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를 얻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찾아가는 곳이 은행이고, 은행은 보통 집 가치의 50%-70% 정도의 모기지(Mortgage)를 주는데 이것을 1차 모기지라고 말합니다. 이 경우에 모기지 보험(Mortgage Insurance)은 강제사항이 아니지만 은행의 직원이 권유하게 되면 집을 샀다는 들뜬 기분과 보험료도 싸 보이기 때문에, 아무 생각없이 가입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행에서 추천하는 모기지 보험은 채무자(Borrower)가 사망, 장애, 질병등으로 모기지를 갚지 못하는 때를 대비하여 채권자(Lender)가 가입을 권유하는 ‘Bank Credit Insurance’라고 하는 일종의 ‘단체보험’(Group Insurance)입니다. 따라서 ‘건강진단’(Medical Requirements)없이 병역이나 건강상태 등과 관련된 의료질문에 ‘No’라고 답하므로 쉽게 가입할 수 있지만 우리가 모르고 지나치기 쉬운 아래와 같은 중대한 약점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1) 은행에서 추천하는 모기지 보험의 보증/심사(Underwriting)는 은행이 아니라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에 의하여 이루어 집니다. 즉 보험계약의 주체는 ‘보험자’(Insurer)인 생보사와 ‘가입자’(Owner)인 은행(채권자)이며 ‘수혜자’(Beneficiary)도 역시 은행입니다. 따라서 채무자인 나는 '피보험자'(Life Insured)로서 보험료만 낼 뿐 보험계약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오직 보험료를 일방적으로 내지 않으므로 계약을 언제든 해지할 수 있는 권한만 있습니다. 즉 나의 육체을 담보로 내가 보험료를 내는데 정작 보험계약의 ‘가입자’와 ‘수혜자’가 모두 은행(채권자)이라는 뜻인데 ‘가입자’와 ‘수혜자’의 권한에 대하여는 7월 1일자 칼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은행에서 추천하는 모기지 보험은 사망, 장애, 질병시에 모기지 잔액을 보상(Reimbursement)하는 일종의 실비(손해)보험 입니다. 따라서 보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상금(모기지 잔액) 지급여부를 판단하는 생보사의 ‘사후심사’(Post-Underwriting)를 거쳐야 하므로 ‘보험자’인 생보사에 의하여 보상금이 조정되거나 지급이 거부될 수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3) 은행에서 추천하는 모기지 보험은 매년 동일한 보험료를 지불함에도 불구하고 보상받는 모기지 금액은 매년 줄어든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또한 ‘단체보험’이므로 속해 있는 단체 멤버의 클레임 실적에 따라서 보험료가 일방적으로 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체보험’은 ‘보험기간’(Insurance Period)이 1년으로 보상지급 실적에 따라 매년 갱신되기 때문입니다.
4) 은행에서 추천하는 모기지 보험은 모기지를 타 기관으로 바꾸는 순간 자동 해지되는데 왜냐하면 ‘가입자’인 채권자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즉 모기지 보험은 채권자가 바뀌지 않는 동안만 유효합니다. 또한 모기지 보험을 추천하는 은행의 직원은 자격증을 소지한 보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채무자인 나에게 유리하고 전문적인 조언을 주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은행의 직원이 추천하는 모기지 보험보다 보험 에이전트나 브로커를 통하여 개인적으로 생보사에직접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생명보험의 경우 텀20 (Term20), 텀25 (Term25), 텀30 (Term30) 등과 같은 텀 라이프(Term Life)를 추천하는데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내가 계약의 주체인 ‘가입자’로서 ‘보험자’인 생보사에 직접 가입하므로 ‘수혜자’도 은행이 아니라 당연히 내가 지정한 나의 가족이 됩니다. 즉 나의 생명을 담보로 내가 보험료를 냈으니 ‘수혜자’가 나의 가족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2) ‘건강진단’을 통한 ‘사전심사’(Pre-Underwriting)를 거쳐 확정된 ‘보험금’(Death Benefit)이 ‘보험기간’동안 보장(Guarantee)됩니다. 즉 ‘보험금’은 ‘보험기간’동안 줄지 않으며, 그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도 ‘보험기간’동안 오르지 않고 보장됩니다.
3) 동일한 ‘보험금’일 경우, 생보사에 직접 가입하는 텀 라이프의 보험료가 은행에서 추천하는 모기지 보험의 보험료보다 저렴할 수 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은행은 일종의 중간 도매상의 역할을 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4) 텀 라이프는 개인적으로 생보사에 직접 가입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매각으로 인한 모기지 계약을 해지하거나 모기지 은행을 변경하더라도 그 계약을 그대로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며, 언제든 ‘건강진단’없이 종신보험(Permanent Insurance)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망했을 경우 보장된 ‘보험금’이 은행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수혜자’인 나의 가족에게 세금없이 지급되고 그 ‘보험금’은 반드시 모기지를 갚는데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험료도 저렴하게 느껴지고 ‘건강진단’ 없이 쉽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의 직원이 내미는 신청서(Application)에 아무 생각없이 서명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은행이 추천하는 모기지 보험은 ‘사후심사’ 입니다. 따라서 ‘사전심사’보다 가입이 상대적으로 쉽지만 보상받기가 그만큼 쉽지 않습니다. 이 정도의 개론만 잘 숙지하고 은행직원이 제시한 신청서에 서명하기 전에 생명보험 에이전트나 브로커와 먼저 상담받으시므로 어려운 타국의 삶에서 재정적인 손해를 줄이시길 바랍니다.
만나면 좋은 사람 김양석
(416)358-8692
현 Associate General Agency 대표
현 캐나다 경력 17년
전 LLQP 시험 강사
무료서비스: 계약서 검토(Policy Contract Review), 계약서 분실로 인한 재발행, 주소변경(Address Change), 가입자/수혜자 변경(Owner or Beneficiary Change), 보험료 납부중단(Stop Payment), 계약의 해지(Policy Surrender), 보험료 납부계좌의 변경(PAC Change), 보험금액 증감(Death Benefit Increase or Decrease), 사망 보험금 신청(Death Benefit Claim), 종신보험으로의 전환 (Conversion of Term Life), 계약의 복원 또는 대체(Reinstatement or Replacement)
거래회사: Canada Life, Manulife, BMO Insurance, Industrial Alliance, Desjardins Insurance, Empire Life, SSQ Insurance (전 AXA), Sun Life (전 Clarica 포함), Ivari (전 Transamerica Life), Equitable Life, Foresters Life (전 Unity Life), RBC, CPP, Blue C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