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안 발표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되었던 과거의 방식과 다르게 이번에는 2018년 1월2일자로 발효될 내용을 미리 고지해 2달 이상의 예고기간을 둔 것은 신청인들을 배려한 진일보된 조치로 평가됩니다.
프로그램 명칭 및 종류
그동안 운영하던 6종 프로그램들은 Alberta Opportunity Stream 이라는 명칭하에 단일화됩니다. 기존의 Self-employed farmer stream 은 그대로 존속하며, 향후 1월2일 변경안 시행과 함께 Alberta Express Entry Stream 이 새로이 포함될 것이라고 하므로 이제 AINP 밑에 3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될 것입니다. 프로그램별 세부요건은 내년 1월2일 변경안 시행일 추가로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AINP의 주축이 될 Albert Opportunity Stream 의 각 변경 사항들 중에서 주요 항목만을 살펴봅니다.
영어
AOS 모든 직종에 대해 영어요건이 부과되며 내년 1월2일 이후 1년간은 CLB 4, 2019년 1월2일부터는 CLB 5로 상향조정되어 적용됩니다. 그동안 비숙련직군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영어요건이 숙련직군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되는 것은 다른 주 숙련직 프로그램들과의 균형면에서도 당연한 조치로서 이미 예견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경력
"Qualifying Work Experience"라는 제목하에 세부 요건을 명시해 두었습니다. 즉, 앨버타내 최근 18개월내 12개월 이상 AINP신청 직종과 동일한 직종에 취업한 경력, 또는 캐나다 내외에서 최근 30개월내 24개월 이상 AINP신청 직종과 동일한 직종에 취업한 경력만이 인정됩니다.
특히 "Current Occupation"과 "Same Occupation"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신청 당시 앨버타내 종사 직종과 과거 경력 직종간의 동일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그동안 AINP 전체 신청서의 절반 이상을 Restaurant, Hotel/Motel, Retail 업종 Supervisor가 차지해 왔고, 이같은 현상은 지금까지 위에 언급한 영어요건과 함께 이 직종에 대한 신청요건이 허술해 빚어진 결과로 보입니다. 이번 조치는 위 직종 신청서가 지나치게 남발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제동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체류신분 - Work Permit
"Valid Work Permit"을 LMIA based 로 제한하고, Open Work Permit 은 Working Holiday 비자, 사내파견 비자에 한정한 것 역시 큰 제약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배우자 Open Work Permit, Post-Grad Work Permit 에 대한 언급은 없는 점으로 미루어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필자가 AINP에 전화로 문의한 바에 따르면, SOWP PGWP 소지자들은 내년 1월 발표할 예정인 Alberta Express Entry Stream 프로그램 신청은 가능하도록 조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대안
그동안 앨버타주정부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 신청 기회를 누렸왔던 숙련직 신청인 중에서, 1) 영어점수 제출이 어려운 경우, 2) 신청 직종 관련 경력이 불명확한 경우, 3) 배우자 오픈 비자 혹은 앨버타외 대졸 오픈 비자 소지자로서 앨버타에 취업한 경우에 해당하는 분들은 새로운 규정 발효일인 내년 1월2일 이전에 신청서 제출을 서둘러야 합니다.
한편 이제 AINP내에도 Express Entry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신설될 것이므로 나이, 영어, 경력, 학력 등에서 우세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역시 앨버타주내 (1년) 취업 및 노미네이션을 거쳐 EE로 직행할 수 있으므로 적어도 노미네이션 이후의 기간만큼은 보다 빠르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다만 앨버타내 의무 취업기간에 대한 요건이 최소 1년으로 장기화된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한우드이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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