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의 생명보험 계약은 예를 들어 “매월 $40씩 내는 중에 당신이 1년 내에 사망하면 당신의 아내에게 $20,000을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가입자(Owner)인 당신이 월 $40의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를 내는 중에 피보험자(Life Insured)인 당신이 1년의 ‘보험기간’(Insurance Period) 내에 사망하면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는 수혜자(Beneficiary)인 아내에게 $20,000의 ‘보험금’(Death Benefit)을 지급한다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만약 1년동안 피보험자인 당신이 생존해 있다면 계약이 종료(Termination)되고 $480의 ‘순수보험료’는 이미 지불되어 소멸된 것입니다. 즉 월 $40은 당신이 사망할 경우에 아내가 $20,000을 받기 위하여 지불하는 ‘비용’(Expense)으로 이 ‘순수보험료’(비용)를 편의상 ‘보험료E’라고 한다면 이렇게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E’만 부과되는 상품이 텀 라이프(Term Life, 이하 텀라)입니다.
따라서 캐나다의 텀라는 ‘보험기간’ 종료시에 생존해 있거나 ‘보험기간’ 중에 ‘보험료E’를 안(못) 내어 계약이 해지되면 아무런 환급금이 없으며 또한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면 더 이상 ‘보험료E’도 내지 않는, 흔히 한국에서 말하는 ‘보장성’(소멸성) 상품입니다. 즉 ‘보험료E’는 자동차 보험의 보험료와 마찬가지로 자동차 보험의 혜택을 안(못) 받았더라도 그동안 낸 보험료를 돌려주지 않듯이 사망하지 않아 ‘보험금’을 못 받았더라도 그동안 지불한 ‘보험료E’를 돌려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텀라는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E’만 부과되는 ‘보장성’이기 때문에 본인이 생전에 사용할 자금은 축적(Saving)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망 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얼마의 환급금을 받았으면 하는 요구가 생기게 되었고 그런 요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흔히 한국에서 말하는 ‘저축성’ 상품이 탄생했는데, 그것이 바로 캐나다의 홀 라이프(Whole Life, 이하 홀라) 입니다. 즉 홀라는 생보사가 ‘보험료S’도 추가로 부과하여 가입자가 사망 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 일정액의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도 보장(Guarantee)합니다. 다시 말해 홀라는 생보사가 ‘보험료(E+S)’를 부과하고 ‘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을 보장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다가 지난 1980년대에 캐나다의 시중 이자율이 연 18-20%까지 오른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오르니 생보사가 ‘보험료S’를 추가로 부과하여 ‘해약환급금’을 보장하는 홀라의 매력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시중 이자율이 높으니 ‘보험료S’는 별도로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생각으로 홀라의 해약은 물론 신규가입도 저조해지기 시작했는데,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생보사들이 새로 내 놓은 상품이 현재 유행하는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 이하 유라)입니다. 즉 유라는 생보사가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E’와 ‘납부기간’(Payment Period)만 보장하고, ‘해약환급금’은 가입자가 임의로 ‘보험료S’를 더 내어 생보사의 세그펀드(Segregated Fund)에 직접 투자(관리)하여 축적합니다. 따라서 유라의 ‘보험료S’(투자액), 투자처, 투자기간은 전적으로 가입자의 소관이므로 생보사는 그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이 홀라와 다릅니다.
유라도 홀라와 마찬가지로 ‘보험기간’이 평생(Permanent)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반드시 한번 사망하므로 가입자가 ‘보험료E’와 ‘납부기간’의 의무를 다 하는 한 언젠가는 반드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 전에 그 ‘보험료E’와 ‘납부기간’의 의무를 못하면 계약이 해지되고 ‘보험금’도 당연히 사라집니다. 따라서 유라는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E’와 ‘납부기간’을 어떻게 계약했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왜냐하면 캐나다는 한국과 달리 그 계약이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레벨(Level), 100세납’은 100세까지(100세 이후 면제) 매년 동일한 ‘보험료E’를 보장하는 계약입니다. 반면에 ‘YRT(또는 ART), 100세납’은 ‘보험료E’가 매년 오르는 계약이고 ‘스텝(Step), 100세납’은 ‘보험료E’가 레벨과 YRT가 혼합된 형태로 오르는 계약입니다. 또한 ‘레벨, 15년납’, ‘레벨, 20년납’과 같이 생보사가 ‘보험료E’의 조기 완납을 보장하는 계약도 있습니다.
아는 사람의 소개로 유라에 가입했는데 본 칼럼의 내용이 생소합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캐나다에서 가입한 유라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만나면 좋은 사람 김양석
(416)358-8692
현 Associate General Agency 대표
현 캐나다 경력 17년
전 LLQP 시험 강사
무료서비스: 계약서 검토(Policy Contract Review), 계약서 분실로 인한 재발행, 주소변경(Address Change), 가입자/수혜자 변경(Owner or Beneficiary Change), 보험료 납부중단(Stop Payment), 계약의 해지(Policy Surrender), 보험료 납부계좌의 변경(PAC Change), 보험금액 증감(Death Benefit Increase or Decrease), 사망 보험금 신청(Death Benefit Claim), 종신보험으로의 전환 (Conversion of Term Life), 계약의 복원 또는 대체(Reinstatement or Replacement)
거래회사: Canada Life, Manulife, BMO Insurance, Industrial Alliance, Desjardins Insurance, Empire Life, SSQ Insurance (전 AXA), Sun Life (전 Clarica 포함), Ivari (전 Transamerica Life), Equitable Life, Foresters Life (전 Unity Life), RBC, CPP, Blue C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