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지지등에서의 중고폰 관련 많은 사기건들은 꾸준이 발생하여 왔으나, 최근 교민들의 문의가 급증하여 아래와 같이 다시한번 주의사항 올립니다.
특히, 출시된지 1년 미만인 newest폰(현재 아이폰7, 겔럭시8 시리즈등)을 개인 거래로 구매하는 것은, 비즈니스 하는 본인도 거의 진행하지 않을 정도로 매우 리스크가 큽니다.
기타 폰관련 어떤 문의사항이라도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도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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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폰 개인거래 시(On Kijiji등) 주의할 점.
1. 침수폰은 향후 문제의 소지가 많으므로 절대 사지 말 것.
(내부를 볼 수 없으므로, 폰 뒷면, 밧데리등에 있는 침수라벨이 빨강으로 변했다면 일단, 침수 가능성 있음)
2. Stolen, Blacklisted 확인할 것.
(각 폰의 고유번호IMEI 조회, 보통 셋팅에서 확인하거나 다이얼에서'*#06#'을 누르면 15자리의 숫자가 나옴--> http://www.protectyourdata.ca/ 에서 조회)
( black listed phone-분실로 신고되거나 오랜기간 bill이 밀린경우 등에 대하여 캐나다 내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통신사에서 락을 걸어 놓음)
(약정이 정상해지 되었음을 통신사 매장에서 확인해야 함.-->매매 당시에는 정상이지만, 판매자가 이후 Bill을 몇 달 밀리게 되면 이후 black listed 될 수 있음)
3. 아이폰의 경우'iCloud'락이 걸려있는 폰은 original owner외에 아무도 풀 수 없음.
4. 최근 많이 발생하는 내용입니다. (3/31. 게시판에 올린 내용입니다.)
(개인거래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black listed' 여부 입니다. 이는 최초 폰 오너가 폰을 분실/도난 당하였을 경우 통신사에 리포트하는 경우로, 블랙리스트에 오른 폰은 더 이상 캐나다 내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를 체크하는 방법은 www.devicecheck.ca 에 접속하여 폰의IMEI 번호를 조회하면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처음 폰을 살 당시에 체크했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그 다음 날, 혹은 몇 달 뒤에 그 폰이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되는 경우 입니다.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폰을 판매한 사람이 분실보험에 가입 후, 판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상을 위하여 분실이나 도난 신고를 하는 경우 입니다. (통신사와 약정을 통하여 새폰을 싯가보다 매우 저렴하게 구입하고, 분실보험 가입후 시장가 보다 싸게 판매하여 그 차액 및 보험사 보상까지 챙기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newest폰을 싸게 파는 경우 매우 주의 하셔야 하며, 통신사 매장에서 그 컨트랙 유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폰 구매시 그 폰의 판매자 등록유무를 확인하셔서 통신사에 등록되어 있는 폰은 본인 명의로 재등록하시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통신사 이용시 사용폰에 대한 것을 등록하는 것이 의무는 아니지만, 컨드랙이 걸려있는 폰은 당연히 등록되고, 본인이 분실을 대비하여 등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직 최초 등록자만이 그 명의를 바꿀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