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국 검찰청은 외교부와 함께 2018.11.1.~2018.12.31.까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고 알려왔습니다.
1997.1.1.~2001.12.31. 사이에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로 입건되어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이 위 자수기간 동안 우리 총영사관에 자수를 신청하고 총영사관에 직접 방문하여 재기신청을 할 경우 국내에 입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메일, 우편 진술서, 전화녹음, 화상면담에 의한 조사 등 ‘간이방식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자수기간의 특칙이 적용되는 사건인지 여부에 대한 세부 조건 및 재기신청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붙임 Q&A 및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기신청이란?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수사가 중단되어 기소중지 상태로 남아있는 사건에 대해 피의자가 스스로 수사의 재개를 신청하는 것
첨부 1. 신청서
첨부 2. 신청 안내사항
첨부 3.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