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턴
- 캐나다 한국일보 (public@koreatimes.net) --
- 06 Oct 2017
온주, 금지 사인 없으면 가능 주마다 관련 법 달라 주의해야
GPS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다 보면 길을 놓쳤다면서 ‘U턴’을 지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런데 교차로에서 U턴 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운전자들이의외로 많다. 그러나 온타리오 교통법에 따르면 철로(railway) 건널목이나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이 자신의 차를 쉽게 볼 수 없는 지점, 또는 ‘U턴 금지’ 사인이 확실하게 붙어 있는 곳이 아니면 대체로 U턴을 할 수 있다.
온주경찰(OPP) 대변인 케리 슈미트 경사는 “교차로에 U턴을 금지하는 표지판이 없다면 안전한 시점에서 U턴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라고 확인했다.
슈미트 대변인은 “물론, 안전하게 U턴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반대편에서 다가오는 차량에게 위험을 주거나 불편을 끼친다면 부주의 운전이나 난폭운전 등의 혐의로 입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온주 도로교통법(Highway Traffic Act) 143조항은 불법 U턴에 대한벌금을 110달러로 정하고, 벌점(demerit point) 2점도 부과한다. 온주 교통부에 따르면 2015년 불법 U턴으로 119명이 벌금을 냈다.
온주와 마찬가지로 퀘벡, 매니토바, 뉴브런스윅, PEI주 등은 노골적으로 금지하지 않는 한 모든 교차로에서 U턴이 가능하다.
반면 BC주, 앨버타와 사스캐처완에선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 한해 U턴을 대체로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