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 없이 영주권 하는 방법 3 –BC, 온타리오 석/박사 과정 졸업 후 이민 프로그램
캐나다에 오려는 사람들 중 대학생, 혹은 20대 사회 초년생인 경우, 비교적 가벼운 마음으로 워킹 할리데이 비자 등을 통해 입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녀를 동반하고 오는 부모님들의 경우, 자녀들이 한국의 치열한 경쟁에서 벗어나 캐나다의 좋은 교육환경 속에서 키우고자 하는 목표가 대부분이므로 영주권을 처음부터 신중하게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캐나다 이민이 고용주의 스폰이 필요하므로 임시 비자인 학생 비자 혹은 취업 비자로 입국 후, 공부를 마친 후 혹은 취업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차후에 영주권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영주권을 손에 쥘 때까지 불안함이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 흔치는 않지만 취업 비자를 거치지 않고, 고용주 없이 바로 이민 신청이 가능한 프로그램이 몇 몇 주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면 바로 영주권이 가능한 BC주의 IPG(International Post-Graduate)프로그램과 온타리오 International Students-Masters /PhD Graduate stream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IPG프로그램은 BC주가 지정한 학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3년간 임시로 시행하다, 2013년에 정규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은 BC주정부 프로그램의 한 종류입니다. IPG와 유사한 프로그램으로는 온타리오의 석/박사 졸업자 대상 프로그램이 있으며, 두 프로그램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온타리오는 전공에 무관한 반면 BC는 지정된 과학·기술 분야의 전공자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BC주는 주에 부족한 분야인 과학 기술 분야 산업에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신설하였습니다. 실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정보 기술 및 보건 과학 분야의 인재를 유치, 해당 산업의 구인란을 해소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자 정규 프로그램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실제 이 프로그램을 통한 이민자들의 취업률과 BC주 정착률이 높아 성공적인 이민 프로그램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IPG는 타 주의 캐나다 졸업자 프로그램과 비교해 볼 때, 졸업 후 고용주를 확보하지 않아도 이민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IPG 프로그램의 자격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BC주에서 최근 3년 이내에 지정 학교에서 아래 전공 분야로 석사 혹은 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캐나다에 합법적인 체류 비자가 있으며 BC주에 정착을 계획하고 있어야 합니다.
해당 전공 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농학(Agriculture) 생물 및 생의학(Biological and Biomedical Science)
-컴퓨터 정보과학(Computer and Information Sciences and Support Services)
-엔지니어링 (Engineering)
-보건 임상과학(Health Professionals and Related Clinical Science)
-수학 및 통계(Mathematics and Statistics)
-천연자원 연구(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and Research)
-물리학(Physical Sciences)
2편에 이어 캐나다 졸업 후 고용주없이 영주권 신청 하는 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사실 캐나다 이민을 계획하는 분들 중 불어 구사력이 중/상 이상이거나, 석박사를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은 매우 소수입니다. 실제 프랑스 파리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신 분이 퀘벡 이민의 불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 알버타로 옮긴다는 분을 뵙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이민을 위해 영어를 특별히 잘하거나, 캐나다 학교를 졸업해야 한다고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이주 공사 혹은 유학원들이 부분적인 정보만 가지고 전체인 것처럼 안내를 하는 바람에 공부 목적이 아니라 단지 비자와 영주권을 목적으로 유학을 감행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 중 상당수가 어학과정을 거쳐 수 년의 유학 기간 동안 본인 적성과 무관한 2년제 디플로마를 취득해도 영어가 레벨 4-5에 그치는 경우를 드물지 않게 봅니다. 사실 캐나다 이민에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고용주입니다. 캐나다에서 유학을 한다면 졸업자 취업 비자(post graduate work permit)를 받는 다는 점은 분명한 장점입니다. 하지만 고용주만 있으면 LMIA를 통해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으므로, 그 점만을 위해서 유학을 감행한다는 것은 결코 효율적인 방법이 못됩니다. 지난 퀘벡 졸업자 편에 이어 BC주 와 온타리오주의 석/박사학위 졸업자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같은 캐나다 졸업자라 하더라도 주에 따라 졸업 후 영주권 신청이 매우 유리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캐나다에서석/박사 과정을 계획하는 분이라면 타 주보다는 온타리오주 BC주에서 공부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단, 온타리오주 석사 졸업자 카테고리의 경우 캡이 많지 않는 관계로 프로그램이 열리고 닫히기를 반복한다는 단점이 있고, BC주는 해당 전공이 아니면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허인령, SK Immigration & Law (R511153 RCIC Member, Notary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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