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지난 1997년경 토론토 인근 상업지역에 도소매업을 하기 위하여 약 2,000SF(Square Feet)의 공간을 임대(Lease)하려고 한 적이 있었는데, 처음에 건물주(Landlord)가 제시한 임대조건은 임대기간 10년에 임대료는 월 $2,500 이었습니다. 너무 비싼 듯하여 건물주에게 조금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더니 절대로 깍아 줄 수 없다면서 다시 제시한 임대료가 처음 2년간 월 $2.300, 그 다음 2년간 월 $2,400, 그 다음 2년간 월 $2,500, 그 다음 2년간 월 $2,600, 마지막 2년은 월 $2,700 이었습니다.
즉 처음에 건물주가 제공한 혜택은 2,000SF의 ‘임대공간’와 10년의 ‘임대기간’이고 임차인인 저의 의무는 10년의 ‘납부기간’과 월 $2,500의 ‘임대료’입니다. 그리고 이 계약내용은 계약문서에 명시됩니다. 마찬가지로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가 제공하는 혜택은 ‘보험금’(Death Benefit)과 ‘보험기간’(Insurance Period)이고 가입자의 의무는 ‘납부기간’과 ‘순수보험료’(Insurance Cost)이며 이 계약내용도 가입시에 확정되어 ‘계약서’(Policy Contract)에 명시됩니다. 위 임대차 계약을 생명보험으로 비유하면 ‘보험기간’ 10년에 가입자의 의무는 ‘텀2(Term2), 10년납’인데, 텀2란 매 2년마다 ‘순수보험료’가 오른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10년동안 월 $2,500의 동일한 임대료’로 계약하는 것을 생명보험에서는 ‘레벨(Level), 10년납’ 이라고 합니다.
임대차 계약은 쌍방계약(Mutual Agreement)이기 때문에 ‘임대기간’ 10년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이며 의무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그 10년 동안은 일방적으로 내 쫒거나 일방적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즉 상호 협의에 의하여 계약의 파기나 조정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생명보험은 일방적 계약(Unilateral Contract)입니다. 즉 생보사가 가입자의 나이, 성별, 건강상태등을 고려하여 가입자가 신청한 ‘보험금’과 ‘보험기간’에 대한 ‘순수보험료’와 ‘납부기간’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가입자가 그것을 수락하여 제시된 ‘순수보험료’를 지불하기 시작하면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오직 가입자만이 그 ‘순수보험료’를 일방적으로 안(못) 내므로 계약을 해지(Termination)할 수 있는 것입니다.
캐나다의 생명보험은 다른 계약과 달리 ‘보험기간’이 80세 이상으로 매우 길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게다가 가입자의 의무인 ‘순수보험료’와 ‘납부기간’이 가입시 확정되어 ‘계약서’에 명시되고 가입자가 그 의무를 하지 않으면 보장된 거액의 ‘보험금’이 사라지는 무서운 계약입니다. 즉 가입자가 사망 전에 ‘순수보험료’를 안(못) 내는 것은 계약의 일방적인 해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생명보험 가입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본인의 의무, 즉 ‘순수보험료’와 ‘납부기간’을 정확히 확인하고 가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기간’이 85세까지인 계약에서 85세에 생존해 있다는 것은 그동안 지불한 ‘순수보험료’와 보장된 ‘보험금’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6월 16일자 칼럼 참조). 반면에 ‘보험기간’이 평생이라면 얘기는 달라 집니다. 인간은 언젠가는 반드시 한 번 사망합니다. 따라서 가입자가 ‘계약서’에 명시된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를 내고 있는 한 언제가는 반드시 ‘보험금’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보험기간’이‘ 85세까지인 계약보다 ‘순수보험료’가 더 부과될 수 밖에 없으며, 또한 그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를 미리(더) 내어 ‘납부기간’을 줄일 수 있는 명분도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판매되는 생명보험의 ‘순수보험료’는 보통 ‘보험기간’동안 매년 동일한 레벨입니다. 따라서 많은 한인들이 ‘순수보험료’가 오르는 계약이 있다는 사실을 상상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캐나다도 ‘보험기간’이 평생 사망시까지인 종신보험(Permanent Insurance)의 경우 100세까지(이후 면제) 매년 동일한 ‘순수보험료’를 보장하는 레벨 계약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과 달리 ‘순수보험료’가 초기 일정기간 동안만 레벨이고 그 이후 상승하는 텀(Term) 계약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별히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가 매년 오르는 텀1 도 있는데, 그것을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의 혜택도 있는 ‘저축성’ 상품에서는 YRT(Yearly Renewable Term)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당신이 캐나다에서 가입한(할) 생명보험의 ‘순수보험료’가 ‘계약서’에 어떻게 보장(Guarantee)되어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나면 좋은 사람 김양석
(416)358-8692
현 Associate General Agency 대표
현 캐나다 경력 17년
전 LLQP 시험 강사
무료서비스: 계약서 검토(Policy Contract Review), 계약서 분실로 인한 재발행, 주소변경(Address Change), 가입자/수혜자 변경(Owner or Beneficiary Change), 보험료 납부중단(Stop Payment), 계약의 해지(Policy Surrender), 보험료 납부계좌의 변경(PAC Change), 보험금액 증감(Death Benefit Increase or Decrease), 사망 보험금 신청(Death Benefit Claim), 종신보험으로의 전환 (Conversion of Term Life), 계약의 복원 또는 대체(Reinstatement or Replacement)
거래회사: Canada Life, Manulife, BMO Insurance, Industrial Alliance, Desjardins Insurance, Empire Life, SSQ Insurance (전 AXA), Sun Life (전 Clarica 포함), Ivari (전 Transamerica Life), Equitable Life, Foresters Life (전 Unity Life), RBC, CPP, Blue C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