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란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시의 경제적 손실을 대비하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자동차, 집, 화재, 상업보험은 보상액을 ‘최고 얼마까지’(Up to)로 정한 후에 사고 발생시 사후평가(Post-Underwriting)에 의하여 ‘손해입은 만큼’을 보상(Reimbursement)해 주는 실비(손해)보험입니다. 따라서 보험사가 평가한 손해액 이외의 어떠한 추가이익도 가입자에게 주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 사고, 화재, 도난을 당하여 보상을 받아도 사고나 화재로 입은 손실이나 도난을 당한 피해액보다 더 많은 금전적 이득을 취할 수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재 계약시 보험료만 인상될 뿐입니다.
즉 실비(손해)보험은 가입하고 사고가 나면 사고가 나지 않은 것보다 더 손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에 들고 사고가 나면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만약 보험마저 없었다면’ 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기 때문입니다. 즉 사고가 난 시점에는 그래도 보험에 가입한 것이 현명한 결정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이미 보험에 가입한 것을 잘못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사고가 나지 않을 줄 알았다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텐데....’ 라는 후회도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미리 안다면 보험의 존재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미래를 모르니까 보험이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미래에 생길 사고에 대한 손해액을 사전에 평가(Pre-Underwriting)하여 정하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액을 다시 평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보통 정액보험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생명보험(Life Insurance)과 중병보험(Critical Illness Insurance)으로 가입시에 생보사와 가입자가 손해액을 미리 약정하고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렸을 경우 그 약정된 보험금(Sum Insured)을 생보사가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자동차 사고로 사망할 경우 자동차 보험의 보상절차는 생명보험의 보험금 지급 절차보다 훨씬 길고 까다로울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의 암보험은 치료비를 ‘최고 얼마까지’ 지급하는 실비보험이므로, 암이 발생하면 정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캐나다의 중병보험과 완전히 다르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생명보험은 피보험자(Life Insured)가 사망한 후 생보사가 사망에 따른 손해의 정도를 평가하지 않고 이미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하므로 그 절차도 매우 간단합니다. 즉 생명보험은 미래에 본인이 사망할 경우 그의 가족이 받게 될 경제적 충격의 크기를 본인이, 스스로, 지금, 결정하는 것입니다. 기껏 2-3만불의 자동차 가치를 위하여 자동차 보험에 가입합니다. 아니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사고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하여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여 운전을 중단할 때까지 평생 보험료를 지불합니다. 물론 강제이니 어쩔 수 없다지만, 그렇다고 80세-90세가 되어 자동차 운전을 그만 둘 때 보험사가 그동안 지불한 보험료를 한푼이라도 돌려 줍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보험은 소멸성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5세에 운전을 시작하여 월 $150의 보험료를 내며 85세에 운전을 그만 둔다면 10만불 이상의 보험료를 지불한 셈인데, 자동차 보험은 그동안 보험의 혜택을 못(안) 받았다고 해도 85세에 아무 것도 돌려주지 않습니다.
반면에 30세 남성이 캐나다의 생명보험에 가입하여 월 $150의 보험료를 사망시까지 계속 지불하면 그의 가족은 반드시 30만불의 목돈을 세금없이 챙길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인간은 언젠가는 반드시 한번 사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설사 그가 100세까지 생존하여 그때까지 70년간 월 $150을 지불하더라도 기껏 12만 6천불을 지불하고 30만불이 보장됩니다. 물론 캐나다 생명보험은 보험료가 아직까지 너무 저렴한 이유도 있지만, 생명보험은 60년-70년간 보험료를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그만 둘 때 한 푼도 돌려주지 않는 자동차 보험과 완전히 다르다는 뜻입니다.
또한 자동차 보험의 ‘보험기간’(Insurance Period)은 기껏 1년이므로 설사 잘 못 가입하더라도 1년만 손해보면 되지만, 종신보험의 경우 ‘보험기간’이 사망시까지 평생이기 때문에 잘 못 가입한 사실을 늦게 발견할수록 그 손해는 더욱 커 질 수 밖에 없다는 점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본인이 가입한 생명보험의 계약서(Policy Contract)에 명시된 100세까지의 보험료가 얼마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생명보험은 ‘보험기간’이 기껏 1년인 자동차 보험과 완전히 다릅니다.
만나면 좋은 사람 김양석
(416)358-8692
현 Associate General Agency 대표
현 캐나다 경력 17년
전 LLQP 시험 강사
무료서비스: 계약서 검토(Policy Contract Review), 계약서 분실로 인한 재발행, 주소변경(Address Change), 가입자/수혜자 변경(Owner or Beneficiary Change), 보험료 납부중단(Stop Payment), 계약의 해지(Policy Surrender), 보험료 납부계좌의 변경(PAC Change), 보험금액 증감(Death Benefit Increase or Decrease), 사망 보험금 신청(Death Benefit Claim), 종신보험으로의 전환 (Conversion of Term Life), 계약의 복원 또는 대체(Reinstatement or Replacement)
거래회사: Canada Life, Manulife, BMO Insurance, Industrial Alliance, Desjardins Insurance, Empire Life, SSQ Insurance (전 AXA), Sun Life (전 Clarica 포함), Ivari (전 Transamerica Life), Equitable Life, Foresters Life (전 Unity Life), RBC, CPP, Blue C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