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캐나다에는 유니버살 라이프라고 굉장히 좋은(?) ‘저축성’ 생명보험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중 한 친구의 설명에 의하면 작년에 자기 남편을 가입시켰는데, 한달에 $250을 20년간 내면 65세에 10만불을 찾아 쓰고 30만불의 보험금도 평생 보장된다고 합니다. 그 친구의 남편이 45세 정도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숫자가 너무 황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상품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 캐나다와 달리 생명보험을 본인 사망시에 지급되는 ‘보험금’(Death Benefit)보다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이나 ‘만기환급금’과 같이 본인이 생전에 사용할 자금에 촛점을 맞춘 ‘저축성’에 관심이 많은데, 그 이유는 아마도 은퇴 이후를 본인이 스스로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반면에 캐나다는 65세 이후의 기본적인 경제적 삶을 정부가 보장하기에 오히려 ‘보험금’을 남기기 위한 ‘보장성’(소멸성)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저축성’ 생명보험이란 ‘보험기간’(Insurance Period) 만기 생존시나 사망 전 계약 해지시, 즉 본인이 생전에 사용할 자금까지 포함되어 있기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즉 사망시에 지급되는 ‘보험금’을 위한 ‘순수보험료’(Insurance Cost)를 ‘보험료E’라고 한다면, ‘보장성’(소멸성)이란 생보사가 ‘보험료E’만 부과하므로 사망 전 해약(Termination)시나 ‘보험기간’ 만기시에 생존해 있다면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 생존시에도 혜택을 받으려면 추가로 ‘보험료S’를 더 내어야 하는데 이렇게 생보사가 ‘보험료(E+S)’를 부과하고 ‘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을 보장하는 것이 ‘저축성’이라는 뜻입니다. 즉 ‘보험료(E+S)’를 내어야 그 중에서 ‘보험료E’는 사망시까지 생보사에 지불되고 ‘보험료S’는 본인이 생전에 사용할 수 있는 ‘해약환급금’으로 축적됩니다. 따라서 ‘보험료E’만 내는 ‘보장성’은 연금(Annuity)을 기대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연금이란 본인 사후에 지급될 ‘보험금’을 생전에 당겨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해약환급금’이 있다면 그것을 일정기간이나 사망시까지 분할하여 생전에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캐나다의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 이하 유라)는 ‘해약환급금’의 축적을 위하여 각 가입자가 ‘보험료S’를 임의로 더 내어 생보사의 세그펀드(Segregated Fund)에 직접 투자하는 ‘저축성’ 상품으로 ‘해약환급금’의 운용에도 다양한 세제의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그 투자기간 동안 수익에 대한 세금의 유예, 투자에 대한 생보사의 보너스, 세금없이 ‘해약환급금’을 사용할 수 있는 기능까지 있습니다. 게다가 캐나다는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E’가 상당히 저렴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캐나다의 유라는 제대로 잘 활용하면 생명보험은 물론 본인의 노후대책과 상속의 수단으로도 최고의 상품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혜택이 많은 기능성 상품이라도 45세 남성이 ‘보험료(E+S)’로 월 $250을 20년간 낸 후 65세에 10만불을 찾아 쓰고 30만불의 ‘보험금’도 평생 보장하는, 그런 말도 안되는 유라는 캐나다에 없습니다. 생보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요. 만약 그가 10년 후 사망하면 생보사는 3만불 받고 30만불 지급하니 엄청난 손해입니다. 그가 20년간 생존하여 월 $250을 20년간 내더라도 기껏 6만불인데, 생보사는 10만불의 현금을 생전에 지급하고 또 사후에 30만불을 지급한다면 살아 남을 생보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보험료S’가 연 8%-10%로 20년간 계속 복리로 자란다는 무리한 가정으로 65세에 10만불의 현금을 챙길 수는 있지만, 이 또한 그 10만불을 생전에 받으면 계약이 종료(Termination)되고 30만불의 ‘보험금’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식한 것인지 비양심적인 것인지 가입자들에게 40만불을 모두 받는다고 설명하니, 이처럼 무책임한 말장난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만나면 좋은 사람 김양석
(416)358-8692
현 Associate General Agency 대표
현 캐나다 경력 17년
전 LLQP 시험 강사
무료서비스: 계약서 검토(Policy Contract Review), 계약서 분실로 인한 재발행, 주소변경(Address Change), 가입자/수혜자 변경(Owner or Beneficiary Change), 보험료 납부중단(Stop Payment), 계약의 해지(Policy Surrender), 보험료 납부계좌의 변경(PAC Change), 보험금액 증감(Death Benefit Increase or Decrease), 사망 보험금 신청(Death Benefit Claim), 종신보험으로의 전환 (Conversion of Term Life), 계약의 복원 또는 대체(Reinstatement or Replacement)
거래회사: Canada Life, Manulife, BMO Insurance, Industrial Alliance, Desjardins Insurance, Empire Life, SSQ Insurance (전 AXA), Sun Life (전 Clarica 포함), Ivari (전 Transamerica Life), Equitable Life, Foresters Life (전 Unity Life), RBC, CPP, Blue C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