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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yongsan1 님께, 은퇴후 복지연금 간단한 소개
작성자 fishlover     게시물번호 11304 작성일 2018-10-28 19:56 조회수 3133

yongsan1님의 의견 감사히 읽었습니다.

아시다 시피 CPP, RRSP는 순수 복지혜택이라기 보다 자기의 저축을 찾아먹는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당연히 OAS 나 GIS에 포함 안되죠....그래서 저의 글에서 개인소득으로 분류해 놓았습니다.


문제는 이 소득이 많아지면(많아야 $24,000) 순수복지혜택인 GIS가 팍팍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자기가 벌어서 저축해둔 돈이나 자기집 담보로 빌려쓰는 돈이 정부혜택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것이 왜 복지연금을 말하는 자리에 등장해야 하는지요?


40년전에 이민와서 OAS, CPP, RRSP 모두 최고로 받거나 사업성공하여 개인재산 잔뜩 갖고있는 오래된 분들은 정부혜택 쳐다보지도 않겠죠....


캘거리 교민중 40대 이민와서 이민경력 2,30년이면 은퇴하여 정부혜택에 상당부분 의존해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텐데, 이분들이 이민 올때 막연히 피상적으로 들었든 좋은 복지혜택이 실상 크게 의존할 바가 못되기 때문에 많이 벌어서 저축해 두어야 한다는 경고의 성격이 강합니다.(저의 글을 찬찬히 다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yongsan1 님의 글 중에 low income이면 치과 비용도 대 주고 이런저런 혜택이 많다고 하는데, low income의 기준이 얼마입니까? 숲만 보고 있다가 막상 숲속에 들어가서 나무를 보니까  숲밖에서 기대한것 만큼 안되는것 같아서 올린 글 입니다.


치과비용 $5000 이나, 이런저런 혜택에 대해서는 저도 말만 들었지 구체적인 내용이나 조건에 대해서 조사해보지 않았습니다. 말하는 분들도 Yongsan 님과 똑같이 구체적인 조건이나 자격등을 설명하는 분은 없었습니다.


이왕 지적을 하셨으니 이런 정보는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관련 웹사이트라도 찾아서 연결해 주시면 훨씬 더 지혜로운 분으로 보일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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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sperity  |  2018-10-29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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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한인노인분들중에는 크게 두 부류의 은퇴자들이 계시고 연금 혜택을 받어시고 있습니다.

첫째는 젊어실 때에 독립이민을 오셔서 직장에 다니시거나 사업을 하셔서 생활 기반을 잘 잡어신분 들입니다. 이분들은 본인들이 평생 부어신 CPP, RRSP 연금과 18세 이상 캐나다에 거주하신 기간에 따라 받는 OAS (최고 수령금액 매월 $600.85)와 본인의 개인 재산과 rental 수입등으로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직장생활이나 공무원 생활을 하시다가 은퇴하시면 평생 본인이 직장생활에서 매월 적립한 금액과 고용주가 부은 금액을 합쳐서 받는 은퇴 연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방정부 공무원 생활을 수년 하신후에 은퇴하신분은 그분이 가장 많이 받던 6년 평균 연봉의 근무해수 x2배의 은퇴연금을 받게 됩니다.
6년 최고 평균 년봉이 $80,000 이였고 30년 근무하신 은퇴자는 $80,000 x 30% x 2 = $48,000을 죽을 때까지 은퇴연금으로 받고 타계한 후에는 그 배우자는 그 절반을 매년 세상 떠날때 까지 지급 받습니다. 이와같이 젊어실때에 캐나다에 이민오신분들, 독일 광부, 간호사, 개인사업하신분들과 유학생으로 공부하신후 이민하신분들은 캐나다 정부의 GIS 혜택을 받어시지 않고도 여유롭게 행복하게 사시고 계십니다.

또 한 부류는 아들/며누리와 딸/사위들의 초청을받아 이민오신 분들입니다. 가족에 얹혀사시는 이민분들입니다. 10년 이상 캐나다에 거주하시고 65세 이상 되시는분들은 수입이 없어신 분이 많습니다. 이분들은 CPP나 RRSP도 없어신분들이 많어시고 OAS를 받게되면 GIS를 받어시게 되는데 수입이 전혀 없어신 은퇴자는 매월 최고 GIS를 $897.42 까지를 받을수 있고 년간 수입이 $18,216 이상이되면 GIS는 $0.00 가 됩니다.

캐나다의 복지 년금의 한가지 모순점은 아무리 재산이 많더라고 국세청에 보고하는 수입이 없어면 GIS를 받는점 입니다. 캐나다에서 개인사업을 하셔서 큰 재산을 모우신분이나 한국에서 큰 재산가나 평생 의사생활을 하시다가 재산이 수십억되시는분도 캐나다에 이민와서 금년에 국세청에 보고하는 수입이 없어신 분들은 모두 GIS 복지 년금을 받어실수 있는 모순된 점이 있습니다. 개인의 재산을 파악하여 생활 수준이 되시는 분들에게는 GIS 지급이 안되도록 하여야 될것인데 캐나다는 아직은 어리숙한 나라입니다.

캐나다에 이민 오셔서 경제적으로 가장 행복한 분들은 수입을 많이 올려셔서 많은 세금을 납부하시고 은퇴하신후에는 GIS 복지 년금을 한푼도 받지 않어신 분들입니다. GIS 복지년금을 받어시는 분들은 경제적으로 가장 불행한 은퇴자들이 십니다.

지금 이민오셔서 직장에 다니시거나 개인사업하시는분들은 경제적으로 성공하셔서 은퇴후에 GIS 복지 년금은 절대 받지않는 경제적으로 성공하신 은퇴 생활을 하시도록 간곡한 기원을 드림니다.

alberta man  |  2018-10-29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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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많아도 받는다는것이라면 신청시에 은행잔고증명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것은 무엇인가요.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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