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 직후 추가 사드배치와 실전시험을 감행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될텐 데 무엇때문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아마도 미국의 압력이나 어떤 비밀협상이 있었나 봅니다. 그동안 취임 후 국민여론의 높은 지지율을 보였는 데,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대기업과 고소득자 증세의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것을 보고 사드배치에 대한 실망에 위로가 되었습니다. 최저시급의 인상과 대기업과 소득자의 증세와 저소득 가구에 대한 장려금은 국가의 경제안정에 필수적인 정책입니다.
2일 본국 정부가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보면 이렇습니다:
과세표준(과표) 2천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율을 현재 22%에서 25%로 올리는 한편 과표 3억~5억원과 5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세율을 각각 40%와 42%로 현재보다 2%포인트씩 올린다;
대주주가 주식을 팔아 번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에 누진제를 도입한다. 과표 3억원 이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20% 세율이 적용되지만, 3억원을 넘는 소득분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이 매겨진다. 이와 함께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비중도 현재 7%에서 2019년까지 3%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저소득 가구에 지원되는 근로·자녀장려금(EITC)을 올려주기로 한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홑벌이·맞벌이 등 소득여건에 따라 77만~230만원이던 지급액이 85만~25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것은 “하위 20% 가구 소득이 5분기 연속 감소하는 등 소득불평등이 심화된 상황을 완화하기 위한 조처”이다.
결론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대기업·고소득층에 세금을 더 걷고 저소득층에 대한 조세지출을 늘려,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