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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몰 비지니스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조언.
작성자 qpal     게시물번호 11266 작성일 2018-10-16 17:50 조회수 3455


1.     Location,……뭐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현재의 가치뿐 아니라 미래의 가치까지 예측할 수 있으면 더욱 좋고요


2.     Location, location, ……… 미래가치 예측?

이게 만만한 건 아닌데요 주변을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변의 상권과 더불어 대형 몰이 들어올 공간이 혹시 있는지는 필히 살펴야 합니다.

장사가 잘되는 가게를 비싼 권리금 주고 샀다가 주변에 대형몰이 들어오면

망하는 것은 시간문제거든요.

혹시나 대형 몰 안에 있는 점포를 사시는 경우도 주의하셔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몰 전체를 재건축 한다고 하면 빈손으로 나와야 하거든요..


3.     Location, location, location ……. 미래가치 예측??

점포가 몇 개 없는 작은 상가건물에 들어가실 경우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서너개의 점포가 있는 건물에 그 중 하나를 건물주가 직접 운영하는 점포를

사실 경우 더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저 점포의 매출만 계산한 후 장사가 잘되는 것 만보고 점포를 사셨다가는

감당할 수 없는 인고의 시간을 버틴 어느 날

문득 그 상가건물의 주인이 된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물론 엄청난

부채와 함께 말이죠.

거의 망해가는 점포조차도 점포 따로 건물 따로 팔아 잡수시는 것이 이 바닥의 생리

인 것 같고요……특히나 비싼 권리금을 주고 점포를 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건물주가

건물을 팔겠다고 하면 정말 대책 없습니다. …….

점포를 살리려면 그 건물을 사는 수 밖에.

알버타주에는 그 흔한 임대차보호법 같은 세입자를 보호하는 법은 없습니다.

해서 어떤 문제가 생겨 건물주와 분쟁이 일어날 경우

평생 쌓아온 내공과 외공이 모두 소모됨은 물론 어마 무시한 불면의 밤이 시작됨과

동시에 어떠한 운동을 하지 않아도 수시로 심장이 빠르게 뛰는 특별한 경험과

먼 발치에서 지나가는 건물주의 그림자만 보아도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머털도사의

체험을 하게 될 것 입니다.


4.     계약서를 단어 하나 하나 까지도 철저하게 검토하세요.

사실 이것도 그리 만만한 것은 아닙니다.

영어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불가능한 일이긴 합니다.

또한 상대편이 처음부터 무언가를 감추고 속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작성한 계약서는

변호사조차도 그것을 발견 못하고 지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발견한 판례에서는 상대방을 속일 의도를 가지고 계약서를 작성했고

그 계약에 의해 상대편이 금전적인 손해를 본 경우가 명확한 경우

계약무효 및 원천회복을 시키라는 명령을 본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많은 시간과 돈, 노력이 필요하겠죠.


5.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했다 해도…….

정말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몇 년 남아있고 건물이 팔릴 가능성도 전혀 없어 장사를 잘하고 있는 어느 날

건물주의 명의가 그 건물주의 아들로 바뀌고

그 명의가 바뀐 건물주로부터 건물 리노베이션 통보와 동시에

임대료가 엄청나게 인상된 새로운 계약서의 서명을 요구 받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러한 슈퍼 갑질엔 대책이 없죠.

, 사탕쪼가리를 팔아 생계를 유지하기도 벅찬 요즘 같은 불경기에 이런 일이 겹치면

To be or not to be 가 화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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