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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칼럼) 어머니의 ‘보험금’ 때문에 입장이 난처해 진 L씨의 사연
작성자 yskim     게시물번호 10160 작성일 2017-07-01 04:50 조회수 1847

 

 얼마 전에 어머니가 돌아 가셔서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보험금’(Death Benefit)을 청구하려는데, 가입을 주선했던 에이전트(Agent)는 그만 두었는지 연락도 안되고 영어도 짧아 보험금을 찾을 방법을 모르니 도와 달라는 L씨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별안간 닥치면 당황할 것 같아 장례비라도 미리 준비한다는 생각에 L씨가 보험료를 낸다는 조건으로 어머니를 설득(?)하여 20년 전에 Equitable Life(이하 Equitable)의 홀 라이프(Whole Life)에 가입했는데, ‘보험금$50,000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Equitable사의 보험금청구(Death Claim) 양식을 준비하여 L씨 부부를 만나 계약서와 최근의 명세서등 제반서류를 확인하던 중에 수혜자’(Beneficiary)L씨가 아니라 L씨의 오빠로 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L씨는 그동안 보험료만 내 왔을 뿐 서류상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어머니가 그 계약의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을 담보로 Equitable사로 부터 생전에 $5,000을 빌려 쓰셨기 때문에 그 이자까지 누적된 부채를 제하니 실제로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은 약 $43,000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필자의 설명으로 전혀 뜻밖의 사실을 접하게 된 L씨는 실망하는 듯 하면서도 오빠가 경제적으로 어렵기에 어머니가 오빠를 수혜자로 바꾼 것일 거라고 동석한 남편에게 동의를 구합니다. L씨의 남편도 장모의 마음은 이해하는데, 그래도 기분은 별로라고 합니다.

 

 생명보험 계약에는 권한과 의무가 다른 4명이 관여하는데, 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자’(Insurer)가입자’(Owner)입니다. ‘보험자Equitable사로 피보험자의 사망시 약정된 보험금수혜자에게 지급할 의무를 진 자이며 가입자Equitable사와 계약을 맺는 주체로 계약의 유효시부터 피보험자사망시까지의 모든 의무와 권한을 행사하는 자입니다. 위 계약은 어머니가 가입자로서 보험료 납부의 의무가 있지만, 그 배우자나 자녀를 포함하여 보험관계(Insurable Interest)가 있는 자는 누구나 낼 수 있기 때문에 딸인 L씨가 낸 것입니다. 그리고 피보험자’(Life Insured)란 그의 사망이 보험금지급사유가 되는 자입니다. 따라서 위 계약은 어머니가 생명을 담보로 내 놓았으므로 어머니가 피보험자인데, ‘피보험자는 가입시 생명을 담보로 내 놓을 뿐 그 이후에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끝으로 수혜자피보험자의 사망시 보험금청구의 권한을 지정받은 자입니다. 따라서 위 계약에서는 L씨의 오빠입니다.

 

 결론적으로 위 홀 라이프는 어머니가 피보험자인 동시에 가입자Equitable사에 가입한 생명보험입니다. L씨는 보험료만 낼 뿐, 어머니와 Equitable사와의 계약입니다. 따라서 일단 보험계약이 성립된 후 피보험자사망시까지의 모든 권한은 가입자인 어머니에게 있는데, 그 권한이란 가입자수혜자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권한, ‘피보험자사망 전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권한, 그 계약을 담보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까지 포함되니 가입자의 권한이 거의 절대적입니다. 특히 영미법을 따르는 알버타는 퀘백과 달리 부부가 이혼하더라도 가입자가 생보사와 약정된 보험료를 계속 내는 한 그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대륙법을 따르는 퀘백은 부부 이혼시 생명보험 계약은 자동으로 무효됩니다. 아무튼 위에서는 어머니가 생전에 가입자의 권한을 행사하여 수혜자도 바꾸고 $5,000을 빌려 쓰실 수 있었던 것인데, 딸인 L씨가 보험료를 내고 있었으니 가입할 때 L씨를 가입자’(Owner)로 해 놨다면 별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피보험자인 어머니가 사망하였으니 가입자인 어머니의 권한은 소멸되고 오직 수혜자의 권한만 남아 있는 현 시점에서 문제는 보험금청구의 권한을 가진 오빠가 본인이 수혜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L씨가 보험금을 받으려면 이 사실을 오빠에게 알리고 계약서의 수혜자인 오빠로 하여금 Equitable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게 해야 하고, 그에 따라 Equitable사는 오빠에게 $43,000보험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피보험자의 사망시점은 가입 후 1, 20, 40, 아니 70년 후가 될 수도 있는데, ‘피보험자사망시까지 계약의 모든 권한을 가입자가 갖습니다. 그리고 피보험자사망시의 보험금은 생보사가 알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에 지정된 수혜자의 청구로만 지급됩니다. L씨와 비슷한 상황은 실제로 종종 발생합니다. 유비무환! 생명보험 계약의 피보험자’, ‘가입자’, ‘수혜자의 권한을 잘 알고 가입하므로 미래에 발생될 수 있는 가족간의 불미스러운 상황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만나면 좋은 사람  김양석

(416)358-8692

yangskim@hotmail.com

 

Associate General Agency 대표

현 캐나다 경력 17

LLQP 시험 강사

 

무료서비스: 계약서 검토(Policy Contract Review), 계약서 분실로 인한 재발행, 주소변경(Address Change), 가입자/수혜자 변경(Owner or Beneficiary Change), 보험료 납부중단(Stop Payment), 계약의 해지(Policy Surrender), 보험료 납부계좌의 변경(PAC Change), 보험금액 증감(Death Benefit Increase or Decrease), 사망 보험금 신청(Death Benefit Claim), 종신보험으로의 전환 (Conversion of Term Life), 계약의 복원 또는 대체(Reinstatement or Replacement)

 

거래회사: Canada Life, Manulife, BMO Insurance, Industrial Alliance, Desjardins Insurance, Empire Life, SSQ Insurance ( AXA), Sun Life ( Clarica 포함), Ivari ( Transamerica Life), Equitable Life, Foresters Life ( Unity Life), RBC, CPP, Blue Cr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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