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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이민의 현 주소 – 수속이 빠른 사스카츄완 주정부 이민 (SINP)
작성자 SK Immigration     게시물번호 11206 작성일 2018-09-19 14:16 조회수 3575

캐나다 이민이 캐나다 취업이나 캐나다 경력을 비롯하여 점점 개인의 영어실력과 나이, 학력 등 개인의 종합적인 능력을 점수제로 평가하는 방향으로 흐르는 가운데 아직 영어 성적을 요구하지 않거나 캐나다 취업과 캐나다 경력없이 이민이 가능한 대표적인 주가 사스카츄완 주입니다. 사스카츄완주는 캐나다 중부에 위치하여 평지로 이루어진 농업 이 산업 전반을 이끄는 주로 이민자들이 선호하는 주는 아니었으나 지난 2006년 시행된 사스카츄완 주정부 이민의 성공적인 운영과 오일 산업으로 인해 고용이 증가하고 인구가 확대되어 왔습니다.

 

이런 이유로 연방 이민국은 사스카츄완 주정부 이민으로 해외 숙련직 이민에서 5000, 그리고 사스카츄완 경험 이민으로 3000 케이스에 달하는 수의 새 이민자를 유치하자 노력하고 있으며, 사스카추완 경험 이민의 경우 주정부 이민 수속이 현재 1달 정도 밖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수속이 빠르며, 비숙련직을 제외하고는 영어 성적이나 인터뷰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최소 6개월간 일하면 주정부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고 수속이 1달 내외이므로, 현재 7개월 정도면 노미니를 받게 됩니다.

사스카추완주의 주정부 이민은 SINP (Saskatchewan Immigration Nominee Program)로 크게 Worker with Saskatchewan Work Experience  (사스카추완 경험 이민) International Skilled Worker (해외 숙련직 이민)으로 구분됩니다. Worker with Saskatchewan Work Experience  (사스카추완 경험 이민)와 같이 취업 비자를 통한 취업 후 사스카츄완 경력 6개월을 쌓고 영주권을 신청합니다. 반면 International Skilled Worker(해외 숙련직 이민)인 경우 한국에서 취업 비자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영주권을 신청하여 영주권자로 캐나다에 입국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은 첫번째로 Worker with Saskatchewan Work Experience (사스카추완 경험 이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스카추완 경험 이민은 숙련직 종사자를 위한  Skilled Worker
Existing Work Permit, 의료관련 직종인 Health Professionals, 호텔/요식업 관련 비숙련직 종사자를 위한Hospitality Long Haul Truck Drivers 프로그램으로 세분됩니다. Existing Work Permit은 흔히 숙련직이라 부르는NOC 0, A, B 레벨에 해당하는 직종으로 해당 NOC가 요구하는 자격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Health Professionals은 의사, 간호사, 기타 의료 산업에 종사하는 직종을 의미하며 NOC 0, A, B 레벨이 요구하는 자격 요건과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이 카테고리는 주정부의 job approval이 요구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Hospitality  카테고리는 NOC 6513, 6711, 6731에 해당하는 직업군, 즉 서버, food counter attendant/Kitchen Helper, Housekeeper 종사자로 영어 성적 4점이 요구됩니다. 특히 졸업자의 경우, 전공 관련 직종에서 취업을 해야 하며 다른 카테고리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사스카츄완 주정부 이민은 타 주와 비교하여 복잡한 수속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외국인을 고용하기에 앞서 고용주는 사스카츄완 주정부에 자격 심사를 통해 Certificate of Employment (이하 COR)를 승인 받아야 합니다. COR을 승인 받은 후라야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으며, COR을 승인받기 위해서 고용주는 1년 이상의 운영 실적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COR을 승인받았다면, 고용을 전후로 노동 조건에 대한 심사인 Job approval과정이 있습니다. 이 때 주정부는 고용주가 외국인을 고용해야만 하는 이유와 근로 조건 등에 대해 상세히 심사를 합니다. CORJob approval은 영주권 신청 대기자가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고용인이 영주권 신청을 하기 전에 고용주는 이미 CORJob approval을 통해 두 번의 심사를 거친 후이므로 고용인은 6개월 간의 경력만 쌓으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떄는 고용인의 자격 조건에 대한 심사만 있습니다. , Job offer는 정규직으로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고용이 유지되어야 하며 포지션에 따라 NOC가 정한 자격 조건과 사스카츄완 자격증이 요구되는 직종은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앞서 언급한 세부 프로그램의 요구 사항을 만족해야 합니다.

 

 

Skilled worker Existing Work Permit

Health Professionals

Hospitality

Long Haul Truck Drivers

Students (PGWP)

Job offer

NOC 0, A, B

의료 관련 직종

NOC NOC 6513, 6711, 6731

Long Haul Truck Drivers

 전공관련 직종

SINP Job Approval Letter

O

 

O

O

O

 LMIA

 

 

필수

필수

 

경력

Job offer 포지션으로 사스카츄완에서 6개월 이상

Job offer 포지션으로 사스카츄완에서 6개월 이상

Job offer 포지션으로 사스카츄완에서 6개월 이상

Job offer 포지션으로 사스카츄완에서 6개월 이상

PGWP6개월 이상 in SK

영어

 

CLB 4 (NOC C인 경우만)

CLB 4

CLB 4

CLB 4 (NOC C인 경우만)

기타

 

 

고용주의Hospitality sector 승인

Class 1A Driver’s License

고용주Saskatchewan trucking firm 승인

 

 

 

대부분의 신청자는 수속 대행을 위해 RCIC, 즉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의 도음을 받는데 사스카츄완의 경우는 퀘벡과 같이 사스카츄완 주의 라이센스를 가진 컨설턴트만이 업무를 대행할 수 있으므로 이 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99E67E4B5B1959B901B372

[Calgary] Suite 803, 5920 Macleod Place. SW Calgary AB T2H 0K2. Tel: 1-403-450-2228-9, 070-7404-3552

[Edmonton] Suite 610, 10117 Jasper Ave Edmonton AB T5J 1W8. Tel: 1-780-434-8500, 070-7443-2236

Fax) 1-866-661-88891-866-424-2224Website) www.skimmigra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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