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혹은 이민이 매우 어려워진 호주나 미국 등지에서 캐나다 이민에 대해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고용주
없이 바로 이민 신청이 가능한 프로그램들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많은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이 점수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고용주의 잡오퍼가
필수가 아닌 듯 하지만 현실적으로 충분한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잡오퍼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에 따라, 혹은 개인의 역량에 따라 고용주의 잡오퍼가 필수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퀘벡주
이민 프로그램 중에서 고용주 없이 이민이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많은 유학원을 통해 유학 후 이민이라는 말을 자주 접하게 되고 막연히 유학을
하면 이민이 될 거라는 기대를 안고 본인의 적성이나 커리어와 무관하게 유학의 길로 뛰어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퀘벡에서 유학을 하면
고용주 없이도 영주권을 신청을 할 수 있고, 그것도 4주면 CSQ(주정부 승인)를 받는다는데 귀가 솔깃해지는 제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퀘벡주는 연방 이민법이
아닌 퀘벡주 이민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퀘벡주 이민 프로그램은 크게 일반 전문인력이민과 퀘벡주 경험이민(PEQ)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일반 전문인력 이민은 나이, 학력, 전공 분야, 경력, 불어 및 영어 능력, 가족 관계, 배우자의 자격 조건, 적응력, 최소 정착금 등의 요인들을 종합 평가하는 점수제 입니다. 퀘벡주 경험이민(PEQ)는 일반 전문 인력 프로그램이 채택하고 있는 점수제와 달리 두 가지 조건, 즉 1년 이상의 퀘벡 숙련직 취업 경력 혹은 퀘벡 주 내의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불어 실력이 중상급 이상을 만족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조건부 이민입니다.
퀘벡주 경험 이민(PEQ) 프로그램 중 유학 후 이민 카테고리의 가장 큰 장점은 고용 유지의 의무가 없는 점입니다.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고용주를 찾아야 하고 영주권 진행 동안 취업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영주권의 승인 여부가 고용주에게
달려 있다는 점이 리스크로 작용하는 대부분의 다른 프로그램과는 달리 퀘벡주 경험 이민(PEQ) 프로그램 중 유학 후 이민은 현재 고용주 여부와 무관하게 퀘벡 내 학위 취득 (1,800시간 이상의 컬리지, 직업학교)과 불어 실력만 보장된다면
매우 안정적인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현재 기준 접수 후 3-4주 만에 CSQ(주정부 승인서)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수속이 빠른 것 또한 장점입니다. 더구나 졸업을 3개월 이내로 앞 둔 시점에 영주권 선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졸업 후 3주 내외에 영주권 승인이 결정되기 때문에 캐나다의 어떤 이민보다도 빠르게 영주권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민 규정/법은 캐나다 혹은 주정부의 경제 정치 상황을 반영하여 예고 없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주권 수속 시간이 짧다는 것은 그만큼 리스크가 줄어든다는 의미도 되므로 매우 안정적인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한국인 중에 이 프로그램
지원이 가능한 사람은 소수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어점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대신 상당한 실력의 불어 구사 능력이 필수입니다. 퀘벡 정부가 지정한 불어만으로
수업이 운영되는 전문대 이상의 과정을 졸업했거나 영어로 운영되는 학교를 졸업한 경우, B2레벨 이상의 불어 성적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영어 학교를 졸업하고 불어 B2를 통과하지 못해 이민 신청이 좌절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점과 불어 구사 능력에 대한 퀘벡 정부의 입장이 점점 강화되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언어 능력에 상당히 재능이 있거나 불어 베이스가 있는 분들에게 적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캐나다 이민에서 가장 쉽게
떠올리게 되는 이민 프로그램은 컬리지를 통한 유학 후 이민입니다.
하지만 목표를 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자격 조건을 꼼꼼히 살펴보지 않으면 실현 불가능한
막연한 계획으로 엄청난 돈과 시간을 낭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캐나다 유학을 하는 가장 큰 장점은 졸업 후 졸업자 취업비자(Post
Graduate Work Permit)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PGWP를 가지고 있는 경우 목표한
프로그램이 어려워지면 다른 프로그램이나 타 주에서 취업을 함으로써 영주권 취득의 기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비자는 고용주가 있는 경우 LMIA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으므로 PGWP 만을 목표로 공부를 하는 것을 옳지 않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본인의 상황과 능력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허인령, SK Immigration & Law (R511153 RCIC Member, Notary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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