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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 서류 준비하기 1- 경력 증빙
작성자 SK Immigration     게시물번호 11145 작성일 2018-08-23 16:34 조회수 3629
영주권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신청서나 서류는 적게는 수십장에서부터 많게는 수백장에 이릅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없이 우연한 기회로 잡오퍼를 받아 취업을 한 경우, 영주권 신청 시 난관에 봉착하는 사례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영주권 신청 계획이 있다면 취업 비자 단계에서부터 어느 프로그램에 지원할 지, 포지션과 노동 조건은 지원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자격 요건에 부합되는지 등을 미리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주권 신청 시 요구되는 서류는 경력과 학력 등 자격 요건에 관한 서류와 범죄, 신체검사 그리고 가족 관계에 대한 서류로 나뉩니다.

 

오늘은 프로그램의 자격 요건 중 경력을 증빙하는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방 프로그램 뿐 아니라 대부분의 주정부 영주권 프로그램은 6개월에서 1년의 캐나다 혹은 해당 주의 경력이 필요한 추세입니다. 알버타 주정부 이민의 경우, 전에는 10 이전의 경력도 인정되어 학력, 경력 NOC 자격 요건만 충족하면 되던 것에 비해, 최근 AOS 프로그램로 변경되면서는 반드시 최근 2 이내 2년의 해외/ 경력 혹은 1 내의 12개월의 알버타 경력을 요구합니다. 경력을 증빙할 공식적인 문서 경력 증명서 입니다. 경력 증명서는 회사의 로고나 레터헤드가 있어야 하며 연락처와 발행자의 이름, 직함 그리고 서명/직인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용으로는 포지션과 자세한 Duties, 경력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신청하는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근무 조건, 급여와 베네핏 등의 세부 사항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가끔 이전 고용주와 연락이 닿지 않아, 혹은 퇴사 시 경력 증명서를 받지 못해 T4 ROE(Record of Employment) 경력 증명서를 대신하겠다는 경우가 있는데 이 서류들은 필수 내용들을 모두 포함하지 않으므로 경력을 증빙하는데 적합한 서류가 아닙니다. 경력증명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사유서 혹은 은행 내역서 등의 서류로 대신하기도 합니다만, 경우는 심사관에 따라 다른 결정이 내려질 있으므로 퇴사 반드시 경력증명서를 받아두어야겠습니다.

 

해외 경력에 대해서는 주정부 이민의 경우, 현재까지는 경력 증명서 기타 서류를 요청받는 경우는 지극히 드문일입니다만 AOS 프로그램 이후 심사 트랜드에 변화가 있을 주목해 보아야 겠습니다. 경력 부분에서 가장 흔히 요구되는 추가 서류로는 월급 명세서와 급여가 이체된 은행 내역서, 그리고 세무 관련 서류, T4 Notice of Assessment 입니다. 캐나다 노동법 상 급여 명세서 발급과 보관, T4발행은 고용주의 의무 사항입니다. 만일 Notice of Assessment 분실하였다면 세무서에 재발급 신청을 하거나, 세무서 온라인 계정을 통해 언제든지 프린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캐나다 경력에 대하여 위와 같은 추가 서류를 요청받았다면 당연히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월급명세서를 못받았거나, 분실했는데 고용주와 연락이 이상 닿지 않는 등의 이유로 서류 재발급 요청을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전에 반드시 급여 명세서와 경력 증명서 등을 받아 보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국분들 중에 과거 한국 경력이 세금 처리가 되지 않았거나 캐쉬잡을 경우를 자주 접합니다. 연방 Express Entry 프로그램의 경우는 한국 경력도 추가적인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세무 서류를 요구받았으나 해당 서류가 없다면 사유에 대해 공증된 진술서와 은행 기록 혹은 급여 내역서 등의 서류로 대신하게 됩니다. 한국은 캐나다와 세무체계가 달라 소규모 비지니스에서 4 보험과 원천 징수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규정의 차이를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청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다른 서류로 대신한 경우, 이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담당자의 소관에 달려있으므로 가능한 서류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AOS 프로그램가 시행 중이기는 하지만, AINP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심사가 앞으로 상당 기간 있을 것입니다. 특히 AINP 프로그램고용주 스폰서가 필요한 고용주 주도형 프로그램이므로 월급 명세서 요청이 흔히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상에 고용주가 노동법을 위반한 부분이 확인되면 신청서는 거부됩니다. AOS 프로그램은 고용주 스폰서쉽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고용주가 노동법을 경미하게 위반한 경우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나 이는 추이를 지켜봐야 합니다.

 

월급명세서에는 시간 급여 Rate, 근무 시간, 오버타임, 유급 휴가, 휴일 근무 등에 관해 어떻게 계산해서 지급되었는 지가 자세히 나오므로, 급여 지급 노동법을 준수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급여명세서 상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흔히 많은 고용주가 CRA 웹사이트 상에서 급여 산정 내역을 월급명세서로 갈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총지급액에 대한 세금 산정만 확인 가능하므로 급여명세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타임 레코드로 실제 근무 시간과 급여명세서 근무 시간을 대조하는 경우도 있고, 은행 히스토리를 통해 금액에 대한 입금 여부까지도 확인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급여 지급일에 부분을 대조하여 틀림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99E67E4B5B1959B901B372

[Calgary] Suite 803, 5920 Macleod Place. SW Calgary AB T2H 0K2. Tel: 1-403-450-2228-9, 070-7404-3552

[Edmonton] Suite 610, 10117 Jasper Ave Edmonton AB T5J 1W8. Tel: 1-780-434-8500, 070-7443-2236

Fax) 1-866-661-8889, 1-866-424-2224, Website) www.skimmigra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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