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종이신문보기   업소록   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찾기
자유게시판
[연재칼럼] 개정된 시민권 법 10월 11일부로 발효.
작성자 SK Immigration     게시물번호 10424 작성일 2017-10-12 10:29 조회수 2834


 

 존 맥컬럼 이민부 장관은 지난 보수당 정부 당시 개정된 시민권 취득 기준을 개정 이전으로 되돌릴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으며, 그 중 아래 개정안은 10 11일 이후부터 효력을 가집니다.  

 시민권을 취득하려면 6년 중 4(1,460)을 거주해야 하는 것을 5년 중 3년 거주(1,095)로 바뀌었으며, 이에 따라 세금 신고 의무도 의무 거주 기간 변경에 따라 기간이 4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영어/불어 성적이 요구되는 나이는14~64세에서 18~54로 바뀌며, 임시 비자로 체류했던 기간도 체류일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최대 1년까지 인정해 줍니다.  예를 들어 취업 비자 혹은 유학생 신분으로 200일을 거주했다면 100일을, 3년을 거주했다면 1년을 시민권취득에 필요한 거주 기간으로 넣을 수 있다.

 , 허위 사실 혹은 범죄 관련 부분은 완화 없이, 집행유예나 사회 봉사형 등 조건부 형량을 받은 경우 그 기간은 캐나다  거주 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지난 3년 이내에 출국 명령, 보속, 유죄판결 등 사실이 없어야 하며, 시민권 신청 시 위조/ 허위 진술 등이 발견되면 경중에 따라 형사 처분까지 될 수도 있습니다.


캐나다 의무 거주 기간은 영주권 자격 유지를 위해서는 5년 이내에 2 (최소 730), 시민권 신청을 위해서는 5년 이내에3을 캐나다에 머물러야 합니다. 단 아래 경우는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캐나다 거주로 인정이 되는 예외 조항입니다.

 

 1)    캐나다 시민권자와 동반 거주하

-       배우자 or 사실혼 배우

-       22세 이하 자녀 

 

2)     캐나다 정부/주 법에 의해 설립된 사기업 혹은 정부 기관 해외 근무 영주권

-       캐나다에서 선 고용 후 해외 파견

-       풀타임 근무, 회사의 운영 실적이 증명되어야

 

3)     거주의무 조건에 충족하는 영주권자와 동반 거주하

-       배우자 or 사실혼 배우

-       22세 이하 자

 

위 경우 이외에도 해외 거주가 불가피하거나 정상 참작이 되어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의무 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민국에 정상 참작 심사를 요청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판에 참여하기 위해 해외 거주 중이었거나, 건강 상의 이유로 캐나다로 올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 부모님을 돌 볼 다른 가족이 없어 한국에 있어야 한 경우 등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흔한 예로 경제 활동 혹은 학업 등을 위해 해외에 거주한 경우는 보통 인정되지 않습니다.

 

캐나다 영주권과 시민권의 장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캐나다는 임시비자 소지자인 취업 비자 소지자에게도 각종 의료 혜택과 무상 공교육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임시 비자의 경우 만료 기간 전에 비자를 갱신해야하는 번거로움과 리스크가 있으므로 대부분 빠른 시간 안에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편입니다.  

 

캐나다 영주권 혜택은 무엇이며 시민권 취득과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요? 영주권만으로도 시민권자와 동일한 의료서비스혜택, 복지혜택, 캐나다 사회보장제도의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5년마다 영주권 카드를 갱신하여야 하므로 갱신 시마다 5년에 2년 이상의 의무 거주 기간 충족에 대한 심사를 받습니다. 이에 반해 시민권자의 경우, 캐나다 선거권을 가질 수 있고, 공무원 취업 시 시민권자에게 유리합니다. 하지만 시민권 취득은 좀 더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캐나다는 복수 국적을 인정하지만, 한국은 선천적 복수 국적자를 제외하고는이중 국적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캐나다 국적 취득 시 한국 국적은 상실하게 됩니다

 

부모 또는 법정 보호자가 미성년자녀(18세 이하)를 대신하여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때 적어도 부모/법정 보호자 중 한쪽이 캐나다 시민권자이거나 시민권 신청 중에 있어야만 합니다. 이 때  미성년 자녀는 영주권 자격은 있어야 하나 의무 거주 기간은 충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서류 심사가 끝나면 시민권 시험 캐나다에 관한 시민권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연방이민국은 시민권 시험을 위한 교재를 보내줍니다. 그 외에도 인터넷 상에 한국어로 된 관련 정보들도 흔히 접할 수 있으므로 준비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시험에 통과한 후 시민권 증서 수여식이 있습니다. 이 날 받은 시민권 증서와 시민권을 받은 날짜 등 정보는 훗 날 여러모로 쓰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안전한 곳에 잘 보관해 두어야겠습니다.

 

허인령, SK Immigration & Law (R511153 RCIC Member, Notary Public)

[Calgary] Suite 803, 5920 Macleod Trail SW Calgary AB T2H 0K2. Tel: 1-403-450-2228-9, 070-7404-3552
[Edmonton] Suite 610, 10117 Jasper Ave Edmonton AB T5J 1W8. Tel: 1-780-434-8500, 070-7443-2236 
Fax) 1-866-661-8889, 1-866-424-2224 Website) www.skimmigraiton.com



1           0
 
다음글 퍼온 글) 영어 한마디 What's UP
이전글 [감상] 바깥
 
최근 인기기사
  캐나다 식료품, 주류, 식당 식..
  드라이브 쓰루, 경적 울렸다고 ..
  앞 트럭에서 떨어진 소파 의자 .. +1
  (CN 주말 단신) 우체국 파업..
  “나는 피해자이지 범죄자가 아니..
  연말연시 우편대란 결국 현실화 ..
  주정부, 시골 지자체 RCMP ..
  캘거리 트랜짓, 내년 수익 3,..
  AIMCO 논란, 앨버타 연금 ..
  주정부, AIMCO 대표 및 이..
  트럼프 고위직 인선 속도…캐나다..
  주정부 공지) 알버타의 회복적 ..
자유게시판 조회건수 Top 90
  캘거리에 X 미용실 사장 XXX 어..
  쿠바여행 가실 분만 보세요 (몇 가..
  [oo치킨] 에이 X발, 누가 캘거리에..
  이곳 캘거리에서 상처뿐이네요. ..
  한국방송보는 tvpad2 구입후기 입니..
추천건수 Top 30
  [답글][re] 취업비자를 받기위해 준비..
  "천안함은 격침됐다" 그런데......
  1980 년 대를 살고 있는 한국의..
  [답글][re] 토마님: 진화론은 "사실..
  [답글][re] 많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반대건수 Top 30
  재외동포분들께서도 뮤지컬 '박정희..
  설문조사) 씨엔 드림 운영에..
  [답글][답글]악플을 즐기는 분들은 이..
  설문조사... 자유게시판 글에 추천..
  한국 청년 실업률 사상 최고치 9...
 
회사소개 | 광고 문의 | 독자투고/제보 | 서비스약관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연락처 | 회원탈퇴
ⓒ 2015 CNDrea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