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기간’과 ‘납입기간’에 따른 ‘보험료’의 변화>
1. ‘가입금액’(보험금)에 대한 순수한 비용을 ‘보험료E’라고 한다면 이렇게 ‘보험료E’만 부과되는 ‘보장성’(소멸성) 상품은 중도 해약시 아무런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기간’이 종신(100세)이고 ‘납입기간’이 100세일 경우의 ‘보험료E’가 월 10만원 이라면, 이 조건은 10만원을 내다가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가입금액’(보험금)을 지급받습니다. 그러나 100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그동안 낸 ‘보험료E’는 지급사유 발생시에 ‘가입금액’(보험금)을 받기 위한, 즉 그 서비스(Service)에 대한 비용으로 이미 지불된 것이므로 아무런 환급금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생명보험의 ‘보험료E’도 자동차 보험의 보험료와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2. 이 ‘보험료E’는 동일한 ‘가입금액’(보험금)이라도 ‘보험기간’이 짧을수록 저렴한데 왜냐하면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가 ‘가입금액’(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위험(risk) 기간이 짧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험기간’이 60세이고 ‘납부기간’이 60세라면 ‘보험료E’는 월 2만원도 채 안 될 것입니다.
3. ‘납입기간’이 ‘보험기간’보다 짧다는 것은 추가로 ‘보험료S’가 부과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기간’이 80세인데 ‘납입기간’이 60세인 경우의 ‘보험료’는 80세까지의 ‘보험료E’를 당겨서 초기에 미리 더 내는 것입니다. 즉 계약된 ‘납입기간’ 동안 ‘보험료E+보험료S’가 부과된 것이기에 해약시에는 ‘해지환급금’(Cash Surrender Value)이 발생하고, 이런 상품을 흔히 ‘저축성’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기간’이 100세이고 ‘납입기간’도 100세이며 ‘보험료E’만 부과된 ‘보장성 종신보험’은 사망 전 해약시 당연히 아무런 ‘해지환급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납입기간’이 60세라면 그것은 60세까지 ‘보험료(E+S)’를 부과한 것이기에 중도 해약시에는 추가로 부과된 ‘보험료S’와 그 이자는 ‘해지환급금’으로 돌려 받아야 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보통 초기에 해약하면 거의 돌려주지 않습니다.
4. 즉 ‘저축성’이란 ‘보험료(E+S)’를 ‘보험료’로 부과하여 ‘보험기간’ 종료 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을 보장하고, ‘보험기간’ 종료시에 ‘만기환급금’을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보험기간’이 100세이고 ‘납입기간’도 100세인데 월 25만원의 ‘보험료’가 부과되었다면 이는 ‘저축성’으로 100세 이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그 동안 생보사에 지불한 ‘보험료E’ 10만원은 못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15만원의 ‘보험료S’와 그 이자는 환급받는 것이 상식입니다. 마찬가지로 ‘보험기간’ 100세에 ‘납입기간’이 60세인데 월 ‘보험료’로 19만원이 부과되었다면 이것 역시 100세 이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9만원과 그 이자는 환급받는 것이 상식입니다.
5. ‘만기’란 ‘보험기간’의 종료를 뜻하는 것이지 ‘납입기간’의 종료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축성 종신보험’은 이론상 만기가 없기 때문에 ‘만기환급금’은 있을 수 없고 ‘해지환급금’만 존재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보험기간’이 60세이고 ‘납입기간’도 60세이며, 월 ‘보험료’로 ‘보험료(E+S)’를 부과한 ‘저축성 정기보험’은 60세에 계약이 종료(만기)되면 ‘만기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이 ‘만기 환급금’은 보통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은 본질적으로 본인 생전에 ‘원금을 회복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보험은 본인 사망시에 가족에게 지급될 거액의 ‘보험금’(Death Benefit)을 남기기 위하여 가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사망시까지 지불되는 ‘보험료E’는 사망 전에 못(안) 내면 자동차 보험의 보험료와 마찬가지로 ‘비용’으로 사라지는 것이기에 ‘보험료E’만 부과되는 ‘보장성’은 중도 해약시 아무런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 반면에 ‘저축성’은 ‘보험료(E+S)’를 ‘보험료’로 부과하기에 중도 해약시 ‘해지환급금’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지불’이라는 단어는 버리는 느낌이 있지만 ‘납입’이라는 단어는 나중에 타기 위하여 붇는 느낌이 있기에 한국의 생보사들은 ‘지불’이라는 단어 대신 ‘납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므로 일반 민초들이 생명보험을 오해하게 만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생명보험 계약서 검토시 고려사항>
