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유학 후 이민의 맹점 - Post Graduate Work Permit 거절 속출편]
캐나다 이민이 막힌다 열린다는 얘기는 항상 분분합니다. 하지만 캐나다의 낮은 인구 밀도는 늘 경제 성장의 걸림돌 이므로, 향후에도 캐나다 이민은 우호적으로 열린다는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민 신청자가 초 대졸 이상의 학력에 영어 실력이 중/상 이상이며, 나이가 40대 중반 이하라면 규정 변화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단, 이민법이나 프로그램 변경이 잦으므로 많은 사람이 몰리는 포지션인 경우, 나이가 많고, 영어 실력이 기초를 넘지 못한다면, 가능한 기회를 잘 포착하여야 할 것입니다. 규정이 변경되는 시점에 준비한 모든 것이 물거품으로 돌아가 희생양이 나오기도 하고, 60을 바라보는 나이에 영어가 거의 안 되는 분도 기회를 잘 포착해서 매우 쉽고 빠르게 영주권을 취득하기도 합니다. “캐나다 이민은 기회가 올 때 잡아야 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말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많은 이주공사나 유학원이 캐나다 실정은 모른 채 캐나다 이민의 정석은 마치 유학 후, 이민이 대세인 것처럼 광고합니다. 캐나다 현지에서도 취업 비자 연장에 어려움이 있으면 일단은 학생 비자로 바꾸어 볼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공부를 할 의사가 진실하고 재정에 문제가 없으며 영어로 학업을 해낼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는 좋은 선택입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더욱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비자를 목적으로 학생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막연히 졸업하면 이민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학교를 간 경우, 공부가 적성에 맞지 않거나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어 중도에 포기를 하거나 졸업 후에도 영어 성적이 CLB 4를 넘기지 못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봅니다. 졸업 후 전공을 살려 취업하는 경우도 많지는 않습니다.
유학 후 이민의 장점도 있습니다. 유학 후 졸업자로서 받는 취업 비자는 Open Work Permit 의 일종으로 고용주가 LMIA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고용을 할 수 있으므로, 고용주를 찾는데 훨씬 유리합니다. 또한 캐나다에서 학업을 하는 동안 영어 실력이 늘 뿐만 아니라, 실습 프로그램 등을 통해 취업을 하거나 레퍼런스를 받을 기회를 만들 수도 있어, 캐나다에서 제대로 된 커리어와 관련 업계에 커넥션을 만드는데 상당히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캐나다 정부 입장에서도 수업료의 2-3배를 내는 유학생 유치는 관광 산업 이상으로 상당히 매력적인 비즈니스입니다. 따라서 유학생 유치를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비자 신청이 거부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다는 것은, 학업 의도의 진실성이 의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학생 비자로 입국하여 공부를 지속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정부에서는 이를 색출하고자 노력합니다. 또한, 학생 비자 소지자가 학업을 그만 둔 경우, 90일 이내로 이민국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민국은 대부분의 경우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지만, 경우에 따라 방문 비자로 전환하거나 출국 요청을 하는 경우도 드물게 발생합니다.
학생 비자 연장 시 학업을 중단하거나 학업 성적이 부진한 것이 확인되면 비자 연장이 불가합니다. 또한 정규 과정 졸업자에게 주어지는 졸업자 취업 비자(Post graduate work permit)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학업을 중단하여서는 안됩니다. 졸업자 취업 비자(Post graduate work permit)를 받기 위한 자격 조건은 애초부터 8개월 이상의 풀타임 정규 과정을 중단 없이 공부할 자(Have continuously studied full-time in Canada in a study program at least eight months long)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중반까지만 해도 상당 기간 휴학이 있었던 경우에도 졸업자 비자가 대부분 승인이 났습니다만, 올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이 기준이 매우 엄격해져 휴학 기간이 있었던 졸업자의Post graduate work permit이 대거 거절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방 Express entry프로그램, 내년부터 변경될 Alberta Opportunity Stream(이하 AOS) 프로그램 등을 살펴보면 졸업자에 대한 혜택이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Express entry 프로그램에서 칼리지 졸업자에게 주는 가산점은 15점으로, 잡오퍼 점수가 50-200점, 나아가 일 년에 5점에서 11점까지 깎이는 것에 비하면 수 년 동안의 유학으로 쏟는 시간과 비용에 대한 혜택이 너무나 미미해 보입니다. 또한, 새로이 시행될AOS프로그램에서LMIA가 면제되는 비자는 주재원비자와 워킹 할리데이비자로 한정하고 있어 졸업자 비자가 있다 하더라도AOS프로그램 지원을 위해서, LMIA를 새로 진행해야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허인령, SK Immigration & Law (R511153 RCIC Member, Notary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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