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화재가 나거나 자동차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전혀 없다면, 누가 화재보험이나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겠습니까? 보험사가 ‘보험료’를 아무리 싸게 부과해도 가입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즉 발생 확률이 0%인 경우 보험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화재가 반드시 일어 나고 자동차 사고가 반드시 발생할 것이라면 어느 보험사가 그 위험(Risk)을 기꺼이 부담하겠습니까? 부담하더라도 보험사는 높은 ‘보험료’를 부과할 것이므로 가입자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즉 발생 확률이 100% 확실하여도 보험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발생할 확률이 100% 인데도 성립되는 보험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생명보험(Life Insurance)입니다.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습니다. 사망할 확률이 100%입니다. 그런데 왜 생명보험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반드시 일어나지만, 그 시기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암 판정을 받은 사람이 생명보험에 가입을 신청한다면,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는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높은 ‘보험료’를 부과할 것이 자명합니다. 오래 살 것같은 사람에게 생보사는 낮은 ‘보험료’로 보험가입을 허락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따라서 생명보험은 건강하고 젊을 때 사망과 무관하다고 느낄때 가입해야 합니다.
생명보험이 자동차 보험과 같은 실비(손해)보험과 다른 가장 큰 특징은 ‘보험금’(Death Benefit) 청구의 기회가 평생동안 누구에게나 오직 한번은 반드시 있다는 점인데,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보험금’이 지급되면 계약이 종료되므로 더 이상 ‘보험료’는 내지 않으며 또한 이미 사망했으므로 다시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입시에 ‘보험(혜택)기간’동안 내야 하는 ‘보험료’가 보장(Guarantee)되어야 하는데, 생명보험의 ‘보험기간’은 1-2년이 아니라 85세 이상 평생 사망시까지로 매우 길기 때문에 신중한 가입이 요구됩니다.
만약 가입 후에 피보험자(Life Insured)의 습관이나 건강상의 변화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생보사가 ‘보험료’를 조정할 권한이 있다면 왜 ‘지금’ 생명보험에 가입하겠습니까? 70세, 80세, 90세에 낼 ‘보험료’를 생보사가 그 때에 다시 조정할 권한이 있다면 누가 ‘지금’ 가입하겠습니까? 즉 우리가 ‘지금’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70세, 80세, 90세, 100세에 낼 ‘보험료’도 ‘지금’ 보장받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 가입시 생보사가 보장한 그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한, 생보사는 그 ‘비용’을 조정하거나 계약을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입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보험기간’은 1년이므로 계약시 1년간 낼 ‘비용’이 보장되고, 1년 후 재 계약시 다시 조정됩니다. 그러나 생명보험은 ‘보험금’이 청구되면 계약이 종료되므로, 재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캐나다의 모든 생명보험은 그것이 텀 라이프(Term Life)이든, 홀 라이프(Whole Life)이든,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이든 ‘보험기간’동안의 가입자의 의무(Obligation)인 ‘보험료과 납부기간’을 생보사가 반드시 계약서(Policy Contract)로 보장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명시된 ‘보험료와 납부기간’의 확인없이 ‘그 분’(에이전트나 브로커)이 말로 설명한 ‘보험료와 납부기간’을 믿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생명보험은 생보사와의 계약이지 ‘그 분’과의 계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명보험의 ‘보험금’은 사망했다고 무조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에 명시된 ‘보험료’를 생보사에 지불한 후 사망해야 지급됩니다. 따라서 사망 전에 그 ‘보험료’를 안(못) 지불하면 계약이 종료(Termination)되고 그동안 지불된 ‘보험료’는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험금’에 대한 ‘비용’(Cost of Insurance)은 무시한 채 생명보험을 오히려 해약환급금, 배당금, 원금보장, 연금등 본인이 생전에 타 먹기 위한 도구로 생각하고 가입하기 때문에 우리가 금전적 손해를 자초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보험료’가 ‘비용’으로 소멸되듯이 생명보험의 ‘보험금’을 위한 ‘보험료’도 ‘비용’으로 소멸됩니다. 그리고 해약환급금, 배당금등 본인이 생전에 타 먹으려면 추가로 더 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생명보험의 ‘보험료’는 ‘생전에 타 먹기 위하여 붓는 것’이라는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무장되어 있습니까? 그러니 평생 생보사만 배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만나면 좋은 사람 김양석
(416)358-8692
무료서비스: 계약서 검토(Policy Contract Review), 계약서 분실로 인한 재발행, 주소변경(Address Change), 가입자/수혜자 변경(Owner or Beneficiary Change), 보험료 납부중단(Stop Payment), 계약의 해지(Policy Surrender), 보험료 납부계좌의 변경(PAC Change), 보험금액 증감(Death Benefit Increase or Decrease), 사망 보험금 신청(Death Benefit Claim), 종신보험으로의 전환 (Conversion of Term Life), 계약의 복원 또는 대체 (Reinstatement or Replacement)
거래회사: Canada Life, Manulife, BMO Insurance, Industrial Alliance, Desjardins Insurance, Empire Life, SSQ Insurance (전 AXA), Sun Life (전 Clarica 포함), Ivari(전 Transamerica Life), Equitable Life, Foresters Life (전 Unity Life), RBC, CPP, Blue C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