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의 첫걸음 LMIA1편
국제 조약에 의한 주재원 혹은 워홀 비자 그 외에 특별한 카테고리 (배우자 비자를 통한 오픈 워크퍼밋)를 제외하고 캐나다에서 취업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이하 LMIA)라는 수속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미국, 캐나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에서 고용주가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가 요구되며, 캐나다에서는 그에 대한 노동청 승인 과정이 LMIA입니다.
이민 프로그램마다LMIA가 면제된 취업비자 (오픈 위크 퍼밑 혹은 주재원 비자 등)에 대해 받아들아는 프로그램이 있고LMIA가 필수인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내년에 알버타에서 새롭게 시행될 AOS(Alberta Opportunity Stream) 프로그램의 경우 워홀이나 주재원 비자를 제외하고는LMIA가 필수이므로 앞으로 LMIA의 요구사항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LMIA프로그램이 시행된 지 2년여 시간이 흘렀습니다. 2014년 가을 LMIA 시행 초반의 혼돈 상황은 실로 충격에 가까왔습니다. LMIA 업무를 포기하거나 문을 닫는 변호사와 컨설팅 회사가 속출했고, 심지어 캐나다 메이저 건설 회사에서 정부 사업 프로젝트를 수행할 특별한 지식을 지닌 책임자를 초빙하기 위해 수 만불에 해당하는 변호사비를 자불했음에도 불구하고 LMIA 신청서가 거절되기도 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을 심사하는 오피서도 수시로 변경되어, 내려오는 지침을 숙지하고 이해하기도 전에 심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프로그램의 오류를 수정 보완하느라 신청서도 두 세달 동안 10번 가량 변경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신청서가 변경되어도 한 달 이상 구 신청서로 접수가 가능하지만, 당시는 신청서가 오후에 변경되고 변경 전인 오전 접수한 신청서가 반려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이 혼돈 과정에서 희생되는 고객이 없도록 상황을 잘 파악하기 위해 각 정부 부처의 담당자들과 통화하느라 매일같이 전화를 붙들고 살았던 일이 지금은 옛 일이 되었습니다. 일년에 한 번 열리는 National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onference 에서 노동청 관계자가 올 해 승인률이 70% 대라고 하자 모두들 거절율이 겠지 승인 받은 사람을 못봤다고 소리치며 항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소용돌이 속에서 안타깝게 비자 연장을 하지못해 많은 분들이 모든 것을 접고 본국으로 돌아갔다고 들었습니다.
2 년여 시간이 흐른 지금 시점에서 LMIA 프로그램의 현 주소를 살펴보겠습니다. LMIA의 기본 원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이는 국내 고용 시장 보호 정책으로 원칙 상 모든 일자리는 자국민 우선이며, 자국민이 원하지 않거나, 자국민들이 할 수 없는 일자리에만 외국인 노동자를 허락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비지니스가 LMIA를 산청할 자격이 되는 지 궁금해 하시는데, 실상 LMIA 신청 가능한 조건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맞겠습니다.
심사 기준은 잡오퍼의 진정성과 노동 부족의 심각성입니다. 회계법인이 요리사로 LMIA를 신청한다면 이는 잡오퍼가 진실하지 않으므로 당연히 자격이 안된다고 봐야합니다. 고용주가 4주 이상 3~5 군데에 광고를 통해 적합한 내국인을 찾는데 실패했을 때 신청 가능한 것입니다. 자격 요건이 따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노동 부족의 진실성에 대한 심사이므로 매우 주관적인 결과가 나오기도 하며, 오피서에 따라 같은 신청서에도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LMIA심사는 기본 광고 조건을 충족하는 것 외에 따로 자격 조건이 있다기 보다, 캐나다 경제 상황과 실업률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LMIA신청서에 노동 부족의 심각성을 어떻게 어필하는 지, 고용주가 인터뷰에서 비지니스 상황을 프로그램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잘 답변한다면 누구라도 LMIA를 받을 수 있습니다.
Positive LMIA를 받았다는 것은 고용주가 외국인을 고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노동청을 통해 승인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LMIA 신청했는데 이민국에서 거절받았다”라는 말을 종종 듣곤 하는데 이는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LMIA 심사는 ESDC가 고용주에게 주는 외국인 노동자 고용 허가증과 같은 개념으로 이민국 CIC가 아니라 노동청 산하의 ESDC(고용/사회개발국)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취업비자의가장일반적인형태인 TFW(Temporary Foreign Worker) 프로그램은 고용주가 먼저 LMIA를 받고, 그 LMIA를 통해 외국인이 이민국(IRCC)을 통해 취업 비자를 받는 형식으로 LMIA 심사와 취업 비자 심사 별개의 두 과정이 있습니다. 취업 비자 수속의 두 단계 중 LMIA는 고용주에게 발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비용 부담 또한 당연히 고용주에게 있고, 취업 비자 수속료에 대한 의무는 그 수속 대상인 고용인에게 있습니다.
LMIA 수속에는 프로그램에 따라 3~5 군데 이상 4주 이상 광고를 통해 내국인을 뽑기 위한 리쿠르팅 노력이 먼저 수반되어야 하므로 회사의 리쿠르팅 비용을 외국인 노동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당연히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내정해 두고 LMIA 신청을 위해 광고를 하는 경우에 그 비용 부담이 누구에게 돌아가는 것이 옳은지가 참으로 애매합니다만, LMIA에 대한 비용 부담은 고용주의 몫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겠습니다. 그 외에도 외국인 고용 시 고용주가 지켜야할 의무 조항들(왕복 교통비, 의료 보험 등에 대한 의무, 최저 임금 인상 시, LMIA 임금 인상 시 급여 인상 의무 등)이 있으므로 LMIA 신청에 앞서 외국인 고용을 원하는 고용주 의무 사항에 대한 내용을 먼저 확인한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허인령, SK Immigration & Law (R511153 RCIC Member, Notary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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