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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최저 시급(minimum wage)으로 살아 본 경험이 있는가?
작성자 늘봄     게시물번호 10226 작성일 2017-07-27 20:32 조회수 2200
최저시급으로 살아 본 경험없이, 최저 시급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이 어떤 것인지 피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이론적으로 최저시급이 국가경제 성장에 장애물이 된다는 망발은 삼가해야 합니다.

최저시급을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경제학자이든 정치인들이든 종교인이든 생존의 두려움과 이기적인 욕심에 빠져 있습니다.

최저시급은 가진 사람들(haves)의 말장난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없는 사람들(not-haves)의 생존이 달려있는 시급한 문제입니다. 최저시급은 인간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 제가 경험한 개인적인 최저시급의 삶에 대해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북미 시장경제조사에 따르면 최저시급의 인상이 경제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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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sperity  |  2017-07-2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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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들고 가난하여 자신의 생계를 유지 못하는 어려운 처지의 국민들의 인간으로서의 최소한 기본적인 의식주 부담은 국가가 책임을 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국가의 존재 목적이기도 합니다.

캐나다에서는 국가에서 가난한 국민의 의식주를 책임 지고 있습니다. 저는 2011년 12월 부터 2015년 5월까지 캘거리 지역에 거주하시는 한인 동포들중에 65세 이상의 시니어 들과 길거리에 나 앉을 처지의 시니어가 아닌 동포들을 찾아서 정부 기관에서 Social Benefit를 받을 수 있게 도와드리는 봉사활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한인 이민자들 중에는 언어 소통이 불편하시고 정부 복지 제도를 잘 몰라서 당연히 받을수 있는 Social Benefit를 받지 못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65세 이상의 시니어들의 최소한의 의식주 생활은 캐나다에서는 정부에서 책임을 지는 캐나다는 복지 국가 입니다. 이런 복지 국가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서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께서는 공정한 세금을 매년 국세청에 보고할 의무가 있고 나에게 훗날 돌아오는 부담이니 성실히 합당한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65세 이상 캐나다 시니어 들에게는 연간 수입 $121,279 이하인 시니어들은 Old Age Security Pension을 매월 최고 $583.74 씩 지급 받고 있습니다. 18세 이상의 나이에 캐나다에 40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에게 해당 됩니다. 이민 오신분들 중에 40년 이내에 캐나다에 거주하신 분들은 거주 연한에 따라 차등 지급이 됩니다. OAS Pension은 Income Tax Report시에 수입으로 보고 하여 세금을 부담하여야 됩니다. 수입이 적고 가난하여 (년수입 $17,000 여불 미만인 시니어들) 자립이 어려운 시니어 들에게는 Guaranteed Income Supplement를 OAS Pension과 함께 지급을 하여 노인분들께서는 최소한의 의식주 생활을 감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각 주 정부에서도 Special Assistance Program이 있어서 가난한 분들에게 Social Benefit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살아 움직이는 가난한 분들의 천국입니다.

한국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최저 임금을 너무 갑작스럽게 인상을 하여 중소 기업과 자영 업자들이 사업을 하는데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다수의 중소 기업이 국내에서는 수지가 맞지 않아 해외로 이전하는 경우가 허다 하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최저 임금을 올리드래도 경제가 파탄나지 않게 수위와 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기업이 경제 성장을 이룰수 있도록 노동 개혁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지 싶습니다. 년봉 일억원 이상 받는 생산직 근로자가 매년 파업을 하고 미국 보다 더 많은 급료를 받어면서 생산성은 현저히 저조한 이런 구조는 개혁할 필요가 있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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