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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IMMIGRATION & LAW]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급여 명세서(Statement of Earnings, Pay Stub)와 근로 시간 기록표( Time records)
작성자 SK Immigration     게시물번호 11822 작성일 2019-05-02 10:13 조회수 2602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소규모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직원을 채용하고 급여 명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고용주나 고용인 모두 이 급여 명세서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여 명세서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노동법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급여 명세서는 노동법의 집약판이라고 봐도 좋을 듯합니다. 하지만 의외로 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없이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가 많아, 의도치 않게 클레임을 당하거나 노동청에 감사로 인해 곤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경우 영주권 신청 시에 급여 명세서나 근로 시간 기록표 요청을 받는 경우가 있어 규정 위반 내용이 있을 경우 영주권 수속에 리스크로 작용할 있습니다. 이번 컬럼은 급여명세서와 근로 시간 기록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자 필수적인 내용과 기준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주는 근로자에 대해 고용 계약서에 기반한 급여를 제공해야 합니다. 고용 계약서는 주정부 근로 기준법 기반으로 작성이 되며 근로기준법에 정한 사항들이 최소 기준이므로, 미달하는 내용은 아무리 당사자 간의 동의를 한다 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고용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되는 내용은 여전히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알버타 근로 기준법이 주 당 44시간 근무 이후 1.5배의 오버타임 적용이 기준이나, 고용 계약서에 오버 타임이 40시간 이후부터 적용하기로 약정을 하였다면 그에 따르면 되고, 48시간 이후로 약정하거나, 이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44시간 이후부터 1.5 배의 오버타임 수당이 적용됩니다. 법정 공휴일에는 근무 여부와 무관하게 공휴일 수당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추가로 시간 당 1.5배의 임금이 지급됩니다. 5시간 이상의 근무 30 휴식 시간이 제공되어야 하며, 휴식 시간은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 계약서에는 주로 시간 당 급여, 베네핏, 급여 지급 주기, 주당 근로시간 등이 약정되어 있습니다.

 

 

 급여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매일의 근무 시간을 기록한 근무 시간표를 작성하여 두어야 합니다. 근무 시간 기록표에 따라 임금과 총 급여액을 산정하고 이에 따른 세금, EI, CPP 등 공제액 등을 원천 징수한 후, 실제 소득을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급여 지급 시에는 이 내용이 담긴 급여 명세서를 함께 제공해야 하고, 급여 명세서에는 아래 내용이 필수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1)    고용주 정보 ( legal name of Business)

2)    근로자 이름

3)    총급여액( Gross income)

4)    시간 당 급여 (Rate)

5)    총 근무 시간/ 오버타임 근무 시간

6)    휴가수당 (vacation pay)

7)    공휴일수당 (holiday pay)

8)    총 세금 공제액 (Deductions)/ CPP/ EI

9)    총 실제소득( Net income)

10)  급여 지급 주기 (Pay Period)



 많은 고용주들이 CRA calculator sheet 급여 명세서 대신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CRA calculator sheet 근로시간, 오버타임, 공휴일 수당 등이 표시되지 않고, 총 급여액만 나와 있으므로 급여 명세서로서의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따라서 노동청이나 이민국 등 정부기관은 이를 급여 명세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일 CRA calculator sheet을 급여명세서 대신 사용한다면, CRA calculator sheet 나타나 있지 않는 정보들을(근로시간, 오버타임, 공휴일 수당 ) 추가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로 기준법은 주법으로 각 주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알버타의 경우 주당 44시간 이후,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 그리고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해당 근로 시간은 오버타임으로 인정되어 기본 임금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정 공휴일은 New Year’s Day (1 1), Alberta Family Day (2 3째주 월요일), Good Friday (부활절 2일전 금요일) Victoria Day (5 25일 직 전 월요일,) Canada Day (7 1), Labor Day (9월 첫 월요일), Thanksgiving Day (10월 둘째 월요일), Remembrance Day (11 11) Christmas Day (12 25) 로 총 9일입니다. 법정 공휴일은 근무를 하지 않아도 하루치 임금, 즉 이 전 4주 동안의 평균 1일 임금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는 1배의 공휴일 수당과 1.5배의 오버타임 임금이 모두 산정되어야 합니다. 2018년 이 전과 달리 공휴일이 해당 근로자의 근무일이 아닌 경우라도 지급되어야 하며, 근무 시작일과 동시에 모든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휴가 수당인 경우, 정규 근로 시간 급여의4%에 해당하는 휴가 수당을 매 급여 시에 지급하거나, 휴가 시에도 정규 근로 시간에 해당하는 급여가 제공되는 유급 휴가를 적용하기도 합니다.

 

예시) 홍길동은AAA dental laboratory에서 치기공사로 근무 중이며, 근로 조건은 시간 당 급여 20, 주당 40시간, 4%의 휴가비 지급 내용으로 근무 중입니다. 지난 4월 총 근무 시간은 175 시간이고, 그 중 정기 근무 시간 168, 초과 근무 시간 2, 공휴일 근무 시간 6시간, 공휴일 수당 8시간으로 가정할 때 총급여액은 아래와 같이 산정됩니다.


* 정기 근무 시간 임금 (168*20)+초과 근무 시간 (2*30)+공휴일 근무 시간 (6*30)+공휴일 수당 (8*20)+(0.04* 정기 근무 시간임금)

 

 고용주로서 매 급여지급 주기 마다 급여 계산을 하고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여간 복잡하고 번거로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근로자에게 급여 명세서를 제공하는 것은 고용주의 의무입니다. 또한, 급여 명세서와 근무시간 기록부는3, 그 외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 관련 자료는 6년의 보관의무가 있는 점을 명심하여야 하겠습니다.

99E67E4B5B1959B901B372

[Calgary] Suite 803, 5920 Macleod Place. SW Calgary AB T2H 0K2. Tel: 1-403-450-2228-9, 070-7404-3552

[Edmonton] Suite 610, 10117 Jasper Ave Edmonton AB T5J 1W8. Tel: 1-780-434-8500

Fax) 1-866-661-88891-866-424-2224Website) www.skimmigra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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