SK Immigration &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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