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에 가입하고 그동안 여러 해 부었는데 막상 해약하려니 아무 것도 안 돌려준다고 투덜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 생명보험이란 결국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만 좋은 일 시키는 것이니 생명보험에 절대로 가입하지 말라고 이론적 근거의 제시도 없이 입에 거품을 무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느정도 지나서 해약하면 적어도 원금은 돌려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생보사는 민초들의 그러한 비상식적인 욕심을 이용하여 더 큰 이익을 취하는 것입니다.
약속된 ‘보험기간’(Insurance Period) 내에 피보험자(Life Insured)가 사망하면 생보사는 약속된 ‘보험금’(Death Benefit)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그 혜택을 받기 위한 가입(계약)자의 의무(Obligation)는 계약서(Policy Contract)에 명시된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를 사망시까지 생보사에 지불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조건의 P씨와 L씨가 보험기간을 평생(Permanent)으로 ‘보험금’ 10만불의 생명보험에 가입했다가 10년 후 두 사람 모두 계약을 해지했는데, P씨는 생보사로부터 아무 것도 받은 게 없는 반면 L씨는 얼마의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을 받았다면, L씨는 그동안 ‘순수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미리(더) 내 왔기 때문입니다.
40세 비흡연 남성이 사망시에 그 수혜자(Beneficiary)가 20만불의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캐나다의 생보사가 100세까지 보장하는 ‘순수보험료’는 현재 월 $160입니다. 즉 월 $160을 생보사에 내다가 사망하면 생보사는 20만불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월 $160은 더 이상 내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가 설사(?) 100세까지 생존하여도 $115,200(160x12x60)을 내고 20만불을 받는 셈이니 손해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망 전에 월 $160을 안(못) 내면 계약은 종료되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즉 보험료란 ‘료’자가 말하듯 사망시 20만불의 ‘보험금’의 서비스(혜택)를 받기 위하여 생보사에 지불하는 ‘비용’(Expense)입니다.
캘거리에서 토론토까지 가는 기차를 km당 10센트에 계약하여 타고 가다가 위니펙에서 내려 위니펙까지 낸 돈의 일부를 환불해 달라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비상식적인 요구인데, 왜냐하면 이미 위니펙까지 왔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월 $160의 ‘순수보험료’는 생보사가 피보험자 사망시 20만불을 지급하는 위험의 댓가이므로 가입자가 그 ‘비용’을 못(안) 지불하면 계약이 종료(Termination)되고 아무런 잔존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 남성이 월 $250을 내다가 10년 후에 못(안) 낼 경우에는 얼마의 환급금을 기대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위니펙에서 내렸더라도 이미 토론토까지의 요금을 선불해 놓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토론토까지 미리(더) 낸 요금의 환불은 어느정도 가능한 것입니다.
한국에서 생명보험에 사용하는 ‘소멸성(보장성)’과 ‘저축성’이라는 단어를 우리 한인들은 여전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저축성’에 가입하여 월 $250의 ‘보험료’를 내는 것은 그 $250 중에서 20만불의 ‘보험금’에 대한 월 $160의 ‘순수보험료’는 사망시까지 생보사에게 지불되고 나머지 월 $90은 미리(더) 내어 축적되는 것입니다. 즉 월 $160은 생보사의 것이고, 월 $90로 축적된 자금은 가입(계약)자가 생전에 사용할 수 있는 가입자의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캐나다에는 세 종류의 생명보험이 있습니다. 첫째로 텀 라이프(Term Life)는 생보사가 ‘보험금’에 대한 ‘비용’인 ‘순수보험료’만 부과한 ‘소멸성(보장성)’ 입니다. 따라서 사망 전에 그 ‘순수보험료’를 못(안) 내면 계약이 해지되고 아무런 환급금이 없습니다. 둘째로 홀 라이프(Whole Life)는 생보사가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부과한 ‘저축성’ 입니다. 따라서 사망하면 ‘보험금’이 지급되고, 사망 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보장된 ‘해약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셋째로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는 생보사가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만 부과하고, 생전에 사용할 ‘해약환급금’은 각 가입자가 임의로 보험료를 더 내어 생보사의 세그펀드(Segregated Fund)에 직접 투자하여 축적하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가입자가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만 생보사에 지불하면 ‘소멸성(보장성)’이 되고, 더 내어 ‘해약환급금’을 축적하면 ‘저축성’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생명보험은 사망 전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기간 만기 생존시에 뭔가 돌려 받고 싶다면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미리 내야 하는 것입니다.
만나면 좋은 사람 김양석
(416)358-8692
현 Associate General Agency 대표
현 캐나다 경력 17년
전 LLQP 시험 강사
무료서비스: 계약서 검토(Policy Contract Review), 계약서 분실로 인한 재발행, 주소변경(Address Change), 가입자/수혜자 변경(Owner or Beneficiary Change), 보험료 납부중단(Stop Payment), 계약의 해지(Policy Surrender), 보험료 납부계좌의 변경(PAC Change), 보험금액 증감(Death Benefit Increase or Decrease), 사망 보험금 신청(Death Benefit Claim), 종신보험으로의 전환 (Conversion of Term Life), 계약의 복원 또는 대체(Reinstatement or Replacement)
거래회사: Canada Life, Manulife, BMO Insurance, Industrial Alliance, Desjardins Insurance, Empire Life, SSQ Insurance (전 AXA), Sun Life (전 Clarica 포함), Ivari (전 Transamerica Life), Equitable Life, Foresters Life (전 Unity Life), RBC, CPP, Blue C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