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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IMMIGRATION & LAW] 캐나다 정착하기 5 - 캐나다 시민권 신청하기
작성자 SK Immigration     게시물번호 11697 작성일 2019-03-22 15:19 조회수 2369

 캐나다에서 정착하기로 결심했다면 영주권은 필수입니다하지만 시민권은 개인의 사정에 따라 선택 사항이며시민권 신청 시 장단점은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와 장단점’ 편에서 자세히 언급한 바 있습니다사실 대부분의 이민자들에게 시민권은 영주권에 비해 큰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단 시민권자는 선거권을 가지며 정부 기관 등 공직에 입문 시 더 유리한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시민권 신청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상실하므로 이에 대하여 한국에서 세무 회계적으로 불리한 점혹은 경제 활동 등에 있어서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권과 영주권의 이해득실을 떠나 그 권리 자체를 놓고 볼 때 시민권과 영주권은 차이가 있습니다무엇보다 영주권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면 박탈될 수 있다는 점이며시민권은 신청 시 허위 진술이나 위조 서류 등의 문제가 아니라면 캐나다 국민으로서 권리가 안정적으로 보장됩니다.

 

 

시민권을 취득하려면 기본적으로 다음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신분과 나이

 시민권 신청을 위해서는 임시 비자 소지자가 아닌 영주권 신분이어야 합니다임시 비자 상태로는 시민권 신청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임시 비자로 거주한 기간은 최대 일년 까지만 인정됩니다따라서 임시 비자로 거주한 기간이 아무리 길더라도 영주권을 받은 후 최소 2년을 거주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주신청자의 나이는18세 이상의 성인이어야 하며, 18세 이하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와 동반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현재 영주권에 추방 명령 등의 조건이 없어야 하며입국 불가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도 시민권 신청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유효한 PR카드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잘 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PR카드의 expire date는 영주권 신분의 유무와 무관합니다.

 

 

2. 거주의무

 시민권 신청서에 사인한 날짜로부터 최근 5년 중 적어도 1095(3년간)동안 캐나다에 체류해야 합니다. 지난5년의 기간 중영주권자가 되기 이전에 Study permit, Work permit, visitor 등 임시 비자를 소지하고 캐나다에 체류했던 기간은 위에 언급한 대로 50%가 인정되며 최대 365일까지만 합산 가능합니다. 국외 여행의 경우 출발일과 도착일은 거주일로 인정되지 않음을 주의해야 합니다만일 캐나다 군대 또는 정부 기관을 위해 해외에 거주한 경우본인만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까지도 캐나다에 거주한 것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3.소득 신고 의무 
 시민권 신청하는 시점에서 과거 5년간의 기간 중, 3년은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에 대한 의무를 만족해야 합니다캐나다에 거주한 날짜가 183일을 넘는 사람은 소득 신고의 의무가 있으며 수입이 없다면 무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시민권 신청을 위해 소득 신고의 의무는 있으나소득의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4. 언어 능력

 18-54세의 시민권 신청자는 캐나다 공식언어인 영어나 불어 중한가지 언어에서 말하기 듣기 영역에서 기초 수준 이상의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Canadian Language Benchmarks (CLB) Level 4에 해당하는 CELPIP, IELTS 또는 TEF성적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영어
 능력 증명은 영주권 신청 시 위 영어 성적만 인정되는 것과 달리비교적 쉬운 CLBA 성적표혹은 캐나다 내 Post-Secondary (정규과정혹은 고등학교를 마친 경우 성적표나 졸업 증명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5. 
캐나다에 관한 기본 지식
 파일 넘버를 받으면 Discovery Canada라는 책자를 받습니다이는 캐나다의 가치역사상징기관 그리고 권리책임특권에 대한 내용입니다서류 심사가 끝나면캐나다에 관한 지식을 테스트할 시험 날짜를 정부에서 통보해줍니다시험의 내용은 Discover Canada에 나와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가 됩니다


시민권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민권 신청서 (CIT 0002)

 

2. 캐나다 거주일 증빙서

이민국 홈페이지의 온라인 계산기로 나온 결과를 제출하시거나 본인이 서식을 따로 만들어 제출해도 됩니다거주 기간 계산 시당일치기 국외 여행도 거주 일수에서 제외됩니다.

 

3. 영주권을 증명하는 서류

영주권 증명을 위해 보통 PR카드(Permanent Resident Card) 뒤 양면을 복사하여 제출합니다만일 PR카드가 없는 경우일반적으로 랜딩페이퍼라고 부르는 영주권 확인서(영주권 취득 시기에 따라 IMM 1000, IMM 5292 또는 IMM 5688)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일 기준 과거 5년 사이 소지했던 여권의 사진과 이름생년월일이 나온 페이지 사본

 

언어 능력 증명 (55세 이상이나 미성년자는 면제)

 

캐나다 신분증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으로 반드시 사진이 있어야 하며뒤 양면을 복사해 제출합니다.)

 

7. 시민권 신청용 사진 2

8. 신청서 납부 영수증


 시민권 신청 후주소 혹은 이메일 주소 변경이 있을 때 이민국으로 전화를 하거나 이민국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변경 사항을 업데이트 하여야 합니다시민권 시험이나 선서식 날짜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날짜변경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시민권시험 볼 때 시민권 신청 시 제출한 서류를 가지고 오라는 요청이 있으므로신청서 제출 전 모든 서류의 사본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청 후 파일 넘버를 받고 이후 시민권 시험까지 통과하면 마지막으로 시민권 수여식에 초대됩니다시민권 수여식에서 시민권자로서 선서를 하면 캐나다 시민권자로서 인정받게 됩니다.


99E67E4B5B1959B901B372

[Calgary] Suite 803, 5920 Macleod Place. SW Calgary AB T2H 0K2. Tel: 1-403-450-2228-9, 070-7404-3552

[Edmonton] Suite 610, 10117 Jasper Ave Edmonton AB T5J 1W8. Tel: 1-780-434-8500

Fax) 1-866-661-88891-866-424-2224Website) www.skimmigra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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