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부터 비틀린 척추·관절·근육·인대 등을 한의사가 손으로 밀고 당겨 제자리를 찾아가게 해주는
한의사의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추나요법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만 원에서 3만 원가량의 본인부담금을 내고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과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본인 부담률을 낮춰, 6천 원에서 3만 원가량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됩니다.
환자는 연간 20회 안에서 추나를 받을 수 있고, 한의사는 하루에 18명까지 진료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다음 달 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추나요법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만 원에서 3만 원가량의 본인부담금을 내고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과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본인 부담률을 낮춰, 6천 원에서 3만 원가량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됩니다.
환자는 연간 20회 안에서 추나를 받을 수 있고, 한의사는 하루에 18명까지 진료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다음 달 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건강관련 정보 제공 출처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