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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Immigration & Law] 캐나다에서 LMIA를 자원해 줄 고용주 찾기 2- BC주, 온타리오 주
작성자 SK Immigration     게시물번호 11426 작성일 2018-12-06 10:50 조회수 2085

많은 분들이 일단 캐나다에서 학교를 졸업하면 막연히 영주권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관심도 없는 분야에서 소위 묻지마 공부로 시간을 낭비하거나, 취업 비자 포지션을 잘못 선정하여 경력을 쌓은 탓에 비자 수속부터 다시 해야 하는 경우, 혹은 고용주가 영주권을 스폰할 자격을 갖추지 못해 영주권 신청이 불가한 경우 등을 마주하곤 합니다. 이런 시행 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시작부터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그에 맞는 취업처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캐나다에서 고용주 찾기의 두번째 이야기로 BC, 온타리오주에서 고용주를 찾을 주의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일 30 초반 정도의 나이에 영어 성적이 중상 이상이며 대졸 이상의 학력과 경력을 갖춘 사람이라면 연방 Express Entry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을 받고 원하는 어디에나 정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인 이민 희망자의 90% 이상은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편이므로 본인의 상황에 적합한 주정부 이민을 고려하게 됩니다.

 

BC, 온타리오 주는 캐나다에서 한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주로 이민 희망자들의 선호도가 높습니다. 캐나다 인구의 절반이 온타리오에 몰려있을 만큼 인구 밀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신규 이민자들의 선호도가 높아 신규 이민자를 받아들이는데 제한적입니다. BCPNP OINP 신청자의 자격 조건도 까다로울 아니라, 잡오퍼를 제공하는 고용주의 자격 조건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취업 비자를 스폰할 자격 조건에 대해 운운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어느 주를 막론하고 취업 비자를 스폰하기 위한 고용주의 자격 조건은 특별히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고용주는 먼저 노동청에 LMIA 심사라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LMIA 캐나다 정부가 국내 고용 시장을 보호를 목적으로 외국인 고용을 번거롭고 까다롭게 만들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내국인을 고용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평균 임금 이상을 제공해야 하고 4 이상의 광고를 통해서도 내국인 고용에 실패한 경우에만 신청서를 제출할 있습니다. 따라서 LMIA 고용주의 신청 자격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노동부족 현상의 심각성과 잡오퍼의 진정성이 심사 대상입니다.  

 

이에 반해 영주권 프로그램에서 잡오퍼를 제공하는 고용주는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에 따라 자격 조건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고용주의 조건은 온타리오주가 가장 까다로운 편이며, 다음으로는 BC, 대부분의 주에서는 고용주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아래 도표는 주정부 이민을 지원하는 고용주 조건에 대한 주별 비교 분석표입니다.


 

온타리오

BC

알버타

사스카츄완

사업체 운영 기간

3 이상 운영 비지니스

1 이상 운영 비지니스

해당 없음

1 이상 운영 비지니스

매출

100만불 이상 연매출(광역 토론토) 혹은 50만불 이상 연매출 (광역 토론토 지역)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직원

5 이상의 영주권자/ 시민권자full-time 직원 (광역 토론토) 혹은 3 이상의 영주권자/ 시민권자full-time 직원 (광역 토론토 지역)

5 이상의 full-time 직원 (광역 밴쿠버) 혹은3 이상의 full-time 직원 (광역 밴쿠버 지역)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도표에서 보듯 온타리오의 경우, 3 이상 운영이 되고 매출이 100만불 이상인 사업체에서 영주권자/시민권자인 풀타임 직원 5 1명의 외국인을 스폰을 해줄 있습니다. BC주의 경우 같은 수의 직원 규모가 요구되나, 외국인 근로자의 수를 포함시킬 있으므로 실제 직원 규모는 온주에 비해 적어도 가능하며 매출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사스카츄완 주의 경우는 특이하게 1 이상 운영이 사업체라야 외국인 고용이 가능하므로 취업 비자 시부터 조건이 적용됩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가 비자를 받기 전에 반드시 고용주가 주정부 이민국에 미리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절차 (COR: Certificate of Registration) 있으므로 비자 수속에 앞서 고용주 등록 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알버타 주의 경우 고용주에 대한 제약이 전혀 없으므로 고용주가 노동법 등을 크게 위반하거나 허위 진술로 인해 주정부로부터 금지를 당하지 않았고 알버타 내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고용주라면 누구나 고용인의 영주권을 지원할 있습니다.

 

알버타 주정부 이민이 AOS( Alberta opportunity stream)으로 변경되면서 고용주 스폰서쉽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고용주에 대한 심사 개념이 아니라 현재 고용 상태의 진정성에 대한 확인에 불과하므로 고용주에 대한 리스크는 더욱 미미해졌습니다. BCPNP 경우 고득점자 선발 방식이므로 고용주가 자격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는 외에 본인의 자격 조건에서 고득점을 해야 초청장을 받을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서 영주권의 가능성을 확인하여야 겠습니다. OINP 경우는 고용주 조건이 가장 까다로운 반면 잡오퍼가 영주권 신청의 절대적인 요소이며, 자격 조건을 만족하면 선착순으로 영주권 심사가 이루어 집니다.  

어렵고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 굳이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고용주가 있을 , 속내는 무엇인지, “취업 비자는 노예 계약이나 다름없다”, “악덕 고용주를 만나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얘기를 들으면 캐나다에서 외국인으로서 취업한다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엄두가 나지 않을 있습니다. 고용주가 외국인 고용을 원하는 가장 일반적인 이유는 인력 부족 때문으로 업무 환경이 캐나다인이 꺼리는 업무 환경이거나 노동 강도가 산업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사업체가 인구가 적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요식업, 숙박업 등의 경우 인력 부족 현상이 심하여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만으로는 사업체 운영이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은 고용주와 고용인 양자 간의 이해 관계가 맞을 아니라 국가적으로는 인구 유입의 가장 통로로 필수적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어느 사회나 취지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분위기를 흐리는 소수는 있게 마련입니다. 막연히 두려움을 갖기보단 처음부터 본인의 자격 조건에 맞게 목표를 설정하고 지원할 프로그램에 부합하는 고용주를 찾는 것이 최단 시간에 성공적인 정착을 하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99E67E4B5B1959B901B372

[Calgary] Suite 803, 5920 Macleod Place. SW Calgary AB T2H 0K2. Tel: 1-403-450-2228-9, 070-7404-3552

[Edmonton] Suite 610, 10117 Jasper Ave Edmonton AB T5J 1W8. Tel: 1-780-434-8500

Fax) 1-866-661-88891-866-424-2224Website) www.skimmigra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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