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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칼럼] 캐나다 이민의 첫걸음 LMIA-2편
작성자 SK Immigration     게시물번호 10522 작성일 2017-11-28 14:15 조회수 2502

 

캐나다 이민의 첫걸음 LMIA-2

 

지난 1편에 이어 LMIA 가 무엇인지와 신청 자격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LMIATemporary Foreign Worker 프로그램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프로그램인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캐나다 노동 시장 보호를 위해 외국인 고용의 요건을 까다롭게 하여, 내국인 고용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많은 고용주들이 LMIA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지, 우리 사업장에서 어떤 포지션으로 신청 가능한 지, 총 몇 명까지 승인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1편에서 언급한대로 LMIA 심사는 잡오퍼와 노동부족의 진정성에 대한 심사이므로 회사 규모, 직원 수나 매출 등은 직접적이 연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관리할 직원이 없는데 수퍼바이저를 진행한다거나, 식당에서 하우스키퍼를, 매 년 심각한 적자를 보는 사업장이 직원을 늘인다고 신청한면 그 당위성을 설명하기가 수월하지는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관리할 직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퍼바이저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고 규모가 큰 식당에는 냅킨과 테이블보를 관리하는 하우스키퍼를 따로 두기도 합니다. 매 년 적자가 심각한 비지니스도 인재 확보를 통해 사업을 활성화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LMIA 심사은 자격 조건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LMIA 신청서에 비즈니스 상황과 노동 부족의 심각성을 어떻게 어필하느냐와 심시 시 고용주 인터뷰에 따라 결과가 매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구가 적은 소도시의 비지니스나 캐네디언이 기피하는 직종 혹은 캐네디언이 흔히 가지지 못한 기술이 필요한 직업군, 예를 들어 한식 요리사 등이 노동 부족을 어필하기에 좀 더 수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노동 부족의 정도를 심사한다는 것은 매우 주관적일 수 밖에 없으므로, LMIA 심사는 노동청 내부의 자체적 심사 규정에 따라 거절 요인을 골라내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LMIA는 승인을 받는 방법이 있다기보다, 거절의 요소를 철저히 피해가도록 신청서를 준비하고 그에 맞도록 고용주 인터뷰를 하는 것이 LMIA를 승인을 받는 요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고용주는 일을 하겠다는 사람은 많으나, 흡족한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고 노동부족을 호소하는 반면, 캐나다 정부는 업무를 수행할 최소한의 자격만이라도 갖춘 내국인이 있다면 내국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 규정의 근본 취지를 잘 이해하고 그에 맞게 비지니스 상황을 어필할 수 있다면 실업률이 높은 도시에서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고 캐네디언이 기피하지 않는 직종이라 하더라도 LMIA 를 승인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살업률이 9%이상을  넘나드는 캘거리, 에드몬튼 등 대도시에서 사무직종, 소매 혹은 요식업계 매니저, 수퍼바이저를 승인받은 예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LMIA를 분류하는 방법은 아래 테이블과 같이 급여 기준과 잡오퍼의 종류에 따라 총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해당 주의 평균 시급을 기준으로low-wage position high-wage position으로 구분되며, 둘째는 job offer의 종류에 따라 취업 비자용 일반 job offer와 영주권 신청용 permanent job offer로 나누는 방법입니다.

 

 

low-wage positions

high-wage position

LMIA for work permit

LMIA for Permanent resident

LMIA for work permit

LMIA for Permanent resident

 

취업 비자 기간

1

2

2

2

 

잡오퍼

일정 기간

정규직 잡오퍼( Permanent Job Offer)

일정 기간

정규직 잡오퍼( Permanent Job Offer)

 

신청 가능 비자

Work permit/ PR

Work permit/ PR

Work permit/ PR

Work permit/ PR

 

Cap 적용 여부

적용됨

( 직원 10 미만 소규모 비즈니스는 면제)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이 중 low wage 포지션으로 취업 비자용 LMIA를 신청하는 경우 캡이 적용되어 한 사업장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외국인은 고용할 수 없습니다. 단 총 직원 규모10명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이 규정에서 면제됩니다. 취업 비자용 LMIA를 받든 영주권 신청용으로 LMIA를 받든, 어느 쪽이나 취업 비자 신청과 영주권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low-wage 포지션 취업 비자용으로 신청했을 때1년 기간의 취업 비자가 나오므로 가급적 permanent job offer LMIA를 신청하는 것이 2년 기간의 취업 비자를 받는 방법이겠습니다.

 

LMIA를 신청하기 앞서 내국인 고용을 위한 노력이 필수입니다. 현재는 노동청 구인/구직 싸이트인 잡뱅크를 포함하여 총3군데 이상과, 장애인, 청소년, 노인 그리고 새 이민자 단체 중 두 군데 이상으로 총 5군데 이상 4주 이상 광고를 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고용주가 지원하는 이력서를 검토하는 것으로 구인 노력을 증명했으나 현재는 잡뱅크의 지원자 풀 안에서 자격이 합당한 사람에게 고용주가 초대를 보내야 하는 의무까지 더해졌습니다.

 

내국인 지원자가 있다면 우선적으로 고용을 해야 하며 고용을 하지 못했다면 각 지원자마다 고용이 불가한 사유를 LMIA 신청서에 자세히 설명하여 제출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면 반드시 노동청 심사관이 고용주에게 전화로 인터뷰를 거쳐 비지니스 상황과 신청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부분이 고용주에게는 심적으로 매우 부담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한 가족의 미래가 내가 심사관과 하는 인터뷰 내용에 달려있다는 사실에 긴장이 될 수 밖에 없으며, 특히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대부분의 한인 고용주에게 정부 심사관에게 비즈니스 상황을 충분히 어필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데로 심사는 내부 규정에 따라 거절의 요소를 찾아내는 방식인데, 고용주가 1시간 이상 비즈니스 상황을 설명하다 보면 프로그램의 취지에 맞지 않는 내용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발생하기 십상입니다.

LMIA의 기본 취지를 잘 이해하고 노동 부족 현상을 진솔하게 어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miscommunication을 방지하기 위해 통역을 대동하고 인터뷰에 임한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얻는데 큰 도움이 될 것 입니다.



허인령, SK Immigration & Law (R511153 RCIC Member, Notary Public)

[Calgary] Suite 803, 5920 Macleod Trail SW Calgary AB T2H 0K2. Tel: 1-403-450-2228-9, 070-7404-3552
[Edmonton] Suite 610, 10117 Jasper Ave Edmonton AB T5J 1W8. Tel: 1-780-434-8500, 070-7443-2236 
Fax) 1-866-661-8889, 1-866-424-2224 Website) www.skimmigrait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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