1. 캐나다로 이주함으로 인하여 한국과 달라진 환경을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즉 캐나다는 65세 이후 사망시까지의 최저 생활비를 정부가 어느 정도 보장해 주는 반면 한국은 65세 이후 20-30년간의 노후생활을 본인이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생명보험도 한국은 본인의 노후대책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기에 ‘저축성’을 선호하는 반면에 캐나다는 상속의 수단으로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보장성’을 선호합니다. 따라서 캐나다는 ‘보장성’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2. 주 계약이 ‘보험료E’만 부과된 ‘보장성 정기보험’이나 ‘보장성 종신보험’일 경우 캐나다의 ‘보험료E’가 한국보다 훨씬 더 저렴할 수 있는데, 만약 그렇다면 캐나다에서 재 가입한 후 한국의 것은 해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에 ‘납입기간’이 ‘보험기간’보다 짧은, 즉 ‘보험료(E+S)’가 부과된 ‘저축성 정기보험’과 ‘저축성 종신보험’은 ‘만기환급금’과 20-30년 후에 보장된 ‘해지환급금’의 유혹때문에 결단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캐나다에서 견적을 다시 받아 본 후에 지난 일은 잊고 앞으로 발생될 일만을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손해를 못 잊어서 미래까지 지속하는 우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살 날이 더 깁니다.
3. 캐나다는 한국과 달리 의료혜택이 무료이기 때문에 캐나다에서는 치료비를 보상해 주는 보험상품이 치과보험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중병보험(CI, Critical Illness)도 생명보험의 ‘보험금’과 마찬가지로 질병 발생시에 ‘정액’을 지급하고 그 ‘보험금’을 어디에 사용하든 생보사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또한 장기간병보험(LTC, Long Term Care)도 본인 스스로 못 움직일 경우에 계약된 기간동안 계약된 '정액'을 매달 지급하며 그것을 어디에 사용하든 생보사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4. 한국에서 가입한 생명보험의 특약 중에서 질병의 치료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필요없는 특약은 과감하게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생명보험은 특약도 대부분 ‘납입기간’이 ‘보험기간’보다 짧게 디자인되어 있는데, 이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생보사가 초기에 ‘보험료(E+S)’를 부과하여 생보사의 위험을 빨리 줄여 나가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해약하면 ‘보험료S’는 돌려 주어야 하는데 초기에 해약하면 거의 돌려 주지 않으니 해약하기에는 억울한 생각이 드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과거의 손해에 억매어 미래까지 손해 볼 수는 없습니다.
5. 한국 생명보험의 특약 종류는 20가지가 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특약이 최고 그 금액까지(Up to…) 지급한다는 실비(손해)보험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막상 클레임 사유가 발생하면 실제 '보상액'(Reimbursement)에 대하여 생보사와 가입자간에 분쟁의 여지가 많은 것입니다. 한국의 생보사들은 설계사들에게 특약의 판매를 독려하여 더욱 재미를 봅니다. 주 계약의 ‘보험료’는 월 10만원인데 특약의 ‘보험료’가 월 30만원인 계약서도 본 적이 있는데 이것은 천만원짜리 자동차 표준형에 각종 옵션을 3천만원 어치 추가로 산 것과 같으니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 한국의 청약 계약서를 이멜로 보내 주시면 검토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내 드립니다.
만나면 좋은 사람 김양석
(416)358-8692
현 Associate General Agency 대표
현 캐나다 경력 17년
전 LLQP 시험 강사
무료서비스: 계약서 검토(Policy Contract Review), 계약서 분실로 인한 재발행, 주소변경(Address Change), 가입자/수혜자 변경(Owner or Beneficiary Change), 보험료 납부중단(Stop Payment), 계약의 해지(Policy Surrender), 보험료 납부계좌의 변경(PAC Change), 보험금액 증감(Death Benefit Increase or Decrease), 사망 보험금 신청(Death Benefit Claim), 종신보험으로의 전환 (Conversion of Term Life), 계약의 복원 또는 대체(Reinstatement or Replacement)
거래회사: Canada Life, Manulife, BMO Insurance, Industrial Alliance, Desjardins Insurance, Empire Life, SSQ Insurance (전 AXA), Sun Life (전 Clarica 포함), Ivari (전 Transamerica Life), Equitable Life, Foresters Life (전 Unity Life), RBC, CPP, Blue C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