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심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차는 주신청자가 지원한 프로그램이 유구하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에 대한 심사이며, 2차로 결격 사유 심사오 전 가족 모두 입국 불가 사유가 있는 지에 대한 확인 입니다. 연방 이민, 즉 Express Entry 프로그램의 경우 일 이차 심사를 함께 하므로 모든 서류를 동시에 제출합니다. 주정부 프로그램의 경우, 1차는 주정부 이민국이 담당하며, 각 주의 사정에 따라 적합한 인재 유치를 위한 자격 요건을 정하고 신청자 중 자격에 부합하는 자에게 노미니를 발급합니다. 노미니를 받으면 신청자는 결격 사유 심사를 위한 서류를 갖추어 연방으로 2차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오늘은 2차 심사, 즉 신체 검사와 범죄 관련 심사를 받아야 하는 가족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격 사유 심사의 경우, 온 가족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므로 가족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결격 사유가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가족 전체가 입국이 불가능합니다. 이 규정은 임시 비자 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지만 임시 비자, 즉 취업 비자, 학생 비자 혹은 방문 비자 신청 시에는 비자 신청자만 신체 검사를 하게 되고, 대한민국과 같이 비자 면제 국가 국민은 취업 비자 사에 범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므로, 설사 가족 중 일 인이 결격 사유가 있더라도 나머지 가족이 임시 비자를 받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영주권 신청 시는 동반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가족 구성원이 빠짐없이 동일하게 결격 사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을 주신청자로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거나, 배우자가 범죄 기록이 있으니 배우자만 빼고 영주권 신청을 고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옳지 않습니다. 결격 사유 심사는 주신청자와 동반 가족, 심지어 영주권 신청에서 제외된 가족 구성원까지 동일하게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가족 구성원을 밝히고 이를 증명할 호적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은 일반적으로 핵가족 범위로 부부와 미성년 자녀를 뜻합니다. 본국에서 중혼이 허용되어 배우자가 두 명이라 하더라도 캐나다 이민 시에 배우자가 두 명이 될 수 없습니다. 미성년 자녀는 22세 이전까지 이나,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완전히 의존하는 자녀는 나이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이혼 후, 전 배우자 사이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전 배우자가 양육권과 친권을 가지고 있다하도라도 일단은 자녀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배우자가 재혼인 경우 배우자의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 태어난 자녀도 자녀의 범위에 속합니다. 친권이 없다 하더라도, 영주권 신청에 포함하지 않아도 여전히 신체검사를 포함한 결격 사유 심사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친권이 없는 자녀를 영주권 심사에 포함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심사를 받을 수 없는 사유를 설명하고 가족 구성원에서 제외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차후에 자녀 초청을 하지 않는 다는 진술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하여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친권이 있는 자녀는 어떤 경우에도 배제 시킬 수 없습니다. 전 배우자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을 가지고 있어도 전배우자의 동의가 팔요합니다. 이는 전배우자에게 여전히 자녀 면접권이 있으므로 캐나다 이민 시 자녀를 만나는 것에 제한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배우자란 법적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사실혼 배우자가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법적인 혼인 관계는 아니지만 배우자로서 일 년 이상 경제적, 감정적인 상호 의존 관계에 있는 동거 중인 자를 의미합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관계를 증명할 공식 문서가 없으므로 일 년 이상 동거 사실에 대한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로 제출하는 서류는 렌트 계약서, 조인트 어카운트, 사실혼 배우자로서 세무 신고한 서류, 양 측이 동일 주소로 수령한 유틸리티 빌 등입니다. 배우자는 이민 수속 시 동반 여부를 떠나 결격 사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배우자와 호적 관계를 정리하지 않았지만 실제 결혼 관계가 완전히 종료된 경우, 사유와 함께 미래에 배우자를 초청을 하지 않겠다는 공증된 진술서를 제출한다면 이민 수속에서 배제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결격 사유 심사를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민국이 요구하는 서류는 주 신청자와 혼인 관계를 증명할 결혼 증명서와 가족 전원의 출생 증명서입니다. 한국 정부가 발행하는 공식 문서로는 결혼 관계증명서와 기본 증명서입니다. 단 기본 증명서에는 필수 정보인 부모에 관한 정보가 없으므로 가족관계증명서가 함께 첨부되어야 합니다. 이혼 혹은 이혼 후 재혼 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관련한 법원 서류도 필요합니다. 한국은 합의 이혼 시 법원 서류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법원 서류를 요청받으면 각 개인에 상황에 따라 이혼/재혼 사실이 등재된 혼인 관계 증명서와 친권이 기재된 자녀의 기본 증명서 등을 대산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법원 서류가 없는 이유를 설명한 사유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입양 자녀에 대해서는 입양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영주권자 혹은 캐나다 시민권자가 입양을 통해 자녀 초청을 하는 절차는 매우 까다롭습니다. 캐나다에서 유학 중인 조카를 입양하는 방법에 대한 문의가 많은 데, 양 친 중 한 쪽이라도 생존한 경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양 계획이 있다면 영주권 신청 전에 입양 절차를 먼저 밟아 압양 자녀로서 함께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나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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