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의 ‘보험료’(Insurance Cost)가 사고시의 보상을 위하여 ‘비용’으로 지불되듯이 생명보험의 ‘보험료’도 사망시의 ‘보험금’(Death Benefit)을 위하여 지불되는 ‘비용’입니다. 즉 자동차 사고시에 보상을 받으려면 자동차 ‘보험료’를 선불로 내야 하듯이 사망시에 ‘보험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생명보험의 ‘보험료’를 선불로 내야 합니다. 따라서 자동차 보험이나 생명보험이나 그 ‘비용’의 지불을 중단하면 계약이 종료(Termination)되고 아무런 잔존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사망’해야 지급되는 ‘보험금’에 대한 ‘비용’만 부과해서는 가입을 유도하기 어렵기 때문에 생명보험사로서는 그 ‘비용’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부과하여 본인이 생전(노후)에 사용할 자금까지 보장하게 된 것이고 그로 인하여 생명보험을 ‘저축’을 위한 수단으로 착각하는 풍토까지 생겼는데, 한마디로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배경은 무엇인가? 우선 심리적으로 ‘사망’이라는 단어가 실감이 나지 않을 뿐더러 본인이 사망해야 지급되는 ‘보험금’을 위하여 ‘비용’을 지불하는게 달갑지 않습니다. 게다가 ‘사망’이란 당장 느낄수 있는 가시적인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보험료’는 그야말로 그냥 버리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큰 배경은 우리 민초들의 ‘원금 보상 심리’ 입니다. 즉 사망 전 해약시나 만기 생존시에 원금이나 그 일부를 돌려받지 않으면 왠지 큰 손해를 본 기분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이나 ‘만기환급금’이 포함된 ‘저축성’ 생명보험을 선호하는데, 도대체 ‘해약환급금’이란 무엇입니까?
몇가지 가정을 해 봅니다.
1. 캐나다 정부가 유콘지역(Yukon Territory)의 땅을 60년간 빌려 주는데, 첫 해의 ‘임대료’는 월 $1,000에 매년 2%씩 단리로 오르고 매월 $50의 ‘안전보증금’(Security Deposit)을 부과합니다.
2. 그렇다면 첫 해의 총 ‘임대료’는 월 $1,050이고 그 이후 매 10년마다 $1,250, $1,450, $1,650, $1,850, $2,050이 될 것입니다.
3.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과는 달리 임차인은 정부의 동의없이 언제든 일방적으로(Unilaterally) 떠날 수 있으며 그럴 경우 그동안 낸 ‘안전보증금’은 환급되고 남은 계약기간에 대한 아무런 책임도 없습니다.
4.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과는 달리 위 ‘임대료’를 내며 60년의 임대기간을 다 채우거나 임대기간 종료 전에 임차인이 사망하면 정부가 그 땅의 소유권을 임차인의 가족에게 무상으로 이전해 줍니다.
어떻습니까? 임대료의 싸고 비쌈을 떠나 임차인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만기시나 만기 전 사망시에 그 땅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니 임차인에게는 말도 안되게 유리한 조건이지 않습니까? 40세에 ‘저축성’ 종신보험(Permanent Insurance)에 가입하는 것이 위의 임대차 계약과 비슷합니다. 60년간 땅 사용권을 받듯이, 평생 사망시까지 ‘보험금’의 혜택을 받습니다. 땅 사용을 위한 60년간의 ‘임대료’가 계약시 확정되듯이, ‘보험금’에 대한 100세까지의 ‘보험료’도 가입시 확정(Guarantee)됩니다. 임차인이 떠나고 싶으면 언제든 일방적으로 떠나면 되듯이 생명보험도 가입자가 생보사의 동의없이 그 ‘비용’을 안 내므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떠날 때에는 ‘안전보증금’을 돌려 받듯이, 생명보험도 그 ‘비용’보다 더 낸 ‘보험료’가 있다면 ‘해약환급금’으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60년간 ‘임대료’를 내거나 중도에 임차인이 사망하면 정부가 그 땅을 가족에게 무상으로 이전해 주듯이 종신보험도 ‘비용’을 지불하는 한 언젠가는 반드시 ‘보험금’이 가족(수혜자)에게 지급되는데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그 시기만 다를 뿐 반드시 '사망'하기 때문입니다.
캐나다에는 3종류의 생명보험 상품이 있는데, 텀 라이프(Term Life)는 ‘비용’만 부과하여 사망시의 ‘보험금’만 보장하는 ‘보장성’ 상품입니다. 따라서 텀 라이프는 ‘안전보증금’이 부과되지 않았으므로 사망 전 해약시나 만기 생존시에 ‘해약환급금’이나 ‘만기환급금’이 없습니다. 반면에 종신보험인 홀 라이프(Whole Life)는 생보사가 100세까지의 ‘임대료’와 ‘안전보증금’을 부과하고 ‘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을 보장하는 ‘저축성’ 상품입니다. 끝으로 불과 30여년 전에 탄생한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는 ‘보험금’에 대한 100세까지의 ‘임대료’만 생보사가 보장할 뿐, ‘안전보증금’의 납부와 운영, 즉 ‘해약환급금’의 축적은 각 가입자의 소관입니다. 따라서 유니버살 라이프의 ‘해약환급금’은 생보사가 보장할 수 없습니다.
나무보다 먼저 숲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나면 좋은 사람 김양석
(416)358-8692
현 Associate General Agency 대표
현 캐나다 경력 17년
전 LLQP 시험 강사
무료서비스: 계약서 검토(Policy Contract Review), 계약서 분실로 인한 재발행, 주소변경(Address Change), 가입자/수혜자 변경(Owner or Beneficiary Change), 보험료 납부중단(Stop Payment), 계약의 해지(Policy Surrender), 보험료 납부계좌의 변경(PAC Change), 보험금액 증감(Death Benefit Increase or Decrease), 사망 보험금 신청(Death Benefit Claim), 종신보험으로의 전환 (Conversion of Term Life), 계약의 복원 또는 대체(Reinstatement or Replacement)
거래회사: Canada Life, Manulife, BMO Insurance, Industrial Alliance, Desjardins Insurance, Empire Life, SSQ Insurance (전 AXA), Sun Life (전 Clarica 포함), Ivari (전 Transamerica Life), Equitable Life, Foresters Life (전 Unity Life), RBC, CPP, Blue C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