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칼럼을 통해 취업비자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취업 비자 소지자들의 대부분은 영주권 취득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영주권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랜딩 전까지는 영주권 수속과 별개로 임시거주자로서 합법적인 비자 상태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이번 주에는 취업 비자 소지자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사항과 특별히 주의하여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A회사를 통해 발급 받은 취업 비자로 B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나요?
Open Work Permit이 아닌 경우는 고용주가 지정되며, 취업 비자에 나와있는 모든 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특히 노동 허가서(LMIA)를 통한 취업 비자인 경우에 LMIA에 나와 있는 모든 사항, 즉 업무 내용, 시급, 업무 시간 등 기타 근무 조건을 모두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회사 업무를 겸업하거나, 새로운 비자 없이 고용주를 바꿀 수 없습니다.
2. 노동허가(LMIA)란 무엇인가요?
노동허가란 취업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먼저 준비해야 할 서류 중의 하나로 고용주가 인력자원개발국(Employment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 ESDC)에 자세한 노동 조건과 함께 외국인 고용을 허가해 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담당 심사관이 현 노동 시장의 상황을 참작하여 잡오퍼의 진정성과 노동 부족의 심각성을 심사하여 캐나다 노동 시장에 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노동허가(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를 내어 주게 됩니다.
3. 노동허가가 있으면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노동허가(LMIA)는 심사 대상이 고용주이며, 고용주가 외국인을 고용해도 좋다는 허가서입니다. 이는 취업 비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중의 하나로 LMIA가 있다고 비자 승인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자 신청자는 그 직업을 수행할 충분한 자격이 있어야 하며,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갖추어 해당 오피스에 취업 비자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민관으로부터 비자를 발급 받게 된 후에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으며, 담당 이민관의 판단에 의거하여 비자 발급이 거절되기도 합니다.
4. 취업비자를 연장하고 싶습니다. 언제 수속을 시작하면 되나요?
수속 기간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나, 현재 LMIA 수속 기간은 약 2주-2개월, 비자 연장 신청은 2-3개월 정도 걸립니다. 따라서 적어도 3개월 전에 미리 서류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5. 비자 만료일 이전에 서류를 보내기만 하면 비자 만료 후에도 거주해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미 노동청으로 서류가 접수되었으니, 비자 기간이 끝나도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건가요?
Implied status(비자 만료 전에 접수를 한 경우 만료일 이후에도 합법적으로 일하고 거주할 수 있는 신분 상태)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노동청 LMIA 접수는 앞서 말씀 드린 데로 고용주와 노동 조건 등에 관한 신청서이지, 본인의 비자 신청서가 아닙니다. 따라서 LMIA를 접수했다고 Implied status자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LMIA 수속 상황과 별개로 비자 만료일 이전에, 이민국으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비자 연장 신청서를 접수하신 경우에만 Implied status가 적용됩니다.
6. 작년에 신체 검사를 했는데 이번에 비자를 연장하려면 다시 해야 하나요?
신체 검사 유효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입니다. 단 1년 이내라 하더라도 신체 검사가 필요한 나라에 6개월 이상 머물렀을 경우는 재 검사가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신검 후 캐나다에 계속 거주한 경우 영주권 신청을 제외한 임시 비자 연장 시는 재신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드물게 심사관이 추가 신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7. 영주권을 목표로 취업 비자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취업 비자 소지자가 영주권 신청 시 어떤 혜택이 있나요?
연방 Express Entry 프로그램 신청 시 고용주 확보 점수를 받을 수 있으며, 잡오퍼와 고용주 스폰이 있으면 대부분의 주에서 주정부 이민을 통해서도 현재 약 2년 정도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Express Entry의 고용주 확보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숙련직 잡오퍼가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도 숙련직과 일부 비숙련직에 한정되고 예외 조항 또한 많으므로, 혹 잘 못된 방향으로 많은 시간과 돈을 허비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알아본 후 고용 계약을 맺고 취업 비자를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 직 합니다.
해당 칼럼은 필자의 생각을 현재 규정과 상황에 맞추어 작성하였으므로 규정변경이나 이민 환경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도 있으며 법적인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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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인령, SK Immigration &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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