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변호사는 본지에 비방글을 지워달라고 요청했구요 그래서 본지는 상황 파악을 위해 그 글에 어떤 내용이 비방이고 허위사실인지 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그 변호사는 답변 대신 소송을 곧바로 시작했는데요,
그 변호사는 그 이후 CN드림에게 연락주기를.. 법원도 아닌데 그것에 답변할 의무가 없다고 통보해 왔고 그래서 소송으로 직행한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본 건이 사회적인 문제도 아닌 단순 개인 분쟁인데 본지에서 변호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건 명분이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어 유빈아빠의 글을 삭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운영팀 드림
이하 생략... 인신공격성 내용이라 판단되어 삭제했습니다. 운영팀
법 잘 모르는 분들은 뭐 소송한다 그러면 겁부터
덜컥 나는게 사실이겠지만 형사가 아닌 한 겁낼 필요 없습니다.
(형사도 사안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요)
캐나다 법원이 또라이 변호사 말만 들어 줄 리 없구요
캐나다 법체계가 사차원은 아니랍니다.
대기업이 자기들 귀책사유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당하는
것처럼 그런 거도 없구요. 누가 됐건 저런 거에 쫄 필요
없습니다.
# 어디서 개뻥카를 치나?
XXX ㄷㄷㄷ (상대방 실명이 일부 표기되어 있어 XXX 처리했습니다. _ 운영팀)
자신에게 손해가 온다고 법정에 고소하는 행위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캐나다와 미국은 고소의 나라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이번 경우에는 누구의 잘못을 떠나서 씨엔드림 신문사와 자유게시판에 호소한 교민을 법정에 고소한 것은 이성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해당 변호사의 자질과 능력이 의심스럽습니다. 오히려 변호사께서
호소하신 교민과 씨엔드림에 정중히 사과하실 것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