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궁금해 오던 알버타와 한국의 소득세를 간단 비교해 보았습니다.
Taxable income 이 $20,000 이면 119 %, $30,000 이면 157%, $40,000 이면 170%,
$50,000 이면 181%, $60,000 이면 176%, $70,000 이면 165%, $80,000 이면 158%
만큼 알버타가 한국 소득세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캐나다가 한국보다 개인 소득세가 높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단순 비교해 보니
제 생각보다는 차이가 큰것 같습니다.
-. 비록 캐나다가 한국에 비해 높은 소득세를 부과하지만, 증여와 상속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 엄격하게 과세하는 한국에 비해 캐나다는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매우 관대합니다. 구체적으로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은 소득 금액이나 주택의 종류와 관계없이 비과세이며
투자 목적으로 구입한 부동산 양도소득도 50%를 비과세 합니다.
-. 한국과 달리 캐나다에서는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각종 사회 보장 혜택을 받기 위해서 세금 신고가 필요합니다.
캐나다 세금 신고의 공식 명칭을 Income tax return이라고 하지 않고 Income tax and benefit return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 캐나다는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함으로 우리는 직접 또는 전문가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세금 신고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