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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IMMIGRATION & LAW] 캐나다 정착하기 2- 영주권 신청 준비 미리미리 철저하게
작성자 SK Immigration     게시물번호 11603 작성일 2019-02-21 11:16 조회수 1931

취업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았다면 본인에게 가장 빠르고 쉬운 영주권 프로그램을 찾아 미리 영주권 신청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영주권 프로그램은 영어 성적과 캐나다의 잡오퍼 혹은 캐나다 취업 경력을 요구합니다. 물론 취업비자를 신청하기 전부터 영주권에 대한 대비를 먼저 하고 그에 맞게 취업 비자를 받는 것이 옳은 순서입니다이미 취업 비자를 받았다면 현 상황에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프로그램을 찾아서 바로 준비를 시작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캐나다는 해마다 약 30~35만 명에 이르는 새이민자를 경제 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받아들이고 있으므로 큰 틀에서는 영주권의 기회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영주권 프로그램은 현 경제 상황에 적합한 방향으로 늘 변화해 갑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언제나 보완이 필요한 틈새가 있게 마련이고 정부는 이 미비점을 보완해 나갑니다. 신청자의 입장에서 이 틈새는 영주권 신청의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영어가 부족하고 자격 조건이 완벽히 준비되지 못했다면 언제나 규정 변화를 잘 관찰하면서 시행 초기 규정이 느슨한 틈새를 이용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특히 영어 성적 없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많지 않습니다. 실제 연방 이민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주정부이민 프로그램들도 대부분 영어 성적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만일 영어가 도저히 불가능하고 현재 취업 비자로 영어 성적을 피할 길이 없는 상황이라면 타 주로 이동을 하던, 포지션을 변경하여 새로운 고용주를 찾던 과감히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영어 성적의 유효 기간은 2년이며, 대부분의 영주권 프로그램은 6개월 혹은 1년에 캐나다 경력이 필요하므로 경력을 쌓는 기간 내에 미리 영어 성적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취업비자를 받은 후, 경력을 쌓는 동안 관리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업 비자가 고용주가 오픈인 상태가 아니라면 즉 LMIA를 통한 취업 비자를 받았다면 LMIA에 명시된 고용 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근로 조건이란 Position, Job Duty, 급여 조건 등 입니다 노동 허가서의 기준은 캐나다 직업 분류표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직업 분류표에서 해당 포지션이 요구하는 자격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Job Duty는 해당 직업의 업무 내용 범위 이내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 외에 고용주는 노동 허가 심사 시 노동청에 약속한 내용의 노동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급여 명세서를 받으면 노동 허가서에 내용에 위배되는 사항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고용주 스폰서쉽이 필요한 영주권 프로그램이라면 고용주가 노동법을 위반하는 것만으로 스폰서의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 허가서를 기본으로 받은 취업비자는 노동허가서 신청 할 당시 약속한 고용 계약서 내용을 그대로 준수해야 합니다.

 

영주권 신청 시에 제출해야 할 경력 증명 서류는 공식적으로는 경력증명서 한 가지입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이나 오피스에 따라서는 그 외에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는 급여 명세서, 세금 증명서, 그리고 급여가 입금되는 은행 통장 내역서 등등입니다. 따라서 고용주로부터 해마다 2월말까지 발행되는 T4를 받아 세무 신고를 하고, 매 급여 지급 시기에 입금되는 내용을 관리해야 합니다. 은행 통장 내역을 확인하는 큰 이유는 근무 여부 확인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사항들이 발견되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정 상황이 지나치게 나빠 캐나다 정착에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는 지, 규정에 어긋나게 타 비즈니스에서 일을 한 증거가 보인다 거나, 가족들이 타 주에 거주한 사실이 드러나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18년까지 은행 기록에 대한 요구는 흔치 않았으나 후반기 이후 점점 늘어나는 조짐이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은 자격 조건을 만족하여도 결격 사유가 있을 시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결격 사유라 함은 대표적으로 범죄와 건강 문제로만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이외에도 재정적으로 캐나다 정착이 불가능 할 만한 요소가 발견되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주정부 이민은 해당 주에 정착할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 중 일부라도 타 주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발견되면 이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서류 준비입니다 대부분 요구되는 서류는 경력과 학력 그리고 범죄의 관련 서류와 호적 서류입니다. 해당 회사가 문을 닫거나 연락이 더 이상 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회사를 그만두기 전에 반드시 급여 명세서와 경력증명서, ROE (Record of Employment) 등을 받아야 합니다. 범죄 관련서류와 호적 서류는 유효 기간이 6개월이므로 미리 준비해 둘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의 호적 서류와 범죄 경력/수사경력 조회 회보서는 대리인을 통해 대리발급이 가능하고 동사무소나 경찰서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준비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만일 범죄 기록이 있거나, 한국 이외의 나라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국가에 따라서는 범죄 경력 서류를 발급받는데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대리 발급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도 범죄 경력이 있다면 준비해야 할 서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Express Entry의 경우 초청장을 받은 이후 3개월 이내에 영주권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이 부분이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특히 더 철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서류를 발급받은 이 후 해당 국가의 재입국을 하지 않는다면 6개월이 지난 서류도 인정되므로 해당 국가에 방문계획이 없다면 미리미리 서류 발급을 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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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1-866-661-88891-866-424-2224Website) www.skimmigra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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