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수속까지는 보통 2-3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긴 여정이므로 좋은 일자리를 찾고 고용을 잘 유지하는 것이 캐나다 정착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글들을 보면 외국에 나가면 한인 고용주를 피하라는 말도 많지만, 대다수의 한인 이민 1세대들은 소규모 비지니스를 운영하면서 한인 커뮤니티 안에서 서로 도와가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용주 입장에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와 달리 영주권 수속 중인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인정 상 매우 부담스러워 합니다. 하지만 고용인의 업무 능력이 문제가 있다면 아무리 영주권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고용주 입장에서 고용을 보장하기는 힘든 것이 상식입니다. 모든 관계의 기본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양 측이 서로에게 도움을 주려는 자세에서 비롯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좁은 이민 사회에서 악덕 고용주를 만날 확률은 높지 않지만, 어디를 가든 물을 흐리는 존재가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만일 악의적으로 노동 착취를 일삼는 고용주를 만났다면 아무리 영주권이나 취업 비자가 걸려있다 하더라도 하루 빨리 대책을 세우는 것이 옳습니다. 취업을 하기 전에 LMIA/영주권을 지원해 준다는 말만 믿고 고용 조건을 분명히 하지 않고 일을 시작하거나, 고용주가 비자 수속 진행 상황을 본인에게는 알려주지 않거나, 비자 수속을 담당하는 회사와 연락을 하지 못하게 한다면 이는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최악의 상황으로 관광 비자로 입국하여 LMIA가 나오면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무보수로 일을 하는 중, 일반적으로 발표된 수속 시간보다 2-3배의 시간이 흘렀는데도 이유도 없이 LMIA는 진행 중 이라고만 하여 결국 포기하고 돌아가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좋은 고용주를 만나 성실히 일을 하며 고용을 원만히 유지한다 함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고용이 해소되거나 영주권 진행이 중단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 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흔히 발생하는 문제는 고용주가 사업체를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동일 사업장에서 새 고용주와 고용이 유지된다면 전 고용주를 통해 받은 LMIA/취업 비자로 지속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일해 온 직원인 경우 대부분의 고용주는 매도 시 새 고용주에게 고용을 승계하는 조건을 걸고 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고, 새 고용주 입장에서도 사업장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기존 직원을 고용하기 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둘째는 고용주의 사정으로 인해 정리해고가 되거나 업무 능력 부족으로 인한 해고입니다. 다행이 올 6월부로 변경된 알버타 주정부 이민 AOS프로그램은 고용주 스폰서 프로그램이 아니므로 고용 유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영주권 진행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알버타 주정부 이민의 자격조건은 알버타 내에서 1년 경력 혹은 그 외 지역에서 2년 경력과 영어 성적이며, 주정부 승인 시점까지는 동일 포지션에서 풀타임 취업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는 고용주 스폰 프로그램이 동일 회사에서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정규직 고용이 유지되어야 하는 점과 비교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단, 취업 비자가 고용주 지정이 되어 있는 경우, 새고용주를 통해 취업 비자 수속을 다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고용주가 법규/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용주들 중에 노동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의도하지 않게 경미하게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는 흔히 발생합니다. 그런 경우, 전문가의 도움으로 실수한 부분을 신속히 수정을 하면 문제를 대부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LMIA를 통해 외국인을 고용하는 고용주는 노동법과 외국인 채용을 위해 LMIA에 약속한 조건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대부분 고용주가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으나 위반 정도가 매우 심각한 경우, 신청한 LMIA 수속이 중단되거나 기존 승인된 LMIA가 취소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노동청은 최근 6년 이내에 외국인을 고용한 기록이 있는 고용주 중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혹은 규정 위반에 대한 근거 있는 신고가 접수되면 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합니다. 위반 정도가 매우 심각한 고용주에 대해 리스트를 일반에 공개하고 있으므로 취업 시 이를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노동청을 통한 고용주 감사가 아니더라도, 영주권 심사 시에 캐나다 경력에 대해 LMIA와 노동법에 근거한 급여를 제대로 지불했는지 여부를 급여 명세서를 통해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용주 스폰서쉽이 요구되는 프로그램인 경우 고용주도 심사를 받으므로, 경미한 노동법 위반도 고용주 자격 미달로 인한 거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 알버타에서 새로이 시행되는 AOS프로그램은 고용주 스폰서쉽 프로그램이 아니고, 신청인의 자격 요건을 통한 프로그램이므로 이 부분이 덜 예민한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AOS프로그램도 경력과 현재 고용 상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여전히 급여 명세서나 회사 조직도, 은행 통장 내역 등의 서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즈음은 심사관에 따라 추가 서류 요청 시 제출 기간을 하루나 이틀로 짧게 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고용에 관련된 서류에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미리 전문가와 상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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