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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IMMIGRATION & LAW] 자칫하면 놓치기 쉬운 케어기버 프로그램의 모든 것-임시 프로그램 시행
작성자 SK Immigration     게시물번호 11784 작성일 2019-04-18 17:02 조회수 1928


 캐나다에서는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므로, 어린 자녀가 있거나 환자나 노인이 있는 경우, 돌보아 줄 사람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어린 자녀의 경우, 대부분 데이케어 센터에 맡기지만, 데이 케어 센터가 충분하지 않아 대기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비용도 500 불에서 천불 이상에 달하여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입니다. 저소득층 가정의 경우, 데이케어 비용을 정부 지원받을 있지만 저소득층 아닌 경우, 자녀나 돌보아야 할 가족이 이상인 경우라면 개인 보모/간병인을 고용하는 것이, 데이케어 등 시설에 보내는 것에 비해 금전적으로나, 돌봄의 질적인 면에서도 오히려 훨씬 나은 선택으로 여겨집니다.  이런 이유로 캐나다에서 보모, 환자 혹은 노인을 위한 케어기버에 대한 요구는 매우 절실합니다. 캐나다 이민국은 지난 20여년 간Live-in Caregiver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입주 보모 혹은 입주 간병인을 해외에서 유치, 부족한 인력을 충원해 왔습니다.

 


이전의 Live-in Caregiver프로그램은, 다른 모든 이민 프로그램과 취업 비자 시부터 별개로 진행되며 자격 조건으로는, 1 이상의 보모/간병인 경력 혹은 6개월 이상의 해당 전문 교육 과정 이수를 필요로 합니다. 취업 비자 신청 , 반드시 대사관을 통해 프로그램의 조건과 영어 능력 평가를 심사받는 Live-in Care Giver 취업비자(LCP취업 비자) 받아야 합니다. 비자 면제 국가 국민은 공항 혹은 국경에서 취업 비자 신청이 가능하지만 LCP 취업비자 신청은 대사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취업 비자를 받고 입국 후 2년간 캐나다 경력을 쌓고 나면, 취업 비자 취득 이후 4 내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2014 11, 입주를 의무조건으로 하던 부분이 삭제되며, 케어기버 프로그램으로 개정됨과 동시에, LCP 취업비자는 종료되었으며, 프로그램 막바지인 201411월에 LCP 취업비자를 취득한 이들이 4년 내 영주권 신청 가능 시간인 지난 2018 11월로 Live-in Caregiver 프로그램은 영원히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전의 Live-in Caregiver 프로그램은, 영어가 부족한 한국인에게 대사관 영어테스트는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습니다. LCP 취업비자는 비자 신청 응급 상황을 대처할 수준의 충분한 영어 실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영어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하므로 특히, 영어 실력에 비해 회화가 부족한 한국인에게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유로 주변에서 쉽게 있는 입주 보모/간병인은 대부분 필리핀인이었습니다.

 


Live-in Caregiver프로그램이 20 넘게 진행되어 오면서,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가족을 본국에서 데려오지 못하므로, 남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자녀를 돌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였고, 반드시 입주를 하여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현대판 노예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2 이상의 경력을 채운 후에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고, 영주권 수속이 마무리되어야 가족을 데려오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수 년 간 이산 가족을 만드는 프로그램이라는 비판을 피할 없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에서는 부모와 간병인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자격 조건이 특별히 뛰어나지 않는 3 국민들에게는, 캐나다의 이민을 있는 매력적인 프로그램으로, 한 해 수 만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캐나다로 이민을 하였습니다.


 

2014 11 시작된 케어기버 프로그램의 가장 변화로는 입주의 개념이 사라지고, 보모 프로그램과 간병인 프로그램으로 분리되면서 출퇴근이 가능해졌습니다. 프로그램은 학력이 고졸이상에서 1 이상의 전문대졸 이상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고, 취업 비자 수속은 대사관 영어 테스트가 사라지고, 일반 기타 취업비자와 동일한 수속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이 점은, 일반 비자와 동일한 심사를 한다는 점에서 한국인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대사관을 거쳐 영어 테스트를 받을 필요가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오픈 비자로도 경력을 채울 있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2 경력을 쌓은 영어 성적(보모 프로그램 CLB level 5, 간병인 CLB level 7) 만족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 졌습니다

 


변화는 영어가 부족한 한국인 지원자에게 기회로 작용합니다. LCP 취업 비자 프로그램이 취업 비자 신청 당시부터 영어 오럴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하던 것에 반해, 프로그램은 캐나다 경력 2년을 쌓은 후 영주권 신청시에 영어성적을 준비하면 됩니다. 따라서, 경력을 쌓는 2 동안 영어 실력을 높인 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프로그램의 수속기간이 6개월 정도로 신속하게 수속이 완료되고 있습니다.


 

케어기버 프로그램은 2014 11 시행일로부터 5년 기간 동안 단기로 시행되는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오는 2019 11 29 막을 내립니다. 캐나다에서 간병인 혹은 보모의 필요성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는 바이므로 프로그램이 완전히 막을 내릴 일은 없습니다. 조만간, 새로운 형태의 케어기버 프로그램 혹은 기존 프로그램의 개정이 발표예정입니다.

 


이민국이 새로운 간병인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동안인 3 4일부터 6 4, 3개월 동안 특별 임시 프로그램을 발표하였습니다. 특별 임시 프로그램은 기존의 자격 조건 매우 흡사하나, 취업비자는 반드시 LMIA 소지한 취업 비자에 하며 오픈 비자로는 신청이 불가 합니다. 또한 캐나다 경력은 2년이 아니라 1년만 채워도 신청 가능합니다. 요구되는 영어성적은 보모 프로그램 CLB level 5, 간병인 CLB level 7로 기존 케어기버 프로그램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해당 자격을 만족한다면, 6 4 이전에 기회를 놓치지 말고 서둘러 영주권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 임시 프로그램

케어기버 프로그램

LCP 프로그램

신청 기간

201934~ 201964

201411월 시행 이후부터 5년 간

201811월 폐지됨

신청 자격

1년 이상 전문 과정 졸(전공 무관)

캐나다 경력 1

영어 (보모 프로그램 CLB level 5, 간병인 CLB level 7)

 

1년 이상 전문 과정 졸 (전공 무관)

캐나다 경력 2

영어 (보모 프로그램 CLB level 5, 간병인 CLB level 7)

 

1년 이상 전문 과정 졸(전공 관련)  혹은 6개월 이상 관련 경력

캐나다 경력 2

 

취업 비자

LMIA 소지 일반 취업 비자

제한 없음

LCP취업 비자 (영어 테스트 통과)

 



99E67E4B5B1959B901B372

[Calgary] Suite 803, 5920 Macleod Place. SW Calgary AB T2H 0K2. Tel: 1-403-450-2228-9, 070-7404-3552

[Edmonton] Suite 610, 10117 Jasper Ave Edmonton AB T5J 1W8. Tel: 1-780-434-8500

Fax) 1-866-661-88891-866-424-2224Website) www.skimmigra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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