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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칼럼] 캐나다 임시 비자 소지자가 주의할 점- 학생 비자
작성자 SK Immigration     게시물번호 10244 작성일 2017-08-01 11:16 조회수 2210

캐나다 정부는 캐네디언의 배에 해당하는 학비를 내므로 캐나다 경제에 도움이 되는 국제 학생 유치를 위해 노력합니다. 이런 이유로 흔히 학생 비자는 가장 쉽게 받을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취업 비자의 경우 숨은 입국 의도가 있는 경우가 드물어 비자 만료 불법 체류의 가능성에 중점을 두는 반면, 학생 비자 심사는 캐나다에 입국하여 불법으로 일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가려내는 것이 학생 바자 심사의 포인트입니다. 따라서 공부를 의사가 진실하고, 공부를 마친 후에 불법 체류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경우라면 당연히 환영이지만 의도가 분명치 않는 경우는 비자 신청이 거절됩니다.

 

따라서 학생 비자 신청 가장 중요한 점은 공부의 의도가 진실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는 주로 학업 계획서와 재정 증빙으로 설명되고, 비자 연장 시에는 추가적으로 학업을 성실히 하고 있다는 점이 주요 심사 포인트입니다. 특히 계속 공부를 해오던 사람이 아니고 나이가 많은 경우라면 학업 계획서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중요하겠습니다. 

 

학생 비자는 비자 자체로는 이민법 상으로 특별히 종류가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다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아래 가지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Ø  고등학교 졸업 전문 과정 공부를 위한 학생 비자

Ø  ESL 수업을 위한 학생 비자

Ø  고등학교 이하 과정을 위한 학생 비자(부모 동반이 아닌 국제 학생의 경우)

Ø  부모 동반 자녀로서 고등학교 이하 과정을 위한 동반 비자(visitor record) 혹은 학생 비자

 

첫번째 전문 과정을 위한 학생 비자는 ESL학생 비자에 비해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자녀가 있다면 학비가 무료이며, 본인은 학기 20시간 이하, 방학 풀타임으로 일을 있고, 배우자는 오픈 work permit으로 자유롭게 취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공부가 끝날 때까지 영주권 계획을 미룰 필요 없이 배우자의 open work permit 통해 취업과 동시에 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것이 매우 장점입니다. 또한 본인은 졸업 , post graduate work permit 받아 영주권 신청을 기회도 있습니다. , 전문 과정으로 바로 들어갈 있는 영어 점수가 되는 경우가 많지 않으므로 많은 분들이 ESL과정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ESL과정인 경우 원칙적으로는 혜택, 자녀 학비, 배우자 open work permit 주어지지 않습니다만, 앞서 언급했듯 학생 비자는 이민법 종류가 뚜렷한 구별이 되어있지 않다보니 담당자에 따라 배우자 open work permit 이슈해 주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발생합니다. 또한ESL 과정이라 하더라도 학교에서ESL 통해 조건부 입학을 허락 받은 경우는 대부분 open work permit 주는 편이므로 시도해 볼만 합니다.

 

세번째, 고등학교 이하 과정을 위한 학생 비자는 보통 재정만 증빙하면 어려움 없이 받을 있습니다. 18 미만은 부모 동반 혹은 가디언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 명이 취업 비자가 있거나 정규 과정 학생 비자 소지자인 경우 19 미만 (22새로 조정될 예정) 자녀는 동반 자녀로서 학생 비자 없이도(Visitor Record) 고등학교 이하 과정을 공부할 있습니다. , 18세가 되는 시점부터는 반드시 학생 비자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아래는 학생 비자 소지자가 알아야 주의 사항 입니다.

 

Q: 저는 코업 비자 소지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코업 비자를 보면 work permit 이라고 쓰여있고 employer난에 open이러고 되어 있으므로 흔히 open 비자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매우 위험합니다. Open work permit employer난도 open이라고 되어있으나, 코업 비자는 employer난에 학교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코업 비자는 보통 Esl 수업 실습을 목적으로 나오는 비자로 정식 취업 비자가 아니며 학교가 지정한 실습 기관에서 수업 시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시간만큼만 일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민법 신분이 취업 비자 소지자가 아닌 학생 비자 소지자이며, 취업 비자를 통해 영주권 신청은 어려우며 기간의 캐나다 경력도 보통 인정되지 않습니다.

 

Q: 학생 비자를 받았으나 공부를 그만두면 비자가 취소되나요?

A: 비자는 이슈되면 재심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자동 취소가 되는 법은 없습니다. 이민국은 공부를 중단할 경우 90 내에 이민국으로 통보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통 학교가 이를 이민국으로 통보하기도 합니다. 만약 사정에 의해 공부를 그만 경우라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다른 계획을 세워 합당한 비자로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바로 방문 비자로 변경을 하거나 출국을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공부를 중단한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흐르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비자 산청을 하는 경우, 혹은 상태에서 여행 등을 위해 입국 심사를 받는 경우, 비자 거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해당 칼럼은 필자의 생각을 현재 규정과 상황에 맞추어 작성하였으므로 규정변경이나 이민 환경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도 있으며 법적인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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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인령, SK Immigration & Law

[Calgary] Suite 803, 5920 Macleod Trail SW Calgary AB T2H 0K2. Tel: 1-403-450-2228-9, 070-7404-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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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1-866-661-8889, 1-866-424-2224 Website) www.skimmigra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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